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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0 23:32
선장부재시 1등항해사의 권한
 글쓴이 : 바이오팜
조회 : 753  

제3장 선박직원  <개정 2011.6.15. >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61#0000


    아래 어떤분이 1등항해사가 선장권한이 없어서 판단을 못한거라는 분이 계시는데

    1등항해사는 선장 부재시 권한대행으로 선박을 지휘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선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분이 상황판단을 조금더 빨리해 주셨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선장이 없으니 본인이 구조요청 교신도 하고 했겠지요. 당황스러웠더라도 권한이 있다는건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선장이 멀쩡히 살아는 있는거 다 알아도 선장이 없으니 구조요청도 자기가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선장 부재시에는 1등항해사가 선장입니다.


    진도VTS랑 교신내용중에 

    관제센터에서는 알아서 상황파악하고 대피시키라는데 

    구조가능하냐는 말만한다는게 의문스러운 부분이지요.

    50도 기울었을때 이미 포기한건지, 구명캡슐이 작동하지 않을것에대한 걱정때문이었는지

    자기들만 살고 싶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참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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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꾼 14-04-20 23:38
   
위의 내용대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로 한정합니다.
선장은 침몰할 때까지 멀쩡했고 크게 다친 곳 없이 구출됐습니다.
     
바이오팜 14-04-20 23:40
   
멀쩡했지만 배에는 없었습니다. 침몰상황에서 사실상 1등항해사가 진두지휘한 셈이고 권한은 자동위임된거죠. 진도VTS랑 마지막교신때 선장은 이미 탈출한 후였습니다.
          
구경꾼 14-04-20 23:51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선장은 배에 남아있다 구출된게 아니라 상황 악화되기 전에 이미 배 밖으로 탈출했단 이야기죠?
               
바이오팜 14-04-21 00:09
   
글쵸 선장은 진도VTS와 교신중에 이미 탈출한 후였습니다..구조헬기 오기전에 이미 그 부근에 DOOLA ACE라는 선박이 구조대기하고 있었죠 ㅎㅎ 그 배사람이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보트를 봤답니다. 선장이 다른 선박직원 데리고 보트로 간게 확실하냐는 아직 모르지만 확실히 이미 탈출한 후였던건 사실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10862
캡틴박JS 14-04-21 00:45
   
선원들은 승객 수백명이 바다로 뛰어들면 지들이 구조선을 놓칠수 있다는 생각을 한듯..개싱키들...그러니 승객들은 선실에 두고 지들만 구조선 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