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쯤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 통상 선고 3~4일 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13일 전 선고를 위해 심리 속도를 높여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흘 전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는 이틀 전에 선고일을 공개한 전례를 봤을 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7~8일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13개 탄핵 사유 중 강제모금·비밀유출 등 인정 가능성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