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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8 00:19
저도 법률안 보니까.
 글쓴이 : 발렌티노
조회 : 930  

벌레들이 개소리하나보다 하다고 법률안을 직접 읽어봤는데
완전 개소리는 아니었고
실제로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34조가 일단 눈에 밟히구요.
드디어 성희롱이 형사처벌로 들어오네요.

물론 '악의적'이라는 단서는 달았는데, 그동안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넓게 해석해왔거든요. 실제 기소 및 재판 단계에 가면 기존의 해석이 영향을 미칠텐데
여러모로 걱정이 되네요. 
지금까지는 성희롱을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왔습니다. 
어차피 손해배상 정도였으니까요.

판단기준을 설시하고는 있으나,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군요.
성희롱, 성차별 피해자에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것, 즉 1항 2호나 2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쉬운 성희롱을 민사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들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악의적 뭐 이런식으로 규정하면, 허위 고소 고발한 사람들 무고로 처리하기도 어려워지고.


여성부 직권조사는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예전에 기사 난 것보다 
다소 약하게 우회적으로 되게끔 바뀌긴 했는데
일단 시정조사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는 있게 되었구요.


베츙이들이 좀 글을 과장하긴 했는데
선뜻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분명 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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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kd959 19-04-08 00:46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런 웃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저 놈이 엉덩이 만졌다.  ->  안 만졌다는걸 입증해야 됨.  못하면 유죄

저 여자가 먼저 내 거기 만졌다 --> 마찬가지로 안 만졌다는걸 입증해야 됨.


CCTV 없으면 이걸로 서로 무죄입증 못하면 서로 유죄고 쌍방과실되겠네요 ㅎ
누님연방임 19-04-08 01:44
   
문제는 성인지감수성으로  남성에게만 책임이 몰릴거라는거.
성범죄로  신고당하면  역고소도 못해요.    일단 남성의 주장은  성범죄로 고소당한거 재판 다끝나고 판결나야  그때서야 수사시작하게 법이바꼇으니..

ㅂㅅ같은 현정부와  ㅂㅅ같은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  저법통과되면  남성은 그냥 성범죄 신고당하면  재판으로 무죄나오기전까지는 범죄자취급... 시간지나서  입증할방법도 없어지고  그냥 신고당하면 합의하거나  감빵가라는겁니다.
뽕구 19-04-08 01:58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건 유죄추정이 기반이어야 가능한 논리죠.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되는겁니다.

게다가 기준이 자기 주관적인 성희롱같은 것에 적용되면 이건 그냥 지 맘대로 범죄자를 만들수있다는거죠.

아닐것 같나요?
주한 19-04-08 08:48
   
나는 결백한데,
안만진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니,
바디캠이라도 달아야함.
근데 그러면 몰카도 추가되겠죠?
레떼느님 19-04-08 09:50
   
원래 무죄추정원칙이 기본입니다.
심지어 살인죄도 입증 못하면 무죄인데 성에서 시작되는 대다수의 법은 이 기본원칙을 뛰어넘기 때문에 비상식인거죠.
블랙커피 19-04-08 12:45
   
남녀를 떠나서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그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다는게 가장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남녀갈등이 아니라, 반사회무리들과 정상인들간의 싸움입니다.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망가질 겁니다
소득주도 19-04-08 15:59
   
솔직히 잠재적 성범죄자인 남자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려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커피 19-04-08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