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교세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은 대사관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없지만,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인들이 명동성당을 들어가지 못하거나 철도노조가 조계사에 피신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원리가 아닐까 싶네요.
겁 날 걸요. 종교인은 일반인하고 다르니까요. 국가와 법보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사회를 더 우위에 두는 사람들이라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지 몰라 강제력을 집행할 때만이 아닌 그 후도 무척 골치아프죠. 방송이 교회의 부조리를 파헤쳤다고 방송사에 난입하고 그 앞에서 농성하며 피디를 욕하던 예가 그렇듯 종교집단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은 많은 부담을 안기니까요.
물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도 하지만) 저항에 관해 엄중히 법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나라엔 개신교의 세가 너무 강하죠. 서로를 이단이라 칭하며 반목하고 있어도 그것이 어떤 불상사로 인해 '개신교 탄압'이라는 쪽으로 방향이 흐르면 단지 저 구원파 하나의 문제가 아니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그리 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해지죠. 지금의 개신교는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니까요. 구원파만 해도 신도 수 상당하고.. 그 중엔 전양자씨처럼 돈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 여러모로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