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신고하면 보상금 8000만원
경찰과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해 유병언씨 부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8000만원을 내걸었다.
경찰청은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를 검거하기 위해 이들 부자를 검거하는데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세모 등 법인자금 1218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및 1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
검거 공로자에게는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99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대균씨 검거 공로자에게는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숨바꼭질놀이라......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