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의 귀화를 적극 유도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법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이 용이해진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노동 문제에도 일조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 내용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한국으로 유학 와있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한국 국적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특히 박사나 석사 과정이 아닌 단순 학사로는 유학생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누리꾼도 "어느 나라에서 학사 땄다고 국적을 주냐"며 "불법 체류하는 가짜 유학생도 많고 일부 지방 대학교들은 거의 돈 주고 학위 따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정인화, 박선숙, 윤영일, 최경환, 손금주, 손혜원, 김중로, 신용현, 김삼화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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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ㅋㅋㅋㅋ
이건 좀아니지 않나 미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