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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국가가 “해군 군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여객선이 가입한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9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7월8일 J운수 소속
여객선 ‘골든진도호’는 여객 34명과 차량 23대를 싣고 인천항에서 대연평도를 향해 출발했다. 그런데 출항 1시간쯤 뒤 옹진군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해군의 441t급 군함 LCU-81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국가는 여객선 측이 가입한 선박공제(책임보험의 일종) 계약상
보험자인 해운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골든진도호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감항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감항능력이 없었다고 봐야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바꿨다.
대법원은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특정 항해에서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여객선이 항해시 갖춘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해 볼 때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감함능략이 대체 뭔가요...??
혹시나 세월호에도 같은식으로 적용될까싶어서 가져왔네요...
그럼 대법원이건뭐건 ...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