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수사결과가 헌재의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줄 알고 있는 분이 많네요.
국회는 탄핵 사유서와 탄핵소추 의결 당시의 증거 (실제로 언론보도와 추측)로 탄해사유가 된디고 판단헤서 의결하고 헌재로 송부한 것입니다. 확신을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으면 그 당시의 탄해사유서와 증빙자료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탄핵소추인단,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 특검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고 헌재도 특검의 조사결과가탄핵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검이 무슨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인줄 아는 분들은 꿈 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