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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7 17:18
헌재 꼬라지 보니, 탄핵 기각으로 확정날듯..
 글쓴이 : 길게길게
조회 : 1,69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7일로 예상됐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전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선고기일 통보가 하루 늦춰지면서
13일 이후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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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이 벌어지면서 탄핵 논란이 얼마나 팽팽히 갈리길래, 오늘 선고 기일 발표조차 못했네요.
당연히 오늘 발표할걸로 에상들 했는데 말이죠.
 
내일도 발표못하면 사실상 13일 이전 선고는 물건너 가는거고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이 판결하게되겠네요.
 
아무래도 기각 주도하는 재판관들이 13일 이후 7인 선고를 하기위해 시간끌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7인 선고의 경우엔 박근혜가 임명했던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자동 기각이니까요. 
 
변호인만 시간끌기 할줄 알았더니, 재판관들도 시간끌기 할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완전 뒤통수 맞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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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ra 17-03-07 17:22
   
ㅋㅋㅋ 만장일치냐 아니냐로 고민중일텐데..ㅋㅋ 기각 이라니요,,,ㅋ
길게길게 17-03-07 17:26
   
기사를 잘 보세요... 8일 이후로 미룬다고 했어요.. 오늘은 안한다가 아니라, 8일 (내일) 이후요..

즉, 내일도 안한다는 뜻이죠..

고로, 9일이나 10일에 발표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탄핵선고는 13일 (금요일)과 휴일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16일) 화요일(17일)에 한다는 뜻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투표 못하고 제외된다는 뜻이죠.
     
모니터회원 17-03-07 17:29
   
법에 정한 근거가 없으므로 시기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 선고할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16일이나 17일 발표할 거라면 7인발표보다는 8인발표가 부담이 더욱 적어
일정을 짧게잡고 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Mandara 17-03-07 17:30
   
착각하시는데 오늘 발표하고 내알 발표도 할수있는거에요,,,법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때 발표하고 3일후 선고햇다고 그걸 잣대로 삼는거지,,
     
밀라노10 17-03-07 17:33
   
아닌데요.이정미 재판관은 평의에 참석해 싸인만 해도 표결에
인정받는데요??
          
winston 17-03-07 18:17
   
정답.
     
세레브로 17-03-07 17:35
   
이후 (以後) [이ː후]
[명사] 1. 이제부터 뒤. 2.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하여 그보다 뒤.

8일 포함임. 이상과 이하를 미만 초과와 혼용하는데서 오는 에러.
스텐드 17-03-07 17:27
   
이런글은 님 서랍장에 있는 일기장에 쓰세요.ㅋ
모니터회원 17-03-07 17: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71610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순실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존립 근거인 특검법이 위헌이므로 이를 가려달라는 취지에서다]

이것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결론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만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헌재 입장에서 이 소송의 결과를 처리하고
진행해야 하는 법적절차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건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과정상 문제고 법 해석에 따라 헌재 발표시기에 대한 의견이 나뉠수도 있다고
봅니다.
     
길게길게 17-03-07 17:29
   
만약 이거 때문이라면 더 큰일이죠.. 특검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먼저 가리자면

여기에만 최소 몇일은 더 시간을 낭비하는거죠..

만약 이게 맞다면, 이젠 13일 선고가 문제가 아니라 20일 이후 선고로 까지 밀릴수도 있지요.
          
모니터회원 17-03-07 17:39
   
위헌이라는 해당 법 공표자가 박근혜 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99&efYd=20140619#0000

공표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최순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냥 시간끌기이고 이건 그냥 법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릴수도 있어요.

이걸 사전에 신청할수도 있었는데 오늘했죠.
명백한 시간끌기가 목적인 겁니다.
헌재가 지금 박근혜 일당에게 몇번이나 물먹었는데 기각을 할리가 없죠.
증거가 없는것도 아니고, 여론까지 뒷받침 되고 있는데...

위 논쟁을 법원에서 내일 각하결정을 내리고 헌재에서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classybed 17-03-07 17:28
   
희망사항 인가요? ㅋㅋㅋㅋ
안털려 17-03-07 17:29
   
솔까 기각될일은 없는데
머한민국에선 법위에 여론이라
법적으로 따져도 기각안되겟지만 여론은 더 중요하니까
     
세레브로 17-03-07 18:00
   
여론조사 8:2 ㅎㅎ
심플 17-03-07 17:30
   
기각이냐 각하냐. ~
둘 중에  하나가지고 의견이  갈리는거 아닐까요 ? ㅠ
인용은 말도 안되고요.
     
드르렁 17-03-07 17:46
   
반대로 말씀하시는 듯.
     
winston 17-03-07 18:18
   
ㅋㅋㅋㅋㅋㅋㅋ
Mandara 17-03-07 17:32
   
만장일치 8-0으로 모으는 중인거 같네요..통진당때처럼 8-1로 소수의견이 나오면,,,7-1이나 6-2.. 또 태극기꼴통들이 그 소수의견으로 지들말이 맞다느니 물타기 난리필꺼 뻔하니..의견 통합중이라고 보면됩니다
     
길게길게 17-03-07 17:36
   
그건 아니죠...

만약 탄핵은 확실한데  6:2냐  8:0 이냐를 가지고  논란인 상황이라면

어차피 탄핵은 정해진거니, 일단 선고일은 몇일이다 라고 오늘 발표하고

남은 몇일동안 의견을 모아서 가능하면 8:0 선고에 힘모으되...그게 불가하면 6:2나 7:1로 판결해도

어차피 탄핵되기는 마찬가지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겁니다..

당연히 선고날짜를 오늘 발표했을 겁니다..

안그래도 이것땜에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가능한 빨리 끝내야지..날짜를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선고 날짜까지 오늘  정해지 못했다는건  지금 원천문제인  탄핵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라는 거죠.

즉 4:4냐  5:3 이나  6:2냐를 가지고 논란이라는 뜻이죠..

즉, 탄핵이냐  기각이냐 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뜻..

고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언제 판결이 될지도 약속못하는 격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 날짜 발표를 못한거죠..
          
밀라노10 17-03-07 17:41
   
아니죠 오히려 기각이면 선고날짜를 잡았죠.
          
Mandara 17-03-07 17:51
   
ㅇ아니죠...이번처럼 찬반세력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헌재도 판결이 갈리면 또 정치적이 되는겁니다...탄핵은 100%인데 소수의견 즉 탄핵반대의견이 하나나 둘이 나오면 헌재판결자체도 논쟁이 되어 한재판결로 또 싸움납니다...만장일치로 조율중일겁니다

그리고 판결날 결정안한건 잘한거 같네요..10일이나 13일이라고 못박으면  시위세력이 그날에 맞춰 극하게 나올께 뻔하니...
znxhtm 17-03-07 17:39
   
짠하네
팩트맨 17-03-07 17:51
   
역시나

박그네가 직접 돈을 먹은 증거 같은
형사법상 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나

유죄판결을 근거하지 않고
탄핵인용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말하는 헌법의무 위반이라는 것들도
법률위반을 포함하지 않는 헌법위반은 정말 기준이 모호해서
그로인해 징계사유가 된 예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신문기사나 여론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가들은 머리 아플만한 사건입니다.
북풍 17-03-07 17:54
   
달력 잘못보신 거 같은데요. 13일 월요일이에요.

최종변론일도 최대한 늦춰서 빠듯하게 결정되었었으니, 탄핵선고일 또한 빠듯하게 13일로 결정될 확률이
크다고 보고, 9~10일 경 선고 기일 발표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그랑땡 17-03-07 17:56
   
ㅎㅎㅎㅎ
winston 17-03-07 18:19
   
별 걱정을 다 하는건지
자기 희망을 얘기 하는건지 모르겠군.
AngusWann.. 17-03-07 20:10
   
길게 길게?

아니. 짧게 짧게 간다.
우주소녀 17-03-07 21:00
   
기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됨)이

인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보다

엄청나게 크고

인용을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해야

인용 후의 정치 사회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해야 하는데

아마 한 명 정도가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듯...

법리상으로 어떻게 짜맞춰도 기각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