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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25 17:24
언론기사를 통채로 퍼오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임.
 글쓴이 : 이름없는자
조회 : 933  

지금 어느 분이  신문 기사들을 마구 퍼서 여러 게시판에 복붙 하고 있는데 
이거 명백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임.

저작권 상에 그런 기사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비평이나 패러디 등 
자신의 2차 창작에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식은 
공정사용으로 인정받아 저작권 문제를 피해 갈 수 있지만 

별다른 자신의 창작적 변형이나 추가 없이 기사 전체를 
다량으로 가져다 붙이는 건 빼박 저작권 위반 행위임.

뭐 가생이가 그런 기사인용의 저작권 위반에 비교적 관대한 사이트긴 해도 
어쩌다가 가끔 한 두개 도 아니고 매일 대량의 기사를 
조직적으로 도배하는 식으로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것은 
저작권자들이 절대로 눈감아 주기 어려운 중대한 
대한민국의 실정법 위반행위 임. 

이정도 법률 위반행위가 반복적이고 장기간 계속되고 있으면
관리자도 이를 몰랐다거나 관리 소홀 정도로 넘어갈 수가 없고
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동조했다고 같이 책임을 져야 함.

이는 이 가생이 싸이트 전체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니 이 싸이트의 안녕을 위해 자제해 주기 바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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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마나 21-11-25 18:36
   
사실만 적힌 기사나 1/10만 기사 인용하거나 출처만 적는경우는 괜찮은걸로 알아요..
     
이름없는자 21-11-25 20:10
   
네 원래 저런 법이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상식이나 관례 판례등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원글의 전문 내용의 거의 대부분 그대로 퍼오는 건 어떤 기준으로도 법위반이죠.
적절히 URL과 제목, 핵심 요약 내용 정도는 언론사도 자기들 싸이트의 조회수를
늘리기 때문에 터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싸이트를 방문할 필요도 없게 하는 전문 인용이죠.
nigma 21-11-25 18:39
   
아무래도 그쪽(?) 사람인듯 하네요...
기사퍼오는 것이 그동네 아니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