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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7 20:48
솔직히 우리나라가 성범죄 신고하면 해결이 잘 안된다고 보싶니까?
 글쓴이 : 담양죽돌이
조회 : 1,036  

2000년대 전의 우리나라는 몰라도 
현재의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선 심할정도로 여성을 우선에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 증거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가해자를 구속부터 하고 보는 시대인데...
무슨 신고해도 해결이 잘 안되니 미투를 한다느니 폭로를 한다느니 지금이 어디 1970년대입니까.?
거기다 만약 신고시 정액같은 증거라도 있으면 가해자가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거의 유죄가 되고 마는 시대인데 무슨....
알고 계시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사되는
유일한 범죄라는 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냥 눈띵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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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죽돌이 18-03-17 20:50
   
참고로 일본은 정액이 나오든 수면제가 나오든 여자가 같이 술을 마셨다면 합의에 의한 관계로 결론이 많이 난다는군요.....하긴...머..거긴 더 말해봐야.....
핫옥수수 18-03-17 20:52
   
저도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음
피해자는 여론에 숨지말고 신고하라
고양아 18-03-17 20:54
   
성폭행 피해자 부부 동반;; 시도
뽕구 18-03-17 20:54
   
몇몇 사례 들고와서 다들 그러는거처럼 억지 부릴걸요??
진구와삼숙 18-03-17 20:54
   
말이 안되죠....  폐미년들이    통계조작 하는거 보면  알만한거 아닙니까..
Misue 18-03-17 20:55
   
곁눈질만하다가 댓글 하나 답니다.

1. 일본하고 비교하는건 잘못된것 같네요. 우리가 맨날 까는게 일본인데
    굳이 성범죄대국 일본하고 비교하는건 좀 아닌것 같네요.
2. 우리나라가 해결이 잘 안되는 편이다. 사실입니다.
    추가로 달자면.. 잘안되는 편이다 라는 말은 절대적 평가입니다.
    선진국 = 해결이 잘된다는 아니니깐 비교는 무의미 하네요.
    그리고 피해자가 안된다고 한다면 그건 안되는겁니다.
3.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사됩니다. 잘못알고 계신것 같네요.
     
누님연방임 18-03-17 20:58
   
2번에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면  그건 안되는겁니다  에서 피식했네요.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던가..
          
Misue 18-03-17 20:59
   
피해자 =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걸 증명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게 아니고요)

그런고로 제 댓글의 피해자 = 페미 라고 생각하는
님의 되먹지 못한 망상에 저도 피식합니다 ㅇㅅㅇ
               
누님연방임 18-03-17 21:00
   
그럼 미투운동은 당연히 반대하시겠지요?
피해자라고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마녀사냥하고있는데  반대하시는거면 님의 주장도 수긍할만하겠네요.
                    
Misue 18-03-17 21:01
   
전 미투 운동 찬성합니다.

마녀사냥을 당하는 현재의 방식이 싫은것이지.
미투 운동의 원리나 취지는 매우 좋은것이니깐요.

그리고 "반대하시는거면 님의 주장도 수긍할만하겠네요."
이 말은 흑백논리 아닌가요?
                         
누님연방임 18-03-17 21:04
   
마녀사냥당하는 지금의 방식이 대부분이니 반대해야 맞는거겠지요.  말의 앞뒤가 안맞으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 페미소리  언제했는데요?  님망상속에서?
                         
Misue 18-03-17 21:06
   
님 망상속에서?

'2번에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면  그건 안되는겁니다"

이말은 어딘가에서 지들끼리 싸우고와서 제가 피해자 라고 적으니까 페미 편들어주나 싶어서 댓글 다는거 아닙니까?
                         
누님연방임 18-03-17 21:09
   
당연히 님 지레짐작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말까지 단정해서 말하는걸  망상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요?
                         
Misue 18-03-17 21:20
   
제가 먼저 댓글 달았습니까?
님이 먼저 댓글 달았습니까?

제가 쓴 글에 님이 댓글을 달았죠?

그럼 누가 망상을 한거죠?

제가 쓴 댓글에 님이 망상을 해서 쓴 댓글인데 왜 먼저 쓴 사람보고 망상이라고 하시는지?
                         
누님연방임 18-03-17 21:38
   
그냥  근거없이 주장하는거보고 웃겨서 피식한걸 님망상으로 피해자=페미 주장했다고 우기시는것보니 ㅉㅉ  님주장에 동의하지않는다고 삐지셧나보네요.. 에구 잘못했습니다  동의해드릴테니 삐지지마세요
     
뽕구 18-03-17 21:03
   
잘못은 님이 알고계시네요.

1. 문명화된 선진국중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나라랑 비교하는게 잘못된건 아니죠.
맨날 OECD네 유럽이네 하는건 소위 말하는 여성단체들이죠.

2. '우리나라가 해결이 잘안되는 편이다'가 사실이 아니라.  증거도 없이 우긴다가 객관적인 사실이죠.
 오히려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가 개소리인거죠.

3.  경찰청 대변인 인줄....
          
Misue 18-03-17 21:05
   
잘못알고 있는것 없습니다.
1. 남이 비교한다고 나도 비교해야될 이유는 없죠.
2. 증거도 없이 우긴다 <-- 라는걸 보고 님글에 댓글 단게 아니니까 시비 걸지 마시죠.
3. 경찰청 대변인이라니요? 말 함부로 하시네요. 저랑 싸움 하자는 건가요?

  제가 분명이 곁눈질하다가 답글 단다고 했다는건. 님이랑 밑에서 싸우던 사람과 무관하다는 뜻이고. 님이 잘못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입니다. 성범죄도 무죄추정으로 수사합니다.
               
뽕구 18-03-17 21:07
   
1. 비교를 이유 따져가면서 하진 않죠. 글쓰다보면 이해를 돕기위해서 할수도있고 설득을 위해서 할수도 있고...

2. 시비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임.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가 나면 그때 해결이 안된다고 말하시고..

3. 님이 쓴글에서 3번이 2번과 대치되는 입장인건 아시고 하시는??
                    
Misue 18-03-17 21:11
   
1. 그렇다면 글의 서두에 비교하자면 이라고 적어야죠. 싸우는 사람들끼리만 보면 이해할지 모르지만. 전혀 상관없었던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라치는걸로 밖에 안보이니깐요.

2. 그건 지금 현상에 대한 내용이지 전체적인 현상에 대한 말은 아닌것 같네요.

3. 제가 무슨 입장을 대변하려고 글을 적은걸로 생각하시나 본데.
  유죄추정으로 수사된다고 확정하길래 아니라고 말한것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입니다. 관습적인 수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뽕구 18-03-17 21:15
   
1. 저도 제3자이지만 구라치는걸로 안 보입니다.

2. 무슨 현상을 말하시는지??

3. 그 부분을 말하는건데요. 판결은 무죄추정, 수사는 유죄추정...이게 현실이죠.
                         
Misue 18-03-17 21:19
   
1. 님은 안보일지 모르지만 전 구라치는걸로 보입니다.

2. 무슨 현상이냐고요? 미시적 관점에서 볼것인지 거시적 관점에서 볼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어가 이해가 안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 사전 참고바랍니다.

3. 그러니까요. 글을 이렇게 쓰시면 안되죠.

"알고 계시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사되는 유일한 범죄라는 걸...."

"섬범죄는 원래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유죄추정으로 수사되고 있는 범죄라는걸"
이라고 썼어야죠.
                         
뽕구 18-03-17 21:24
   
1. 님만 그런걸로 알아 들으셧으면 다행~

2. 단어 문제가 아니라...님 글쓰는게 문제가 아닐까하는???

3. 글쓴이가 말하는 유죄추정이 어떤건지나 파악하시고 글쓰시던가~~분명 글쓴이는 본문에 유죄추정에 의해 수사된다고 언급했는데.... 왜 삽질을 혼자하심???
님이 난독이 있는걸 왜 글쓴이한테 트집잡음??ㅋㅋㅋ
                         
Misue 18-03-17 21:27
   
1. 나만 그럴지 안그럴지는 모르는 일이죠. 오히려 님만 그렇게 느끼는걸수도 있지 않습니까?

2. 단어 문제가 맞고. 님이 한국어를 이해를 못하는게 더 문제인것 같네요.
3. 마치 유죄추정이 원칙인 유일한 것인 마냥 적었는데. 이게 왜 난독인건죠?

난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고 지르시는 겁니까?

남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남과 토론하기 위해 쓰는 메인글이라면. 당연히 용어를 적확하게 쓰던가 혹은 오해의 소지가 없는 문장을 써야되는것 아닌가요?
                         
뽕구 18-03-17 21:30
   
유일한것 마냥~~~~이건 뭐라해라할지...ㅋ

글쓴이는 분명 수사는 유죄추정이라고 언급했음에도. 지꼴리는대로 해석하는거...그게 난독이예요.
                         
Misue 18-03-17 21:35
   
네네 제글 이해못하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도 계속 3번이나 댓글 달아주고 있는데 님한테.
이해 못하는거보니.

더해봐야 의미 없을것 같네요.
                         
뽕구 18-03-17 21:38
   
전 첫 댓글부터 님글에서 의미를 찾진 못했는데...

데헷~

아~~이제보니..유일한 범죄 <= 요부분에서 난독을 일으키셧구만..ㅋㅋㅋ
                         
Misue 18-03-17 21:40
   
성깔 개드럽네 똥구놈.
의미를 못찾았으면 댓글 달지마라.

대화를 하자는 댓글이 아니라 싸울래? 말래?
이딴 글 극혐이니까 걍 꺼져.
                         
뽕구 18-03-17 21:44
   
뜨끔하셧나보네요.

포인트까지 집어주니...ㅋㅋ 댓글까지 수정하시고..ㅋㅋ
                         
Misue 18-03-17 21:46
   
단어 쓰는 꼬라지보소 진짜.

뜨끔?
데헷?

사람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할떄는 매너는 지켜라 쓰레기야.
어디서 매너도 없이 댓글 쳐달고 있냐?

뜨끔 ㄱ-?

어이가 없네. 뜨끔이 아니라

니가 데헷했을때 내 감정은

뭐 저딴 ㅄ이 다있냐? 이거였거든?
뭔 뜨끔이야?
                         
뽕구 18-03-17 21:49
   
워~~워~~진정하시고요~~

겨우 데헷~~이랑뜨끔가지고 그러시나요. 아마추어처럼...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님이 난독이라는것과 그 부분 댓글을 수정했다는거죠~~ㅋㅋㅋㅋㅋ
                    
Misue 18-03-17 21:52
   
ㅇㅇ 개소리 그만하시고 꺼시지죠?
수정한적 없으니까.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어디서 지가 도발해놓고 남보고 워워 이래?

아주 그냥 개념도 없고 매너도 없네. 저딴놈이 가생이에 있다는게 참 어이가 없다.
                         
뽕구 18-03-17 21:55
   
아항~~~

님 존심도없구나..ㅋㅋ
                         
Misue 18-03-17 21:58
   
글에 존심세우고 글적는 니가 저 웃기네. ^^
                         
뽕구 18-03-17 22:01
   
글쎄요..최소한 존심없게 말바꾸고 댓글 수정하고 그러진 않아서..ㅋㅋ
     
12척 18-03-17 21:04
   
무죄추정과 증거우선주의 원칙이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고발자의 증언과 피의장의 증언은 쌍방이 같은 사람이고 같은 증언력을 갖어야 하지만 고발자의 증언은 증거로 삼으면서 피의자 증언은 증거로 삼지 않죠.
이건 실질적으로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우선주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농노의 증언과 귀족의 증언이 같은 증거력을 갖지 못했던 것 처럼 법앞에서 평등을 보장 받지 못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밤이 되는 건 아닙니다.
          
Misue 18-03-17 21:07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님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게 아니라.
성범죄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본래 수사한다고 말을 하는겁니다.

그런 관습적이고 사회분위기적 수사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어디서 이상한 페미들이랑 싸우고 와서 중립인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것 같네요. 윗분들하고 마찬가지로.
               
담양죽돌이 18-03-17 21:13
   
그러니까 밑에도 그렇고 일부 페미나 메갈들이 성범죄는 신고해봐야 제대로 수사도 안되고
해결도 안된다. 그래서 약한 여성들은 어쩔수 없이 미투한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니 드리는 말씀이죠.
                    
Misue 18-03-17 21:13
   
그러니까 밑에서 일부 페미들이나 메갈들 하고 싸우는 내용을 왜 저한테 화풀이 하냐 이말입니다.

전 님 글이 너무 극단적이라서 댓글 하나 단거죠. 전 누구의 편을 들려고 적은 글이 아닙니다. 그냥 먼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이말이죠.
                         
12척 18-03-17 21:28
   
님 한테 화풀이 하는게 아니라
"3.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사됩니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겁니다.
일방의 주장은 증거로 채택하고 반대의 주장은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우선주의에 위배됩니다.
무죄로 추정하면 두사람의 증언이 같은 증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성범죄에 한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상 현재는 피의자가 무죄를 증거할 물질적 증거가 있어도 증거로 채택이 잘 안되는 형편입니다.
성범죄자는 증언만으로 만들어 낼 수고 경찰은 쉽게 실적을 올릴수 있거든요.
                         
Misue 18-03-17 21:30
   
"3.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사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냥 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반박이고 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되는것 처럼 보이는것과는 다른거죠.

그리고 님이 반박하고 싶은건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상황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제가 적은 글은 원칙에대한 글입니다.
                         
12척 18-03-17 21:39
   
3.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사] 됩니다.
[수사] 요 수사단계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심지어 법원의 증거채택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isue 18-03-17 21:43
   
난 님이 지금 뭔 의미로 댓글다는지 1도 모르겠군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원칙은 무죄인데. 까지는 알아듣겠는데
그 밑에 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못알아듣겠는데요?>
                         
12척 18-03-17 21:45
   
성범죄가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처리 된다고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Misue 18-03-17 21:48
   
뭔 소리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제가 다시 정리하죠.

"성범죄가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처리 된다고 우기지 말라는 겁니다."
라는 말이 님이 얼마나 제글을 이해를 못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겁니다.

성범죄 =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사하는것이 법이다.
라는걸 말하고 있는게 저고.

님은 성범죄가 어딜봐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 '되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게 님입니다.

즉 님은 이런 댓글 달 이유가 없는거죠.
제 글을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말이죠.
                         
12척 18-03-17 22:04
   
"3. 성범죄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사됩니다. 잘못알고 계신것 같네요."
'무죄추정의 원칙' 에 의해 수사 '됩.니.다.' 라고 적으셨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더이상 글 안답니다.
     
담양죽돌이 18-03-17 21:08
   
1번은 저도 더 말해봐야로 썻듯이 같은 생각이신거 같고
2번은 해결 잘 되는 편입니다. 바로 신고한 경우는요...
잘안되는 경우는 대부분 증거사라지고 몇개월 혹은 몇년뒤에 신고하기 때문에 잘안되는거죠..
신고는 당하고 바로 증거가 사라지기전에 해야 하는게 기본입니다.
3번은 당연히 모든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수사되죠. 그게 법의 정신인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제대로 안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어쩌다가 피해자 일방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원칙으로 바꼈는지요.....
요즘의 성범죄 수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팔아먹었는지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이 자기가 그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명을 필사적으로 해야하는 시대입니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Misue 18-03-17 21:13
   
2. 바로 수사했을때 해결 안되는경우는 잘 없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바로 신고하면 해결 됩니다. 신고를 안해서 문제인거지.

3. 잘 아시면서 왜 성범죄가 유일하게 유죄추정으로 된다고 잘못된 지식을 설파하시는지?
글을 적으시려면 이렇게 적으셨어야죠 그럼.
"원래 무죄추정인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유죄추정인것 처럼 수사가 되고 있다." 라고 했어야 되는거죠.

제가 분명 제 댓글 서두에 달았습니다. 곁눈질 하다가 댓글 하나 단다고.
     
국산아몬드 18-03-17 21:13
   
무죄추정? 여성의 진술만 일관되면 남자를 구속부터 하고 보는데 무슨 무죄추정? 님은 인지 부조화 상태인가?
          
Misue 18-03-17 21:16
   
무죄추정 맞습니다.

인지 부조화?

여기서 왠 인지 부조화?

지금 미투나 메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걸로 보이십니까?
"국산아몬드" 라고 자칭하시는분?

국산인데도 한국말 못알아듣는거보면. 국산 아닌것 같은데 말이죠.

성범죄 또한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으로 수사가 된다는겁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관습적으로 유죄추정방식으로 되고 있는 현 관습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탱크 18-03-17 22:13
   
현재 한국에서 성범죄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측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가능하며
그건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입니다.
캣피 18-03-17 20:59
   
근데 미투운동이 성범죄와 관련없는 일반 남성들에겐 그닥 나쁜게 아닌것 같음.

여성을 상대로 조심스러워진 만큼 여성을 보는 눈이 신중해짐.

너무 얼굴만 볼게 아니라 앵두같은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말에도 집중해야함.
     
가쉽 18-03-17 21:10
   
그닥 나쁘지 않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예요.
무고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댓가를 목적으로 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하지도 않습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것이 일반남성에게 그닥 바쁜게 아니라고 하는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Miel 18-03-17 21:05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이지

성희롱은 뭐 처벌규정도 없음....형사법상 볌죄가 아님...

지금 회자되는 모 교수처럼 저렇게 말로 성희롱하면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어서 신고감도 안됨..

그러니 당한 피해자는 미투밖에 방법이 없는 것임...

실명드러내놓고 경찰서 갈 일이 없음..경찰서 가도 죄 안된다고 고소장도 안받아주거나 받았던 고소장도 반려, 각하하거든...

포도청이 안나서면 조리돌림이 직빵이고 미투가 현대판 조리돌림임...
     
뽕구 18-03-17 21:11
   
성희롱 자체가 지 꼴리는 기분탓이니 증거가 있을수가...

죄가 아닌 상황을 처벌할려니 미투를 하는거...
          
Miel 18-03-17 21:19
   
성희롱은 증거의 문제가 아님..입증단계 이전의 행위의 가벌성 문제지..
               
뽕구 18-03-17 21:22
   
지 기분 나쁜걸 풀어주라고 경찰이 있는건 아니니까...
                    
Miel 18-03-17 21:29
   
성희롱은 구성요건의 문제임..
                         
뽕구 18-03-17 21:34
   
그 구성요건이 뭐던... 그걸 채증하면 됨.

교슈가 말로하던 행동으로하던 뭐로 하던 채증을하고 고소하면 됨.

경찰서에서 채증자료를 보고 고소안받아주면 그대 얘기하시던가요.
                         
Miel 18-03-17 21:47
   
이 모지리님은 구성요건이 뭔지도 모르는 수준이라 대화불가능임..
구성요건을 채증한다네.......고등학교 사회과목도 안봤나 봄...
     
담양죽돌이 18-03-17 2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희롱을 일으켰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출처] 성희롱고소와 처벌 규정은?|작성자 sos 성범죄대응센터
입니다만....성희롱도 성범죄에 들어가 있습니다.....
          
Miel 18-03-17 21:12
   
법조문을 자기 마음대로 막 편집, 왜곡하시나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고 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서 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처벌규정이 없음..
               
누님연방임 18-03-17 21:16
   
님이 주장하는것과 달리 법이있네요?  처벌규정없다면서요?  주장을 하려면 일관되게 하던가  ㅉㅉ
그리고 뭐가 성희롱이다  하고 정하시고 말하시던가요.  여자가 기분나쁘면 성희롱이야  라는식이니 처벌규정을 만들수있을리가있나
                    
Miel 18-03-17 21:38
   
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정의규정이 있었음....
그 법은 성희롱도 규제를 하는 것이니...

그 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님이 올린 것은 성범죄의 하나로 성폭법에 규정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처벌규정이 없음....일반적으로 법률에 처벌규정이 있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함...
     
핫옥수수 18-03-17 21:13
   
흐음 그래서 대나무에 올린거였구만
     
국산아몬드 18-03-17 21:14
   
성희롱 발생하면 회사에서 바로 짤려요.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인생은 끝장난다는 것을 모르나? 그리고 성희롱이 형사처벌 감인가? 예쁘다란 말도 성희롱이 되는 판인데 예쁘다라는 말 했다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고? 당신 미쳤어?
     
누님연방임 18-03-17 21:15
   
성희롱의 기준의 정확한 규정이없으니 당연한겁니다.
정작 성희롱이 어떤건지 정확한 기준을 말해보라면 뭔 기준이 사람마다 다틀리니  그것도 기분따라 바뀌는걸 무슨수로  법제화 시켜서 형량을 정합니까?
          
Miel 18-03-17 21:17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중 성폭력범죄에 이르지 않은 것이 성희롱임..
               
누님연방임 18-03-17 21:19
   
그러니까 그기준이 뭐냐구요.  기분따라바뀌는걸 어떻게 형량정하시게요.  여성 기분이  좀더나빴으니 넌1년 여성기분이 덜나빴으니 넌 6개월? 이런식으로 하자구요?
                    
Miel 18-03-17 21:21
   
그거야 님 생각이지요..모든 법은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임..모든 법에서 모든 행위와 모든 구성요건요소의 정의규정을 두지는 않음....

그 해석은 문리해석을 기본으로 각 기관의 유권해석과 판례 등으로 보충되어서 명확해지는 것임...

그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님 수준에서 그리 생각하는 것일 뿐...
                         
누님연방임 18-03-17 21:23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말해보리니까요. 왜 딴소리를 하시나요.  여성이 기분나쁘면 성희롱이다 라는것 말고 기준이있나요?
                         
Miel 18-03-17 21:25
   
                         
개구바리 18-03-17 21:26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

저도 이건 좀 이해가... 기준이 너무 주관적 아닐까요?
보편적인 대중이 납득할만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선까진 허용되고 어느선까진 성희롱이다 할만한거요.

요즘 말하는 시선강.간 이런걸로 성적수치심 야기된다 한다면.. 이해하기 힘들잖나요?
                         
누님연방임 18-03-17 21:28
   
공부고 자시고 지도 모르는걸 주장하면서  남보고 공부하라네  님말대로 공부좀하고와서 주장하던가요
                         
Miel 18-03-17 21:31
   
누님연방임//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prevUrl=interSrch&tabId=0&q=%EC%84%B1%EC%A0%81%20%EC%88%98%EC%B9%98%EC%8B%AC#1521289808365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prevUrl=interSrch&tabId=0&q=%EC%84%B1%EC%A0%81%20%EC%88%98%EC%B9%98%EC%8B%AC#152128991725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502&efYd=20171212#0000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1811&q=%EC%84%B1%ED%9D%AC%EB%A1%B1&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0&save=Y&bubNm=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82%A8%EB%85%80%EC%B0%A8%EB%B3%84%EA%B8%88%EC%A7%80%EB%B0%8F%EA%B5%A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munNo=2&jomunGajiNo=

저기 나오는 판례와 법률을 다 읽어봐..그럼 성적수치심, 성희롱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감 잡을 수 있을 것임....모르면 어쩔수 없고...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트루세이버 18-03-17 21:39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소극)


엥?

Miel 님은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 중 성폭력범죄에 이르지 않은 것이 성희롱임..'
하셨는데
저건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에 대한 판례네요?

자신의 주장을 다시 돌아 보세요.
                         
Miel 18-03-17 21:42
   
누님연방임//

그니깐 등신님

모든 법에 정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관련 법 또는 유사한 법률의 규정, 유권해석, 판례를 통해서 보충되니 저런 다수의 판례와 관련 법을 절라 읽어보고 네가 성희롱, 성적수치심의 바운더리를 이해하고 잡으라는 것임...등신님...

말로 해줘도 다 네가 확정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용어가 녹록치 않아서 넌 또 말꼬리 잡을 수준이니.....

성적 욕망....이런 말이 들어가면 성적 욕망이 뭔가요?
성적 수치심이 들어가니 등신님은 단박에 성적수치심은 뭔가요? 하고 묻잖아

네 수준이 딸린 것을 내가 어떻게 네 주뎅이에 떠넣어 주겠음?
지 손으로 찍어먹어 보기 전에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수준인데..

그러니  검색된 거 절라 읽어보고 네가 감잡으라고 등신님..
                         
누님연방임 18-03-17 21:45
   
그걸 다읽던 말던 어떤것들이 그렇다라고 개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생각일뿐이라는걸 말하고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해요? 

기준을 말해보라니 공부하라는등 판례를 읽어보라는등 하면서 말하는게 주관적인 생각이 결론이라는 의미없는소리나 하니 ㅉ
                         
Miel 18-03-17 21:45
   
판례를 어떻게, 얼마나 이해하는 것은 네 주관이지만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주관이라 할 수 있겠니?
                         
누님연방임 18-03-17 21:48
   
기준이없어서 법제화 되지못하고 사람마다 상황에따라 다르니 주관적이라는거다 멍청해서 이해못하니?
                         
Miel 18-03-17 21:52
   
선후를 모르네 이 사람은...

기준이 없어서 법제화되지 못한게 아니고

아직 법이 안정해진 것이지...처벌하도록 입법을 하게 되면 기준을 정하겠지...

기준이 있어야 법이 정해질 수 있는게 아니고,

그냥 법으로 안정해진거여......죄형법정주의인데, 아직 입법자가 처벌할 의지를 안가진 것이라 법을 제정안한 것임...그러니 죄가 아니고..

이 모리지는 또 입법자가 누구냐고 따지겠네..처벌의지는 뭐냐고 따지고..

너님은 그냥 그리 살다가 돌아가시면 됨..

무식하신 너님을 내가 이길 방법이 없음...
                         
누님연방임 18-03-17 22:00
   
뭐야 아직 아직안된일을 가지고 말해봐야 의미없다는거모르니?  니가말하는말같은건 법제화되고 나서 주장할일이고   

말하는것들이 예정일뿐이면 나도 뭐든말할수있어.  니가뻘소리할때마다 벌금100만원씩 물릴예정이라고 말이야 입법을안했을뿐이고 그럴예정이다.  라는식으로

기준이 명확하지않은데 처벌하고 법을정한다고?  누구맘대로? 니맘대로 그렇게 정하니?
                         
Miel 18-03-17 22:02
   
이 모지리는 상갓집가서 밤새 울고 다음날 누가 죽었어요? 할 인간이네

내가 그랬잖아 등신님...성희롱은 처벌규정이 없어서 미투가 효과적이다고...

(성희롱은 처벌규정이 없어서) 포도청이 안나서니 미투로 조리돌림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성적수치심을 주거나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행위는 성폭행, 성추행, 성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처벌규정이 없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임..

그러니 성희롱은 뭐 경찰서 가고 하는 것이 의미없음...기왕에 문제된 것은 모두 성추행, 성폭행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번 교수 건은 그냥 말로 남자랑 침대에 누워봤냐? 다리 시원하다 고 한 것이라 그냥 성희롱수준이라서 미투가 효과적이라고 ....
                         
누님연방임 18-03-17 22:03
   
결국 법없이 마녀사냥해야된다는게 결론이냐? 살인운동 지지자 답네.
                         
Miel 18-03-17 22:07
   
등신님 생각이 그렇지...

법이 없다고 해도 성희롱이 권장할 행위고 바람직한 행위겠니? 등신님....

제재해야하고 금지해야 할 행위인데 처벌규정이 없으니 사회적 제재인 미투가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내가 마녀사냥하자고 했니? 등신님아...

너님 머리로는 이해안되지? 그냥 머리는 딸리는데 알량한 자존심에 꼴에 이겨보겠다고 나더러 마녀사냥 옹호한다, 살인운동 지지자다 이런 개소리로 정신승리할려고 하지? ㅋㅋㅋㅋㅋ
                         
누님연방임 18-03-17 22:16
   
성희롱이 권장할만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녀사냥해서 죽일정도로 심한행동을 하는것도 아니란거다.

기준이명확하지 않아서 처벌기준조차 없는 주관적인일인데  마녀사냥해야될일이니?

정봉주건처럼 키스할려고했다 라고 하면서 마녀사냥하는게 니가원하는거?

너같은 띨빵한애 이겨서 뭐하게 수준만 떨어지지.  살인운동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서 두명이나 죽인거?
                         
Miel 18-03-17 22:21
   
야 이 등신님 내가 마녀사냥 하자고 했니?

네가 마녀사냥이 옳지 않다 하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

뭘 절라게 쌍심지 켜고 게거품 물고 달라들었니? 등신님....별 미친 삐리리를 다 봤네...ㅋㅋ

꺼져..네까짓것과 더 말섞어봐야 내 격만 떨어져....너님 수준이 많이 허접해서..
                         
누님연방임 18-03-17 22:25
   
머저리같은년이 지가 미투로 조리돌림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하고서는 부인하네. 

에휴  지가한말도 잊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하는 머릿속이 뱅뱅인년하고 말하는내가 바보지
더이상 상대못해주겠다
                         
개구바리 18-03-18 10:20
   
포도청이 안나서면 조리돌림이 직빵이고 미투가 현대판 조리돌림임... >
야 이 등신님 내가 마녀사냥 하자고 했니?>

님이 한 말이세요... 조리돌림이 직빵인데 마녀사냥 하자고 했니 라구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말이 마녀사냥은 괜찮치만 누가 사람 죽이자고 했니 등신아 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성희롱 규정도 처벌 법규도 없는 수준의 형법이 규정하지도 않는 미미한 수준의 행동이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미투로 고발해 사람을 생매장 시키고 죽음으로 몰고가는게
옮은거냐고 다른님들이 묻고 있는거에요. 거기에 님 답변은 뭔말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어요.

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힘들듯 하네요.
               
트루세이버 18-03-17 21:23
   
하하하.
그게 상대방이 받아 들이는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자나요.

예쁘다 라고 해도 성회롱이라고 하는 페미.
여자에게 배려를 해도 성회롱이라고 하는 페미.
페미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통과 할 수 있는 사람(여자 남자)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여자 남자 완전한 구분 없이 살자는 주장도 아닌거 같고.)

여자가 기분 나빠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법의 해석 영역이 왜 나오나요?
여자 기분 따라 달라진다=법의 해석 영역?
여자가 곧 법이다 이것인지요?
Misue 18-03-17 21:24
   
저같으면 오해요소를 지닌 이글 수정해서 글을 다시 쓰겠습니다.

솔직히 글이
"나랑 싸우자"

혹은 님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인 페미들이 보기에도.
"저딴 팩트도 아닌글을 팩트인것처럼 적네" 라고 하겠지요.
     
뽕구 18-03-17 21:28
   
페미들 따위 어떤글을 보던 지들맘대로 해석할테니..신경안써도 될듯 하네요.
          
Misue 18-03-17 21:33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페미들도 이딴글 적는다고 같이 까겠죠.
그렇게 보면 뭐 님이나 페미나 별반 차이 없어 보이네요.

혹 키보드 워리어?
               
뽕구 18-03-17 21:37
   
페미들이 저 깐다고 뭐 달라지겠음?

까던가 말던가...

내 말이 페미가 아닌 사람들에게 동의할 내용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그런데 아마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페메충들이 요즘 워낙 똥을 거하게 싸질러놔서...
                    
Misue 18-03-17 21:38
   
까던지 말던지 상관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죠.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님도 페미까고 페미도 니까고. 소통은 안되고
글은 트집잡힐 수 있는 글이고 말이죠.
                         
뽕구 18-03-17 21:43
   
페미랑 소통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피해망상증 환자는 의사랑 소통해야지 저랑 소통하면 안되요.
                         
Misue 18-03-17 21:50
   
ㅇㅇ 꺼져라 난 니랑은 말 안섞을거다. 페미보다 더 싫은게 너같이 극단적인 놈이지. 페미도 왜 사람들이 싫어하겠냐? 극단적이니 그런거지. 근데 너도 똑같네. 넌 페미 탓할 자격이 없는놈인것 같다.
                         
뽕구 18-03-17 21:52
   
뭐 제가 극단적인거는 ㅇㅈ...

대화 상대의 호불호는 님 마음이니까 상관안함.

그런데 전 페미처럼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음.

또 단지 대화상대가 극단적이라서 꺼지라고 하시는분이...페미랑 소통을 운운하시는게 아이러니 할뿐.

님도 극단적인 페미랑 소통안 하실거 같은데...
                         
Misue 18-03-17 21:53
   
말 진짜 안듣네 이놈도 ㅋㅋ

사회문제를 안일으키면 뭐하나. 가정문제를 일으키겠지 넌.

그리고 소통이 안되도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나중에 큰소리 칠수 있는거다.
수준이 똑같아 지면 파국으로 치닫는거지.

너같은놈처럼 말이야.

소통이 안되는 북한이랑 계속 소통하려는 이유가 뭐겠냐?
나중에 큰소리 칠수 있으니까 그런거 아니냐?
난 노력했다. 라고 말이다.

너같이 극단적인 놈이
북한 핵?
우리 처들어가서 김정은 암살하자.

이 딴 말, 할놈으로 밖에 안보이네.
                         
뽕구 18-03-17 22:00
   
가정문제 일으켰는지  안일으켰는지 관심법 지리고요.

남의 집 가정문제 오지랖 오지고요~~ㅋ

제가 소통을 시도했는지 안했는지, 하다가 도저히 말귀를 알아들어 처먹을 지적수준이 안되는걸 꺠닫고 포기했는지... 다 아시나보네요. 초능력자시나보네요.

그리고...

이 정도 악담을 하는 인성과 소통과 대화를 운운하는 인성과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되네요.

이중인격이라해야 하나..ㅋ
     
누님연방임 18-03-17 21:30
   
페미들이 너무 ㅂㅅ이라 지들세상속에 갖혀있어서 신경안씁니다. 조롱의 대상일뿐이지
누리마루 18-03-17 22:48
   
확실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은건 손볼필요가 있어요.
     
호하로 18-03-18 11:59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갑질을 이용한 범죄는 그것의 불량성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