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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3 17:02
주병진이 경찰을 고소한 이유
 글쓴이 : mr스미스
조회 : 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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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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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8-07-13 17:14
   
이때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요

안타깝네
브리스 18-07-13 17:15
   
주병진이 진짜 불쌍하지 대결할만한 사람도 없는 전성기에 꽃뱀년한테 물려서
지미페이지 18-07-13 17:15
   
무죄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공소기각임.

가ㅇ간에 대한 공소기각이 아니라 가ㅇ간'치상'에 대한 공소기각.
가ㅇ간 부분은 이미 2억에 합의해서 끝난 상태여서 엄밀히 말하면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님.
그냥 짐작할 뿐.
     
mr스미스 18-07-13 17:27
   
http://familylaws.co.kr/bbsView.php?bbs=5&id=151&nos=88&tbl=Q_A

작성자 :  변호사 김수진 

주병진씨 허위고소 여인 징역6월 실형선고

 개그맨이자 사업가인 주병진에게 x간치상을 당했다고 주장, 주병진을 고소했던 강모양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 15단독 김재환 판사는 지난 5월28일 주병진에게 x강치상을 당했다고 사건을 조작, 수배를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던 강씨에게 법정 출석요구서를 수차례 보냈지만 불출석 하는 등 1년6개월 동안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자 궐석재판을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00년 11월 서울 하얏트 호텔 주차장에서 주병진에게 x간치상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강씨는 지난해 4월 지명수배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미페이지 18-07-13 18:43
   
가ㅇ간치상이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한 후에도 재판이 이어졌는데
그 '치상' 부분이 허위/조작이라는 게 밝혀진 것.
그래서 공소 기각된 거지 '가ㅇ간'이 조작이라는 얘기는 아님.

가ㅇ간은 저 당시 친고죄라서 2억에 합의한 게 맞음.
물론 그게 가ㅇ간이 있었다는 증거도 아니고 없었다는 증거도 아님.

'치상'이 조작인 게 밝혀져서 공소기각된 거지 무죄 판결받은 것도 아님.

정황상 이런 저런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건 아니라는 게 팩트.
               
mr스미스 18-07-13 19:3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20712MW155536118319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2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1.2심 판결을 모두 깨고 무죄취지로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강.간치상죄 공소사실 중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입증됐고 강.간죄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되는데, 강.간은 피해자가 재판전에 이미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강.간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무죄를 선고해서는 안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 원심의 무죄판결 내용을 인정했다.

주씨는 2000년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내 벤츠 승용차안에서 여대생 강모(27)씨를 성폭행하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미페이지 18-07-13 19:50
   
같은 얘기임.
                         
mr스미스 18-07-13 19:56
   
다른 얘기죠. 님의 말은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란 거고
대법원에서는 합의를 했으니 공소를 기각하는 게 맞다고 3심에서 판결하면서
주병진이 강.간했다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서 진실이 밝혀진건데요.

2심 - 무죄
3심 - 합의 했으니 절차상 공소기각. 재판부 "원고가 말하는 강.간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

이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진실이 밝혀짐
                         
mr스미스 18-07-13 20:05
   
만약에 합의를 안해서 3심에서 공소기각이 안됐으면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라고 판결을 했겠죠.

그 증거는 3심 재판부의 발언.

다른 판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586&aid=0000001235

2007년 11월 진실·화해위의 권고로 35년 만에 재심이 이뤄졌다.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거나 믿을 수 없으므로 정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적자 18-07-13 18:36
   
저 여자 미국 도망가서 콜걸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네요.
          
여성징병제 18-07-13 22:12
   
원정녀가 여기 있었네요....
     
보술이 18-07-13 18:39
   
제대로 알고 가야할 타이밍.
무고죄는 대부분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무고죄는 얼마 안됨.
그러니 아니면 말고식으로 남자 파멸시키는거는 식은죽먹기.

 마음먹고 몇사람 입맞추면 그냥 골로 무죄가 유죄되는게 지금 우리나라 법.
성범죄는 증거가 대부분 없어서 그냥 여자말이 법.
북극곰돌 18-07-13 17:20
   
저도 공소기각으로 알고있었는데....  뜬금없이 무죄라고해서 놀랐음 어렸을땐데워낙잘나가던인물이라서 주변이 시끌시끌거려서 기억이 날 수 밖에 없더라구요
기성용닷컴 18-07-13 17:48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든가
또다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할거 같습니다...
쭈녕 18-07-13 19:11
   
당시 검찰은 주병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1심의 재판장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반농담 삼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범죄에 매우 엄격한 법관이었고 결국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공판 때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돈을 줬다'라는 얘기가 잡지에서 다뤄진 적이 있는데, 정확히는 1심 판결 전에 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 고소를 취소하게 하고 합의금으로 돈을 준 것.[4] 원래 가ㅇ간치상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하면 양형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가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런데 이후 사건은 급반전. 합의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피해자 측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증인이 피해자의 상처는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리고 진실(상처 조작)이 밝혀지자 항소를 했고, 항소심서 무죄를 받았다.

참고로 이 때 후배 코미디언인 이경실, 박미선, 이성미 등은 주병진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이 사건의 목격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방 팔방을 돌아다녔다. 특히 이들중에는 당시 임신한 상태인 코미디언도 있었다.

엄격히 말하면 꽃뱀 사건은 '누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과 달리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즉 가ㅇ간을 했든 안 했든 공소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친고죄인 가ㅇ간죄의 특성상 고소를 취소했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그에 대한 판단 자체를 보류하고 공소를 기각한 것이다. 따라서 가ㅇ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불명확하게 남게 되었다.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무죄는 가ㅇ간에 대한 것이 아닌 가ㅇ간치상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적 관계에 무지한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가ㅇ간죄 자체가 무죄라는 오해를 사기 쉽게 되어 있다. 이는 친고죄가 아닌 가ㅇ간치상이 가ㅇ간죄로 바뀌면서 무죄가 공소기각으로 되는 드문 변화를 거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다 보면 곁다리 이야기로 가끔 나온다. 안습.

그런데 주병진의 상대녀가 의사에게 가서 진단서 끊을 정도의 상처는 없다고 하자 친구에게 부탁해서 상처를 냈다던가, 돈을 더 받으려다가 가짜라는게 들통나자 강민지는 허위고소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정황을 보아 합의금을 내줬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니다(…). 강민지 검거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서 아직 못 잡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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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이 안 나서 모른다? 결국 여자가 주장하면 무조건 성범죄자 된다는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네. 당장 당신이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했는데 여자가 고의로 상처를 내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를 당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돈은 많고 나는 결백한데 여자가 당했다고 주장하고.. 변호사에게 어떻게든 돈은 얼마든 줄테니 해결해달라겠지. 변호사도 사실관계를 떠나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고 가ㅇ간죄를 없앤거지. 그런데 여자가 상처를 입었다고해서 가ㅇ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기때문에 수사는 이어졌고. 1심에서 여자의 주장만 듣고 유죄가 되었으나 결국 상처 일부러 낸거 밝혀져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지. 합의한다고 다 죄를 인정하는게 아니다. 결백하고 여자가 꽃뱀인거 알아도 어쩔 수 없이 하는거지...

그냥 알려진 정황만 봐도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려고 일부러 상처낸거 걸려서 결국 실형 받았는데 무슨... 물론 법적으로는 확실하게 판결이 난건 아니지만 2심에서 가ㅇ간치상에 대해 무죄 받아냈고 가ㅇ간죄는 당연히 합의하였으니 공소기각되는게 맞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처가 없다는것은 여자가 억지로 당한게 아닌거란건데 합의하에 했을거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