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으면 안될 이유는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든데, 홍준표 찍는다는 사람이 절대 진보세력에 표를 줄리도 없을 뿐더러, 이유를 말해줘도 좌파언론의 날조라고 아몰랑 거릴 가능성이 높죠. 애초에 박근혜가 탄핵당해 시작된 대선에서 생각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찍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구요. 그런 사람은 100% 진영 논리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2번 아님 4번 찍는다고 하면, 4번 찍으라 설득하는 편이 빠를겁니다. [2번 찍어도 지지율이 두배이상 차이나서 당선되긴 힘들다. 홍준표는 어차피 15% 넘겼고, 그렇다면 유승민 밀어줘야 보수가 살지 않겠느냐] 정도로 말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헌법수호의지 결여란 것이 헌법 몇조에 위배되는 사안일까요? 그리고 뇌물죄는 법원에서 죄가 확정되었나요?
인사관련해서 이루어진 업무상 권한남용 부분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게 아니란 것이죠. 검사가 재판부에 올린 견해일 뿐이죠.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헌재의 평결에서 두 가지 법원칙을 무시한 것이죠. 피의자의 권리(증언거부권, 청와대 수색거부권, )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평결을 한 것이죠. 법공부를 안 한 내가 기본상식으로 판단해도 나오는 잘못된 점이란 것이죠. 헌재 결정을 인정하는 것과 그 평결이 잘못되었다는 비판과는 엄연히다르죠. 인정은 하되, 비판 또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헌재의 권한축소가 , 아니 헌재의 평결에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을 느낀 평결이었다는 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