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이 되면 박근혜 파면과 동시에 조기대선 선거돌입. 인용직후부터 선거기간이 됨.
선거기간중 집회를 하면 '선거법 103조'에 의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집회를 할 수 없음.
박근혜가 탄핵인용이 되면 더이상 박사모 볼일이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