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3-14 00:03
朴 떠났지만.."청와대에 남은 서류가 위험하다"
 글쓴이 : veloci
조회 : 937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초 & 범죄 증거물, 하루 빨리 보전 조치 취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비우면서 남아 있는 각종 서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서류들은 역사의 중요한 사초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관리ㆍ보전 대상이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형사 소추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행위의 '증거물'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속히 보존ㆍ관리ㆍ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13일 국가기록원ㆍ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6개월전부터 법적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 함께 최대 15~30년까지 비공개되는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일반 기록물을 분류해 이관ㆍ정리 작업을 마쳐야 한다.


문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이 갑작스러운 궐위 상황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기록물 지정 및 이관 절차에 대해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조차 관련 기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갖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총리실 측은 국가기록원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가기록원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이관 추진 T/F를 구성해 이관대상 조사ㆍ확인, 목록 작성, 정리, 이관 등을 차질 없이 확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기록물 지정 주체가 누군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에서는 무엇보다 불법 폐기ㆍ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현재 청와대 내에 기록물들을 확인ㆍ봉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시 호수공원 옆에 자리잡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 아시아경제DB.

협회 관계자는 "사초를 챙겨야 하는 국가기록원과 사건의 증거물을 수집해야 하는 검찰이 하루 빨리 청와대에 가서 서류 목록을 확정짓고 이관받는 준비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드러난 바가 없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얼마든지 서류를 무단 폐기ㆍ불법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해선 현행 법상 대통령 궐위시에 대비한 조항이 없는 만큼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3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아예 지정을 안 할 수도 있다"며 "법 취지상 기록물 지정은 대통령 본인의 고유 권한이며 직접 일을 하지 않은 제3자 격인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분류ㆍ지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훈훈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모니터회원 17-03-14 00:11
   
기록덕후 조선처럼 권력기관의 정기적인 백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문서는 전산화 하고 그 서버 데이터를 정가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보관하고
대통령도 열람을 금지시켜야 함. (필요에 따라 사법부만 열람)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감시의 일종으로 기록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wndtlk 17-03-14 03:5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당시인 2007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문서는 해당 전직 대통령과 해당 전직 대통령의 지정인만 열람가능하며 그외의 사람의 열람은 제한됩니다.  대통령도 열람을 금지시켜야 한다면 노무현 당시 왜 저런 법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군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비밀로 분류된 문서는 법률절차에 따라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퇴임직전 대통령기록물지정 문서 포함 이지원 원본 하드디스크 14, 사본 하드디스크 14개를 반출하고 봉하마을에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서며 불법반출임으로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제로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문재인은 박근혜가 문서 반출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제발 저린 꼴입니다. 박근혜가 문서 반출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지 못한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통령기록물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니터회원 17-03-14 05:34
   
노무현 대통령이 반출한것은 복사본이고 원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상태였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니라 저서집필을 위한 참고자료였으나 그것마저 달라고 하니 줘버린것임.
상식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문서 사본을 가져간 것인데 그걸 문제삼는게 웃긴거죠.
박근혜는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경우가 달라요.

당시 사본마저 강제로 가져간 것이 이명박의 BBK자료가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2009년 시사저널에서 노무현 대통령 친형 노건평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간의 빅딜설이 있었죠.
촛불시위로 금이가고 이명박이 통수쳤다는 설입니다만...
그 증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복사한 사본에도 있어 그 난리를 친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음.

제가 말한 부분은 지금의 국가기록원 이관은 본인(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선별하는 방식인데
이걸 권력 견제용으로 무조건 백업으로 할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wndtlk 17-03-16 22:43
   
하드디스크 사본 뿐만 아니라 원본까지 봉하로 가져갔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문서를 반출한 것은 불법입니다.
나무아미타 17-03-14 00:16
   
황교활이가 지금 서류 훌터보고 봉인 지정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