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제28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28조 7항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대한의사협회 는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의 자격정지 및 처분에 대한 역활이 가장 중요하며
그 목적은 의료인 또는 기관 또는 행위가 법과 제도에 의거 바르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또는 필요할때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정부나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위의 핵심적 사안들은 법으로 규정한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를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이 협회는 의학분야의 협회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협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분야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003220001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8375.html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coronavirus-doctor-petition_kr_5e63412cc5b6670e72f87ba9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9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061777951707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0324000028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711
정.치.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든협회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초기에도 국경폐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협 간부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입니까?)이 모여서
의학적으로 해당 사안을 분석해서 관련 정보를 정부에 전달하는것이
의협으로써 했어야 하는 일이며 그게 전부입니다.
결정과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겁니다.
어떤 정권처럼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한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책임을 질 방법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협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의사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행정력도 필요하고 막대한 자금도 필요한 사안이니까요.
의협의 최근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협회의 존재의의와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이죠.
의협은 스스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정치하고 싶으면 의사면허 반납하고 정계로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이 병원가서 진료를 왜 이렇게 하냐고 성명내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