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을 못 쓰게 된 어린 피해자만 남겼던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한국맥도날드에 지나치게 너그러웠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검찰의 한국맥도날드 불기소 처분에 항의해 피해자 측이 지난 6일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CBS노컷뉴스가 수사 결과를 되짚어 봤다.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지난 달 13일 햄버거병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처분했다. 지난 해 7월 피해자 5명의 고소가 접수된지 반년 만이었다. 검찰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남품된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한국맥도날드가 직접 오염에 관여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검찰, 설 익을 가능성·오염 패티 유통 확인하고도 식품위생 문제 없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의 햄버거 패티가 '설 익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 경우 장출혈성대장균이 이 경우 막심한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맥도날드 측을 불기소 했다.
심지어 검찰은 패티 납품사(맥키코리아)가 패티를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한국맥도날드사가 인지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맥도날드 측에 식품위생법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 피해자가 발생한 해인 2016년, 패티에 장출혈성대장균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7월 한달 간 식재료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