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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9 10:43
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글쓴이 : CIGARno6
조회 : 326  

선관위 이외의 교통편의 제공은 선거법상 금품살포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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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맨 17-05-09 10:46
   
친인척이 교통편 제공하면은요?
북창 17-05-09 10:47
   
그건 당원에 의한 제공이고요.
당원 아닌 사람은 상관 없음요.
     
CIGARno6 17-05-09 10:48
   
판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당원 아니라도 당위성이 없는 인물(친인척)등의 차마제공은 선거법 위반이라네요.

이유가 나와있는데.
당원에 의한 부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은 당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기 까지 한분이라도 당원이 끼면 그냥 걸림.

수정할려고 찾아보다가
당원아닌 차량제공자도 같이 벌받은게 보여서 수정안합니다.
          
북창 17-05-09 10:54
   
진짜 말도 안돼는 법이네요 ㅋㅋㅋㅋ
뭐가 무서워서 저딴 판례를 만들었을까...ㅋㅋ
다 뜯어 고쳐야할 악법이네요.
               
CIGARno6 17-05-09 10:55
   
전 저게 당연하다고 봐요.

워낙 편법과 비리가 판치는 나라다 보니까.
구멍만 보이면 파고들려는 세력들이 많죠.
                    
하이1004 17-05-09 11:07
   
한마디로 당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은 무죄라는거 군요 고로 일반 사람이거나 주위에 당 하고 연계 없으면 해도 됀다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