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정하고
관리를 체계화 하면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남자는 국가에 지불을 하고
양육하는 여자는 아이에게 정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국가에 증명하고 위탁된 양육비를 받는거죠
아이로 인한 구직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고는 양육비중 일정부분만 생활비로 인정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이에게 전부 사용하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에서 부터 알수 있듯 저건 미혼부, 즉 남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규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반대의 경우에 같은 법을 적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법을 악용해 애만 여럿 까질러 놓고 남자들에게 양육비 받아 혼자 호의호식하는 여자들이 생기겠거니...하고 있었죠.
부부 강간죄라는것도 생겨 작년에 강간으로 처벌받은 남편의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강간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며 남성이 당하는 강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하기 싫은데 부인이 억지로 해도 부인은 처벌받지 않고 반대로 남편만 처벌받는다는 거죠.
이런 X 같은 법처럼 똑같이 남성에게만 양육비 의무를 지우고 반대로 남성이 양육할경우 여성에게는
양육비를 지우지 않게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에휴... 이 나라를 진짜 뉴질랜드처럼 만들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