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의료사고...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절대적 갑이기에..
피해자는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의사쪽에서 의료사고가 아님을 증명해야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그거 유해하기 이전에 소송들어갔을 때 가습기 살균제 업체가 무해함을 입증했어야 합니다.
유해하지 않다 수준이 아니라 절대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외국같았으면 회사 날아갔겠죠...
확실히 갑쪽이 증명하기 쉽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갑이 무죄를 증명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죠..
딱히 우려가 되진 않지만.....저 법은 무고죄의 처벌 강화와 같이 나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통 성추행, 성희롱은 당하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증언에 의하는게 많아서..
무고가 상당히 잦은 편이니까요....
다른 보조해줄 수 있는 장치 없이 나가는거 같아요..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확실히 무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상당한 무고가 존재하기에...심지어 요즘 페미보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 깨져가고 있는 터라....
근데 우리나라 법중에 특히나 너무 앞서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