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6 15:27
[외국인이 메운 공사장]①"역갑질하는 노조 60%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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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판치는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도 건설노조 가입해 사업주에 대놓고 실력 행사, 불법 체류 외국인 끌어들어 악순환 철근콘크리트 업체를 30년 가까이 운영해온 김모씨. 그는 최근 경기도 내 오피스 공사현장에서 기존 노조와는 다른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건설 노조에서 오전부터 300여명이 몰려와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의 말투나 행색이 내국인들과는 달랐다. 잠시 후 공사 현장을 무단 점유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한국 사람 50여명만 남고 모두 사라졌다.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들로 구성된 까닭이다. 전문건설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귀화한 뒤 건설노조 단체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노조원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신분상으로는 국내 체류가 불가능한 명백한 범법자이지만, 노동자 권익을 모두 보호받는 노조원의 신분으로 둔갑한 것이다. “노조의 입김이 세지면서 이들이 과거에 10만원을 주면 10만원어치 노동을 했다면 이제는 5만원치 밖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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