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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7 14:19
미투 운동의 기준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652  

올바른 미투 운동 :
  -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성추행 또는 성폭행 피해 사례를 공개 -> 고소 -> 기소 후 판정 -> 가해자 처벌

잘못된 미투 운동 :
  - 공소시효가 지난 법적으로 판정 불가능한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례를 공개하여, 
     여론에 의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것
  - 공소시효가 만료 되지 않았지만, 익명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법적 판정을 회피하여, 
     여론에 의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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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한감자 18-02-27 14:25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미투란거
인민재판이란 생각밖에 안듬
나무아미타 18-02-27 14:25
   
공개전에 고소를 하는게 맞죠.
쿠기 18-02-27 14:34
   
저도 미투운동에 회의적이긴 한데,

공소시효가 기준? 공소시효만 지나면 무죄라는 식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네요.
     
안녕미소 18-02-27 14:47
   
예를 들어 내 가족이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을 못 잡아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거와
현재 페미 불법미투운동처럼 성폭력 당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범인이 누군지 아는데
공소시효가 지날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방해했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고소하면 조사하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억울한 사람이 이야기해야지 그나마 명분이 있죠.
이건 그냥 범죄행위에요
          
쿠기 18-02-27 14:58
   
그게 일반 범죄 피해와, 성폭력 범죄 피해의 특성이에요.
함부로 들어내거나 따지기 어렵다는거

공소시효를 들먹거리며 유/무죄를 따지면서 상대방에게 되려 도덕,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잘하면 싸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몰리가 딱 좋습니다.

미투운동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는 많은 이유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논리는 아니죠.
               
안녕미소 18-02-27 14:59
   
네엣???????
               
안녕미소 18-02-27 15:04
   
아무도 성폭력피해를 들어내라고 한적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 잡아다가 처벌하면되요
설마 혹시 공무원한테도 들어내지 않고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는건가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하는데 성범죄피해자는 다르게 해야해요??

말이 좀 되는 소릴 하세요
                    
쿠기 18-02-27 15:12
   
당신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나 주장 있는거 같은데,
남들을 설득하고 주장을 설파를 해야되는데
지금 지나치게 흥분해서 아무한테나 들이박고 있어

아주 혐오스러워
                         
안녕미소 18-02-27 15:15
   
전혀 흥분하지 않았고요 반박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세요.
감정적으로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마세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걸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소박하고 저렴한 지식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혐오스러워요

정상적으로 대화하는거 같더니만 말 막히니깐 말돌리기 시전하는 꼬라지하고는 ㅉㅉ
lord 18-02-27 14:52
   
스포메니아님 글에 동감합니다.
mars79 18-02-27 14:55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우선 고소. 그런데 상대가 너무 막강해서 법으로 어떻게 못할 때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건데,
이건 법적으로 타당성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찌르고 나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되니 문제인 거다.
그러다보니 거짓으로 상대를 무고하는 경우도 빈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발 법정의에 있어서 형평성이 지켜졌으면 한다.
만일 페미들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안이었으면 어찌 진행될까?.
함부로 남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무고를 했다가는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지게되니 굉장히 심사숙고 할 수 밖에 없을거다.

그런데 어쩧게 된 것이 왜 꼭 페미들만 관여되면 법정의가 왜곡되는가 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등 모두 개나 줘~로 바뀐다.
무고를 해도 집행유예가 고작이니, 나 같아도 무고 남발하겠다.

페미들이 헌법 위에 있나?.
트루세이버 18-02-27 14:56
   
투명성 차이죠.
그래서 Me Too 라고 하는 것이고.
Me 즉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이죠.

익명성에 숨으면 anonymous too 라고 불러야죠.
Me Too와 달리 불투명해지죠.
숨어서 하는 것이면 굳이 글로 폭로 할 필요가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게 훨씬 빠르고 신뢰가 높아지죠.
무엇보다 익명성으로 장난질 치는 것들이 등장할 수 있고, 결국 그런것들이 꼬이면서 변질 되기 쉽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