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9-04-08 01:33
원래 선진국일수록 갑에서 입증합니다.
 글쓴이 : 어이가없어
조회 : 2,540  

예를 들어 의료사고...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절대적 갑이기에..

피해자는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의사쪽에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증명해야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그거 유해하기 이전에 소송들어갔을 때 가습기 살균제 업체가 무해함을 입증했어야 합니다.

유해하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절대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외국같았으면 회사 날아갔겠죠...

확실히 갑쪽이 증명하기 쉽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갑이 무죄를 증명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죠..

딱히 우려가 되진 않지만.....저 법은 무고죄의 처벌 강화와 같이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성추행, 성희롱은 당하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증언에 의하는게 많아서..

무고가 상당히 잦은 편이니까요....


다른 보조해줄 수 있는 장치 없이 나가는거 같아요..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확실히 무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한 무고가 존재하기에...심지어 요즘 페미보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 깨져가고 있는 터라....

근데 우리나라 법중에 특히나 너무 앞서가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어이없어가입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wodkd959 19-04-08 01:40
   
CCTV가 없는 곳이면 남자에겐 방어권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가 되고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네요


CCTV 잘 쫓아다닙시다.
누님연방임 19-04-08 01:47
   
해외는 그래도 무고죄가 형량이 강해서  어느정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솜방망이처벌이라..  고작해야 집행유예에 벌금 30만원이면 되니...  진짜 살인날수도 있어요.
호갱 19-04-08 01:56
   
다좋은데 선진국 드립좀 치지말자
어휴
예를들어 당신이 생각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라 치자
근데 그나라 따라해야됨?
짐레이너 19-04-08 02:03
   
의료 사고나 살균제 사건은 실존하는 피해가 있기때문에,가해자로 지목된 측이 과학적인 근거로 다툴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실체가 없이 피해자의 감성적 판단만이 기준인 탓에 타인은 입증 할수가 없습니다. 법률

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는한 형사 처벌은 말도 안 되는거죠.
청백리 19-04-08 03:15
   
뇌피셜로 실드치지 마세요.

선진국일수록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의료사고나 기업을 상대로한 소송 같이 당사자간 정보격차가 극심해서
고발자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피고발자의 입증책임을 예외적으로 두는 거에요.

개인대 개인의 관계에서 피고발자에게 입증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짓은 심지어 살인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피고발자가 입증책임을 떠앉는 쪽으로 간다고 선동질입니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519654

해당 법안 제 30조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실제 성희롱을 하지 않았거나 오래전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해 명확히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검사가 범죄를 입증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진위를 가리는 형사소송법상 절차와는 배치된다.

또 헌법 제27조 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 무죄추정 원칙을 형해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시험 19-04-08 08:03
   
이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가습기 사건이나 현대차 결함 인정하지 않는 것들
이런것들이 워낙에 임팩트가 크다보니....
          
다크메터 19-04-08 08:27
   
개인이 언제부터 현대라는 기업이 됐어요? 뭔 말을 하는건지. 무슨 비유가 그래요?
흑곰국 19-04-08 08:24
   
그 을이 갑에비해 현저하게 법정싸움할 여력이 떨어지면 이해나가겠는데

아니잖아요? 일단 고소당하면 생계에 타격받는 개인을 상대로 뭔 갑을이 있겠어요.
바늘구멍 19-04-08 08:26
   
눈물이 증거입니다.
헌법 위에 눈물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옵니다. 다들 건승하세욤.
뽕구 19-04-08 08:38
   
기본적인 피해 사실 입증이 먼저죠
강운 19-04-08 10:05
   
이미 성범죄 관련은 무고죄 수사 동시 진행이 안됩니다. 이것만 해도 문제가 있는거죠
     
누님연방임 19-04-08 10:48
   
그래서 저법과  결합되면  남성들은 진짜  답없지요..
여성이 무고로 신고하던 아니던  감방가기 싫으면 무조건 합의하거나  포기하고 깜빵가던가  아니면 최소1년이상걸리는  항소하고 다시 수사해서  운좋게 무죄판결나기 기다리던가...
소득주도 19-04-08 15:58
   
솔직히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인게 맞습니다. 커뮤니티 들어가서 지껄이는 음담패설만 봐도 다 알 수 있죠.
     
기운앱 19-04-08 19:31
   
가족들은 안녕하시죠?
     
힉스입자 19-04-08 20:11
   
제정신이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