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안면시술 받은적 없다.
연설문의 표현부분만 조언 받은거다.
비서진이 꾸려진 이후로는 도움 받은적 없다.
대포폰 사용한적 없다.
블랙리스트는 없다.
최순실을 가정주부로 알았다.(가정주부한테 케이스포츠 잘돌아가는지 둘러 보라고 하나?)
시녀같은 사람이였다.(시녀한테 인사청탁 받나?)
중대본에 사고가 났다.(주차도 사고냐?)
머리는 20분만에 했다. 메이크업도 같이 했다.(우리나라 기술자들 아무도 못하는걸? 청와대 출입 미용사 데려다 20분만에 그걸 할 수 있는지 구경좀 해보자)
세월호 구조에 방해될까봐 지휘를 안했다.(지금 생각해 보면 니가 지휘 안한게 다행같기도. 그런데 넌 인사도 개 같이 해서 니 밑에 있는 것들도 다 지휘실패)
김대중에 대해서 김홍신 의원이 말하길 "살아 생전에 거짓말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죽어서 염라대왕이 잘못한 것만큼 바늘로 한뜸 한뜸 뜬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 임창렬 후보는 아마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바늘로 뜰 시간이 없어 공업용 미싱으로 드륵드륵 박아야 할 것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향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옛말에 염라대왕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의 입을 봉한다고 했는데, 공업용 미싱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해 당시 여당 측에서 격렬한 항의를 하였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김홍신의원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을 유지한 원심(서울고등법원, 별개의 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벌금 80만원 선고)을 확정하였는데 국회의원직 박탈 기준인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기타 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1년차에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지지해주세요
라는 말이 빌미가 되어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 탄핵 발의 가결
저당시 새누리당 비자금 받은거 걸려서 차떼기당의 닉네임 득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압승~국민들의 절재적 지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의원 니들따위가 무슨 권리로 탄핵하는냐는 분위기 속에
탄핵기각~
지금은 탄핵 열번 당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증거와정황이 넘쳐나는데
박그네 일당은 관제 데모,거짓뉴스로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는중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상의 촛불 데모 시작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적은 없었다
사실 나도 한번 가봤는데 시청앞역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광화문 광장 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더라
국민이 만만하지~
국민이 언제까지나 호구인줄 아는 아주 올드하고 파렴치한 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