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동영상 및 기사등을 토대로
박그네측 법리를 정리해드립니다.
(수정의견 대환영)
오늘은 뇌물죄
1. 뇌물죄
박그네는 직접 금품을 받은적이 없어 기본적인 뇌물죄.포괄적뇌물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2. 3자 뇌물죄 성립요건
a. 3자의 금품수수
b. 수수된 금품이 박통에게 이익이 되거나 될 예정
c. 대가성(포괄적 뇌물시 불필요),
3. 변호인단의 반박
a. 재단설립행위는 금품수수라 볼수 없고, 재단의 돈도 100% 잔존한다.
(뇌물 미수죄는 없다.)
삼성의 승마협회지원은 최순실과 양자의 문제다.
b. 최씨재산이 박통과 공동재산이라는 증거는 특검을 통해서도 밝혀진것이 없다.
박정희 비자금관리설, 최씨 재산1조 차명재산설도 증거가 전혀없다.
(특검에서 최근 최씨 지인40명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조사, 최씨 대면조사 하였으나 무혐의결론)
c. 박통이 받은게 없으니 대가성이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