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상실!
대통령도 검찰출두 안하는 판에 누가 하려고 하겠음?
대통령도 특검출두 안하는 판에 누가 하려고 하겠음?
대통령도 약속 안지켜도 탄핵기각되고. 증거는 차고 넘쳐도 오리발 내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된다느니.
그 부역자 최순실이 UN인권위에 재소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판에 누가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겠음.
나라 꼬라지 개판되는거죠.
자기가 임명한 특검, 검찰, 헌재도 못믿고.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한 국회의 탄핵도 각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판에.
지지율은 4%고 탄핵찬성의 78~9%인데도 시간끌기로 국정공백상태를 지속적으로 끌고갔던 지도자?
그런건 지도자가 아니라 망조든 나라의 매국노일 뿐임.
헌법 제12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다. 독재정권을 경험한 역사를 반영하여,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권력연장을 하려는 시도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임기 변경’이 아닌 ‘임기 연장’이란 게 중요하다. 헌법 취지를 보면 ‘임기 축소’는 상관없는 것이다. 개헌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학자들도 그리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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