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면서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이 있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볼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49&oid=008&aid=0003323202
교육계열 고시 준비하던 여자로 기억하는데 무튼 항소 한다면 항소심에서도 봐주지 않았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