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확실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내란의 죄에 관한 조항을 보면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청와대에서 저러한 음모를 지시했다면 그 또한 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보이는군요.
또한, 태극기 집회에서 연사들이 군부의 쿠테타를 선전, 선동했으니
이 또한 확실히 조사해서 그와 관련된 자들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