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들이 개소리하나보다 하다고 법률안을 직접 읽어봤는데
완전 개소리는 아니었고
실제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34조가 일단 눈에 밟히구요.
드디어 성희롱이 형사처벌로 들어오네요.
물론 '악의적'이라는 단서는 달았는데, 그동안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넓게 해석해왔거든요. 실제 기소 및 재판 단계에 가면 기존의 해석이 영향을 미칠텐데
여러모로 걱정이 되네요.
지금까지는 성희롱을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어차피 손해배상 정도였으니까요.
판단기준을 설시하고는 있으나,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군요.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에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것, 즉 1항 2호나 2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성희롱을 민사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들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악의적 뭐 이런식으로 규정하면, 허위 고소 고발한 사람들 무고로 처리하기도 어려워지고.
여성부 직권조사는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예전에 기사 난 것보다
다소 약하게 우회적으로 되게끔 바뀌긴 했는데
일단 시정조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는 있게 되었구요.
베츙이들이 좀 글을 과장하긴 했는데
선뜻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분명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