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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9 15:51
대법, 안전항해능력 없이 출항한 여객선이 낸 사고는 보험사에 면책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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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해군 군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여객선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7월8일 J운수 소속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여객 34명과 차량 23대를 싣고 인천항에서 대연평도를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출항 1시간쯤 뒤 옹진군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해군의 441t급 군함 LCU-81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국가는 여객선 측이 가입한 선박공제(책임보험의 일종) 계약상 보험자인 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골든진도호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감항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감항능력이 없었다고 봐야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바꿨다.
 
대법원은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여객선이 항해시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감함능략이 대체 뭔가요...??
 
혹시나 세월호에도 같은식으로 적용될까싶어서 가져왔네요...
 
그럼 대법원이건뭐건 ...콱...!!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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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편수 14-05-29 16:44
   
검색해보니...
감항능력 [堪航能力]
배나 비행기가 승무원 및 장비, 물품 등을 잘 갖추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능력.
이라네요.  아무래도 세월호에 영향이 있을듯 싶어요. 
어떻게든 짐을 더 싣고 돈 더벌어보려고 불법개조한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니...
브리츠 14-05-29 21:54
   
이번 세월호와 똑같은 문제내용
감항능력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뎅 그걸 어겼으닝 보험사는 책임이 없고
선주가 다 물어내야 될걸요
세월호도 보험 못탈게 뻔하죠
자유생각 14-05-30 03:38
   
이번 판결도 그렇고 세월호 사고 전에 있었던 과적 여객선 침몰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법원이 선박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하게 묻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세월호도 보험금 못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언딘이 인양에서 손 털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일만 하고
돈 못받을까 염려해서라고 봅니다.  각종 의혹만 없었으면 일단 국가에서 먼저 돈 받아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