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대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야'가 다시 언급되는 것이, 결국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물러나야 그게 하야지.
지금 박근혜의 공식 신분은 대통령직무 정지 상태인데..지금 물러난다고 그게 하야가 됨
그리고 탄핵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가 아니라 국회이고 헌재는 국회가 결정한 탄핵에 대해 법적인 심리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박근혜의 하야 결정 유무와 상관없이 헌재는 탄핵에 대한 심리를 계속해야 함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하야가 되면 최규하의 경우처럼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탄핵이 되면 그 어떤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