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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5 19:19
선원 15명 구속기소…선장 등 4명은 살인죄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397  

기소 주체인 광주지검은 선장 이씨 등 4명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주도했어야 할 선장 이씨,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4)씨다.
 
선장 이씨에게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를 적용했다.
 
1등 항해사 강씨에게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를 적용했다.
 
2등 항해사 김씨와 기관장 박씨에게는 주위적 공사사실로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예비적으로 유기치사,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선박 운항을 맡았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모(55)씨에게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이 적용했다.
 
최고형은 살인죄가 적용된 선장 이씨 등 4명은 사형, 특가법상 도주선박이 적용된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무기징역,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나머지 선원들은 징역 45년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선장 이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전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해상을 지나던 중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자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자신들만 탈출해 탑승객들을 숨지게 하거나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에 재판 배당
 
광주지방법원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관련 예규에 따라 합의부 재판부인 제11형사부에 배당했다.
 
 
 
 
 
임정엽 판사님..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헤아려서..
 
법리를 해석하시길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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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n 14-05-15 20:34
   
대량학살이죠...
즐거운상상 14-05-15 22:43
   
당연한 결과지만, 사실 관계 제대로 따지고 정부의 과실은 물타기 하면 더 지탄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