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보유의 걸림돌로 거론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가능한 사안일까. 현행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안은 4년 동안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 2015년 11월 25일 발효돼 시행중이다.
1974년부터 적용됐던 기존 협정이 40여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과거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분석하는 활동을 할 때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신협정으로 우리가 보유한 시설 내에서는 자율적인 시험이 가능해져 원자력 연구개발의 자율성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한미 상호협의에 의해 20% 미만의 저준위 농축우라늄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국제적으로도 20% 미만의 농축우라늄 사용은 원자력 사용과 관련한 국제적 규제(NPT, IAEA 등)에 위배 되지 않으며, 투명하게 사용 시 상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핵연료의 연구와 개발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한미원자력협정 제13조 ‘폭발 또는 군사적 적용금지’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및 구성품과 이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에 이용되었거나 이러한 핵물질, 감속재 물질, 장비 또는 구성품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된 모든 핵물질, 감속재 물질, 또는 부산 물질은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
일각에서는 핵무기 개발이 아닌 잠수함의 에너지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잘 설득하면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해군 내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해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입김이 강한 IAEA의 사찰 가능성 뿐 아니라 지난 번 개정한 한미원자력협정에서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못한다고 못 박은 바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