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내 가족이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을 못 잡아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거와
현재 페미 불법미투운동처럼 성폭력 당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범인이 누군지 아는데
공소시효가 지날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방해했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고소하면 조사하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억울한 사람이 이야기해야지 그나마 명분이 있죠.
이건 그냥 범죄행위에요
전혀 흥분하지 않았고요 반박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세요.
감정적으로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마세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걸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소박하고 저렴한 지식으로 개인적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혐오스러워요
범법행위가 있었다면 우선 고소. 그런데 상대가 너무 막강해서 법으로 어떻게 못할 때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건데,
이건 법적으로 타당성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찌르고 나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되니 문제인 거다.
그러다보니 거짓으로 상대를 무고하는 경우도 빈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발 법정의에 있어서 형평성이 지켜졌으면 한다.
만일 페미들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안이었으면 어찌 진행될까?.
함부로 남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무고를 했다가는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지게되니 굉장히 심사숙고 할 수 밖에 없을거다.
그런데 어쩧게 된 것이 왜 꼭 페미들만 관여되면 법정의가 왜곡되는가 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등 모두 개나 줘~로 바뀐다.
무고를 해도 집행유예가 고작이니, 나 같아도 무고 남발하겠다.
투명성 차이죠.
그래서 Me Too 라고 하는 것이고.
Me 즉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사회적 약자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것이죠.
익명성에 숨으면 anonymous too 라고 불러야죠.
Me Too와 달리 불투명해지죠.
숨어서 하는 것이면 굳이 글로 폭로 할 필요가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게 훨씬 빠르고 신뢰가 높아지죠.
무엇보다 익명성으로 장난질 치는 것들이 등장할 수 있고, 결국 그런것들이 꼬이면서 변질 되기 쉽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