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진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2006년부터 난민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 독립적인 난민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초안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입법청원을 하였고, 같은 해 황우여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발의하여, 2011년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통과된 난민법안은 시민사회가 처음 마련한 안(案)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난민제도 남용을 우려하는 법무부의 반대로 원안이 대폭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873733 -------
황우여와 새누리가 앞장선 건 맞지만 정부측 인사였기 때문이라고 봐야지 배경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짜증이 왜 정치인들한테 전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막말로 전부 똑같은 똥덩어리로 보임. 지금 이 타이밍에 페미랑 거리두고 난민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이 비록 군소정당이라 할지라도 이슈가 될테고 최소한 비례대표에서 큰 메리트가 발생할텐데... 대한민국 정치질 하는 멍청이들은 페미표만 갈라먹지 못해 안달이니 참 한심하기 그지 없네... 페미싫어하는 표 받기 싫어서 저러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