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합참은 "우리 군은 지난해 6월13일 중부전선으로 귀순한 북한군 1명을 작전지침과 절차에 따라 아 GP로 안전하게 유도했다"며 "당시 초병은 낙뢰, 안개 등으로 육안 관측이 제한되는 기상상황과 지형상 사각지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의 특이징후를 식별해 감시장비로 귀순자를 최초부터 추적, 작전지침에 따라 아군 GP까지 안전하게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추진철책은 GP의 경계작전을 보강하기 위해 설치된 보조 시설물로 적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일반전초(GOP) 철책과는 다르다"며 "작전에 참가한 장병에 대한 포상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