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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1 12:49
탄핵 인용.기각.각하에 대해 글을 쓸때 유의할점
 글쓴이 : 팩트맨
조회 : 442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범죄는 
혼자만의 행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해죄, xx죄라는 것이 없듯이 말입니다. 

노무현의 뇌물죄 수사에 대해 조사받는.지지하는 자의 항변이 있을 수 있듯이
박그네 탄핵정국도 박그네 입장에서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기소를 하고
일반일들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리해석이 가능한 법원은 
양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다.

기각이 되면 탄핵과 관련된 여러 뉴스는 찌라시 수준의 허위사실이 될 것이고
인용이 되면 증거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뉴스는 진실을 보도한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결론

1.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는 글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은 대부분 스스로 민주주의, 법치국가가를 신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친일파 다까기 마사오를 증오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2. 여야합의되어 통과된 법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특검연장을 거부한다고
   소급적용되는 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연장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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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gn 17-03-01 13:06
   
고등학생이라면 모범생이겠고...
대학생이라면 나이브하단 얘기를 듣겠고...
사회인이라면 윗사람들한테 자주 불려다니며 일복 터질 스타일일 거 같네요.

(세상이 교과서대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가 늘 손해보고 살지 뭐... 그런다면야.)
     
팩트맨 17-03-01 13:50
   
전혀 그런 성격.인생 아닙니다. ㅎ
제가 이런글을 쓰는 이유는

한국인들 인터넷게시판, sns에서 쓰는 글들을 보고 있자면
지인들과 술자리에서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생각도 하지 않은채
민주주의 기본이 없는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거나

하는 이유로

아주 아주 기본적인것들이고 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인터넷이라는 배설공간에 마구 써대는 증오심의 글들 자제하라고 
컨샙잡고 선비노릇 중입니다.
하지마루요 17-03-01 13:13
   
글쎄요. 황교안한테 특검 연장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소급 입법이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니까요. 공익상 필요하면 할수도 있죠.
     
팩트맨 17-03-01 13:51
   
ㅋㅋㅋ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고(노무현도 행사했죠)
소급입법이라는 것이 특검법 정도에 사용되어 져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ㅎㅎ
풍경소리 17-03-01 13:13
   
황교할이 특검연장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법도 법치주의가 아닌가요?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행해진다면... 그것이 법치주의지요.
     
팩트맨 17-03-01 15:54
   
부진정소급입법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셀트리온 17-03-01 13:15
   
헬본의 개돼지의 정치마인드
처자식이 강도를 당해도 경찰올때까지 구경만 하는 인간임.
한국은 개인의 자위권이 위법인 나라
흔적 17-03-01 13:26
   
약장수
지청수 17-03-01 13:28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범죄는 
혼자만의 행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해죄, xx죄라는 것이 없듯이 말입니다.

-> 대다수의 경범죄, 강력범죄들은 혼자만의 행동으로 성립이 됩니다. 공범이 아니라 단일범에 의한 범죄는 많습니다. 만약 여기서 의도하고자 했던 바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동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물파손 행위라든가,국유지 무단점거, 국유림 벌목, 노상방뇨, 천연기념물 훼손, 사냥 등.


노무현의 뇌물죄 수사에 대해 조사받는.지지하는 자의 항변이 있을 수 있듯이
박그네 탄핵정국도 박그네 입장에서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항변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정모독이나 정상적인 변론 이외의 법관 비방, 선동, 감정적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2. 여야합의되어 통과된 법에 따라 권한있는 자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의 행위가 불법적일 경우엔 그 역시 끌어내릴 수 있으며, 그 다음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에게 권한대행의 자리가 돌아갑니다.


소급적용되는 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연장시키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특검연장 법안이 말이 나왔을 때에는 이미 특검이 진행중이었을 때입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이미 다 끝난 일을 신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부진정소급입법까지 불법화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팩트맨 17-03-01 13:59
   
1. 단독범은 피해자가 발생하죠
피해자 없는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경범죄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전제로 성립됩니다.
뭔가 짧으시네요.

2. 그것은 당연하겠죠

3. 특검법 연장 거부권은 여야합의된 특검법에 대통령(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된 권리입니다. 쟁점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시네요

4. 거부권행사가 예상되므로, 거부권을 없애는 법을 입법한다. 가 팩틉니다.
    소급입법 금지원칙은 형사법에 사용되는 용어이긴하나
   
    법을 제정한 다음 적용될 즘에 정치적 필요에 따라 변경한는것
    법치주의랑 어긋나는 행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지청수 17-03-01 14:17
   
1. 천연기념물을 훼손, 사냥할 때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3. 특검법의 내용은 이전부터 있던 것이고, 여야합의된 사항은 특검법을 도입할지 말지입니다.
그리고 '특별법 연장 거부권'이란 권리는 없습니다.
특검법에는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 10조 3항' 이란 조항이 있는데, 승인과 불승인은 합리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없이 정치적 이득이나 개인의 감정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탄핵사유가 됩니다.

4. 특검법은 헌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3번에서 언급했듯이 황교안 총리가 불승인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직권상정이 이슈가 된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해 특검법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합의 도중에 특검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꺼낸 겁니다.
               
팩트맨 17-03-01 15:47
   
1. 지구인요.  종의다양성을 보호해야되는 이유가 뭐죠?

3. 조항그대로네요 첨언할 것은 없는데  "합리적"  부분에서 주관적일 뿐이죠?

4.  님 말그데로 부진정소급입법 에 대해 따지다 보면  또 "합리적"이라는 단어 나오겠죠?
    ㅎ

결론
왜 주관적인 부분에 자꾸 기대서 논쟁을 이어나가지려는지
답없는 논쟁입니다.
벤호건 17-03-01 13:29
   
이런 글은 본인 일기장에 쓰면서 스스로 지켜 왔는지 반성부터 하시길...

그리고... 어디서 지적질이신지.
개들의침묵 17-03-01 13:57
   
법치가 아니었으면 닭은 벌써 수십번은 살처분 되고도 남았다.
개개미 17-03-01 14:53
   
세상에 입으로 똥을 뱉어내는 벌레가 감히 사람들을 향해서 떠드는 꼴이네요... ^^
     
팩트맨 17-03-01 15:48
   
내로남불,  한국의 특정지지자들은 이건 좀 고치셔야 될듯.
새연이 17-03-01 15:06
   
운영자처럼 말하는거 게시판 운영정책에 걸립니다
자기가 세상의 법인양 말하는 사람치고 재대로된 사람 못봤네요
     
팩트맨 17-03-01 15:44
   
ㅗ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