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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1 22:52
국민개병제, 즉 우리는 징병제를 해야 합니다.
 글쓴이 : 흑룡야구
조회 : 636  

1. 현재 우리 군은 수적으로 60만이 넘는 대군입니다. 왜 우리군이 이토록 많은 병력을 유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찰을 한다면 왜 우리가 모병제가 힘든지도 나옵니다.

- 한국전쟁이 고착상태 전선전 양상을 띄자 미 행정부는 전쟁을 전쟁전으로 돌리는 것을 맥락으로 하는 협상안을 내 놓습니다. 그래서 51년부터 휴전협상은 이루어졌고 미국의 주장, 즉 전쟁 이전상태로 볼려 다시 38선을 국경선으로 하자는 의견과 북한과 중공의 주장, 현 전쟁 상황을 근거로 하자는 주장이 대립되며 참호전, 고지전 양상을 띄며 2년 넘도록 지속됩니다.

- 미군은 휴전의 가닥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대규모로 전선에 흩어져 있던 미군 병력을 철수하고자 대부분의 병력 임무를 한국군에 이관하려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 순전히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징집연령을 30대 중반까지 상향하면서 인원을 끌어 모아 휴전 즈음에는 한국군이 40 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몇 해 전 지상파 방송에서 다른 다큐에서 휴전 당일 전사한 3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쟁 말미에 얼마나 많은 중년들이 징집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죠.)

- 한국군으로 채워진 40 만 명 덕에 미군은 상당부분 철수할 수 있었고, 휴전이 언제 다시 전쟁 상태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병력은 계속적으로 증원되었습니다.

- 당시 전쟁 폐허 속에서 우리 정부는 40만이 넘는 병력을 유지할 재정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그 뿐 아니라 국가 경영 전반에 돈이 없었죠.) 우리군의 유지는 철저히 미군 예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군이 매해 분담금으로 얼마를 내라거나 물자를 대라고 하면 보조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 그결과 1978년까지 우리 정부가 책정한 국방예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 1979년부터 피복류나 장병 월급, 간단한 보급품들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지만 아직도 전략 무기나 대부분의 무기가 미군의 원조 물품 등이라 우리 예산권 밖에 있었습니다.

- 자주국방의 노력으로 80년대 소화기부터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2000년대 들어서야 우리군을 우리가 무장시키고 우리가 입힐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군인 복지에 대한 여론도 커지면서 처우 개선과 봉급 인상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국방 예산을 배 이상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군인을 20만 이하로 줄이든지 해야 하는 판국이었습니다.

- 현재 우리군은 6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병력 위주의 부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병력을 더 줄일 방안도 없으며 이 군인들에게 제대로 처우할 경제력도 없습니다.

2.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병력을 감축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재 우리가 병력 위주의 군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북한 때문이기는 하지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병력을 마구 줄일 수는 없습니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라는 더욱 거대하고 강한 군대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 혹자는 적이 아니므로 군사적 대립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어떤 외교력이든 경제력이든 군사적 우위가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 국제 관계의 기본입니다. 특히나 국경을 마주한다는 것은 언제나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 되므로 군사력을 등한시 하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 중국은 병력이 백 만 명이 넘고 러시아도 육해공군 다 해서 엄청난 병력을 갖고 있는데다가 전차가 1 만 대가 넘는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못 하는 상태에서 재래식 전력까지 열세라면 우리는 정말로 이들 국가의 쉬운 노리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게다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두 나라는 강 너머가 모두 평야지대로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로 들어 올 경우 산악이 많아 대규모 병력부대의 전개가 어렵지만 반대로 산악이 많기 때문에 지상의 기갑장비만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도 우리나라의 처지입니다.

 -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대규모 기갑세력과 산악전을 수행하는 경보병 부대가 다량으로 필요한 입장입니다.

 - 지금보다는 적은 규모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무리 따져 봐도 지상군만도 통일 이후에도 20만 명 이상 유지해야 할지 모릅니다.

 - 우리의 인구가 통일 이후에도 8 천만 명이 조금 넘을 것이며 젊은 세대 인구는 훨씬 더 적어질텐데 모병으로만 그 병력을 충달할 수 있을까요?

 둘째,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래식 전력 유지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 우리를 주변한 나라 중국, 러시아, 미국은 모두 엄청난 핵보유국들입니다. 이들은 전략 무기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 전력도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들 나라에게 우리를 던져다 바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이 필요하며,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첨단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병사는 필수입니다.

 - 러시아 극동군이나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의 전차과 병력이 필요할까요? 이를 모병제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간단한 산술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고 북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경로로 적대국의 침투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 게다가 주변국들과 바다로 가로 막힌 거리도 짧아 신속하게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적의 상륙이나 침투를 막아야 합니다.

  - 통일되기 전에는 휴전선만 막으면 되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삼면과 휴전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국경선을 막아 내야 합니다.

  - 아무리 중국이나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경선을 그냥 열어 둘 수는 없으며 국경선 전번에 방어 시설과 군사 주둔은 필수입니다.

 - 이를 모병제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해 보입니다.

결론, 우리나라는 민족동란으로 인해 체급에 맞지 않는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현상 유지하기도 벅찬 상태입니다. 게다가 통일 이후에는 더 넓은 국경선이 생기고 방어선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병력을 더 늘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를 모병제로 충당한다는 것은 일종의 어불성설입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선택적 의무 복무제 시행이 그것입니다.

 - 우리가 대규모 군을 유지해야 한다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시켜 정예병은 철저히 대우하며 전력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 즉, 남녀 모두 의무복무제를 실시하되 그 복무 기간을 대폭 줄이고 기본 전투 훈련 위주로 그 시간을 채웁니다.

 - 그러나 의무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선택적 복무 연장을 2년제, 혹은 3년제까지 만들어 복무 연장을 하는 만큼 금전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 이를 테면 2년을 복무하는 장병에게 2년차부터는 월급을 상식수준으로 높여 1년간 모은 돈으로 대학학자금을 충당할 정도가 되도록 한다거나, 그 돈에 더해 그 장병의 대학 등록금 절반을 국가가 부담한다거나,

 - 3년까지 복무한 장병에게는 대학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만약 1년 이상 대학을 다니다 복무한 사람에게는 1년치의 학비를 현금으로 돌려 준다거나,

 -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군가산점을 매우 확대해 군에 2년 이상, 3년 복무한 사람이 일반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의 공직의 합격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도록 한다거나,

 -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군인 연금에 가입시키고 군인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보험금을 납입하면 직업군인과 동등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 그 외에 관공서나 각종 시설 이용에 보조금이나 감액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이리하여, 절대 병력은 유지하되 장기 복무하는 장병을 통해 군의 정예화를 꾀하고 다시 이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국방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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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즈 17-06-11 22:59
   
아직 한국은 모병제 하면 안되죠...ㅋ
인구라도 1억 넘어서 모병제 해도 충분히 군인 충당할정도라면 모를까...
안그래도 인구감소 추세라 모병제는 절대무리...
모병제할 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고 구입하는데 써야죠..
통일후 나라 안정되면 모병제도 그때 되서야 논의될듯
토끼승우 17-06-11 23:01
   
왜 냠자라구 남쟈가 모라구 남쟈한테만 강요해여ㅇㅅㅇ?

남쟈한테 강요하는 군댸 젼 반대해여>ㅅ</
     
흑룡야구 17-06-11 23:01
   
제가 제시한 대안을 한 번 읽어 보시죠.
     
냐즈 17-06-11 23:06
   
이웃나라가 전부 엿같아서 어쩔수 없어요 ㅋㅋ
토끼님 화이팅 ㅋ
젤나가나가 17-06-11 23:02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모병제 없이 징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끼승우 17-06-11 23:03
   
군댸갓다오면 그런말 못해여>ㅁ<
          
흑룡야구 17-06-11 23:09
   
저는 이미 제대한지가.....
          
주인별 17-06-11 23:17
   
               
토끼승우 17-06-11 23:27
   
어머 !ㅁ!
페미나치 누나들 성평등 말하면서 지들이 제일 남쟈성차별하네여ㅇㅅㅇ!!
남쟈란 이유로 남쟈성챠별하구 남쟈는 사회적약쟈에여 ㅠㅅㅠ(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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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ee 17-05-10 22:01
답변 
퍼온글이지만 남성 역차별이 궁금하다 하시기에 올립니다. 제도적 차별만 이정도이고
비제도적 관습사회적 역차별은 더 길어서 생략합니다.

===========남자가 법적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종류==============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1-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제일 많은 사망과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1-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짐

1-4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학업 단절

1-5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1-6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1-7 군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덕없이 없음 http://cafe.naver.com/redhunters/29102
 
 1-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의견 첨부- 남녀공동징병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 내용은 여성의 보직을 달리하거나 여성만 복무하는 부대를 따로 두는 대안을 제시하면 다 해결될 문제들임. 여성은 사병은 안된지만 장교는 된다는 기적의 논리였음)
 


2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들 세금으로 재정 80프로를 지원해주는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3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찜질방/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3-1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4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5 여자가 주부면 보험과 대출이 가능 남자가 주부면 백수취급 보험과 대출도 불가능


6 이혼시 대다수가 여성쪽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생김. 남자에겐 돈만 보내라는 양육비 청구만 되고 있음 . 심지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여자에게 양육권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함.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임
 

7 백수가 백조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320102
 

 8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9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0 선거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의 공약에 여성 공약은 꼭 들어가면서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치 공약은 아예 없음. 여성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여성정책은 따로 분류하여 공약에 꼭 끼워넣음. (여성단체가 매번 여성을 위한 공약은 뭘 할꺼냐고 선거때마다 득달같이 요구해서 저런일이 발생한듯)
 


11-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11-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11-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11-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강.간범죄 순위에서 한국은 중하위권이고

http://emptydream.tistory.com/3666 2012년 OECD국가중에서 13위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5&wr_id=851588 2010년 OECD국가중에서 16위
 
<일본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강간의 집계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신고가 실제 사례보다 현격히 적음>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0840395 세계 치안이 잘되어있는 국가 순위 1위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 세계 치안 순위 1위 영광 “술에 적신 밤도 안전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올해인 2015년 기준 전세계 국가종합인권등급 지수 1등급입니다
1등급(최고인권지.)
여성폭력 성폭력등의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고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청정 국가- 한국 호주 독일 노르웨이 영국 미국 덴마크 등등

2등급(인권낙후지역)
자국은 물론 타국의 여성에 대해서도 전혀 보호가 이뤄지질 않는국가 - 일본 콰테말라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등등 여성인권 낙후지역
3등급(최하위인권등급)


헌데 여성계는 꽃뱀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음. 꽃뱀으로 인한 피해 실태가 증가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522727&date=20150730&type=2&rankingSectionId=102&rankingSeq=6
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8173654117980.htm
 
돈 때문에… 복수심에… 성범죄 무고죄 급증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46
법 악용 성관련 무고죄 점점 늘어나 피해 속출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3293&yy=2015
합의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무고 늘어 (대구 적발건수 15명중 8명)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2-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12-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4 여성을 대변해주는 민간 여성단체는 600개 안밖이며 그중 세금 지원을 받는 곳이 485개 정도 된다고 함. 남성을 구제해주거나 대변해주는곳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공정한 단체가 아닌 일방적인 목소리만 내는 여성단체에 세금을 막대하게 지원하는건 평등을 해칠 우려가 잇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논란이 심한 사안에서 마저 편파적인 페미니즘 해석만으로 일관하는 여성계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는것은 형평성을 그르칠수 있는 예산 불평등 사례임.
 


15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6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7 여행조례 (여성행복 조례)만 존재한다. 남행법이나 양행 조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남성이 불편함이나 차별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챙겨주지 않는 조례이며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 행위들이 여성이 당하는것 보다 못하거나 덜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8 성평등 지표와 순위 및 모든 차별 항목은 모두 여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남자를 기준으로 한 항목이나 지표나 순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남자가 받는 차별이 여성보다 못하다는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19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20 여성회관 및 각종 복지 시설을 여성만을 위해 지었으므로 남자가 이용 못하는곳이 대다수. 여성회관 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남자도 이용 가능하게 해야함. 애초에 남자를 배제한채로 건설하여 남성 탈의실 등이 부족하면 남녀 이용시간대를 달리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이 남녀 동등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함.
 
20-1 여성지원센터만 존재함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취업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위기에 빠진 10대 소녀만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여성지원센터등등.
 

21 여성경제활동만 지원함. 여성 기업 지원, 여성 창업 알선, 여성 취업 알선, 여성 이공계 지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등등.

남성의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을 필요없고 여성 일자리는 따로 케어 받아야 한다는 방식은 엄연한 성차별임



22 지자체등 국가 기관에서 여성을 위한 박람회가 따로 존재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있고 남성 일자리 박람회는 따로 없음



23 세계여성 발명대회를 주최하여 여성만을 위해 행사를 함. 발명이면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여성 이라고 해서 발명 못하게 하는것도 아닌데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을 하여 대회를 주최하는것이라 생각함
 


24 (24번 사항만큼은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라기보다 맞벌이 부부가 당하는 차별 사례임)

국가가 가정주부에게 이치에도 맞지 않는 여성복지과잉 정책을 펼쳐서 맞벌이 부부에게 역차별을 발생시킴

 전업주부의 본업인 육아를 국민 혈세로 어린이집에 7시간이나 대신해줌. 헌대 이런 무상보육 정책이 어머니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0~2살 사이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보육시설 이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임
 

 어머니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기때문에 정작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만 역차별 당함.


가정주부의 육아를 국가가 대신하는 예산 낭비를 멈춰야 유용한 곳에 국가 예산을 올바르게 쓸수 있음


25 헌법 32조 4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남성의 근로도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부당한 차별을 받아선 안됨. 남성직종에 위험한일 더러운일이 많고 산업재해도 심각할 정도로 많으므로 더 열악한 시설에서 일하고 있음. 그러므로 남성의 근로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함. 고용에 있어서 군복무로 인해 여성의 취업기간보다 두배의 취업기간이 걸려 부당한 차별을 받는데도 구제 조치가 없음
 

26 헌법 제 34조 3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성의 복지와 권익은 따로 조항이 없고 여성복지 과잉 시대에 여성복지와 권익만 차별받는냥 조항이 존재함


27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 남녀 체력 기준이 다름. 미국처럼 동일해야함. 여자라고 총알이나 칼이나 불이 피해가는것이 아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선 남녀 체력 테스트 기준이 동일함.
 
27-1군인

27-2 경찰

27-3 소방관


28 여성 공무원 역량강화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남성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없음.



29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29-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9-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29-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29-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29-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30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30-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30-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1 여성 농어업인과 단체에는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 확보를 지원함


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전국민적 범정부적 제도적으로 모두 돌보지만 다른 일제시대 피해자들은 관심과 보상에서 모두 소외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0854230&sid1=001
 
 [헌재, 강제징용보상법 합헌 결정] 알맹이 없는 6년 만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울분


33 경찰의 다른 대우 .

33-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33-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3-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34 법무부가 여성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만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힘. 같은 피해자라도 남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가중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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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er 17-05-11 02:15
답변 
보충 하자면 최근 연예인 성추행 사건들 대부분 혐의없음 무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자 연예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죠.

티비에서 여자게스트들은 남자의 상의탈의 복근공개 복근 만지기 엉덩이 만지기 팔뚝만지기 등 수많은 성추행을 합니다. 이걸 남자가 여자에게 하면 어찌될까요? 잡혀가죠.
 
일상생활에서도 여자들은 남자터치해도 성추행으로 거의 인식을 안하지만 지하철에서 남자가 반대편 여자가 치마입은거 쳐다반봐도 성추행이 됩니다.
남자가 다른곳을 봤어도 여자가 그리 느꼈다면 성추행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들은 성추행 안당하고 지하철에서 여자들은 남자 안만지는줄 아시나요?

위에 열거해놓으신거보고 제가 80년대생인데 난 대체 어느나라에서 사나 싶네요.
요즘은 딸낳으면 해외여행가고 아들낳으면 아무소용없다는 말도 있어요.
예 저 어릴때는 할머니께서 제가 장남이라고 이것저것 더 챙겨주신적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은 남잔데 남자인 제 동생도 차별을 받은것이죠. 여자라고 차별을 받는것도 분명있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장남이 우리집안을 책임져야하니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게 더 많았다 생각합니다.
 
여동생이 오빠 학비때문에 알바를 하니 일을하니 하는경우를 대셨는데 반대로 여동생 공부시키려 오빠가 학업포기하고 일하는경우도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남여가 데이트를 할때도 대부분의 비용은 남자가 내야하며 만약 더치페이 하자면 남자가 쪼잔하게 소리나옵니다.

결혼을 할때는 남자가 집을 준비해야하며 요즘 대부분 여자들은 결혼할때 남자의 능력을 최우선으로봐서 능력이 없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는 남자들은 결혼도 하기 힘듭니다.
 그에반해 여자들중엔 실제 학생때 신나게 놀고 나중에 시집이나 가지뭐... 이소리하는 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 여성가족부라는 기관이 있는나라가 있나요? 대한민국엔 여성가족부란 기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성추행당했다 느낄수있는것들을 반대로 남성들에겐 거리낌없이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남성들에게 하는건 너무쉽게생각하고 남자가 뭐 그런거 가지고 하는게 현 대한민국의 실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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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쟈라구 무죠건 주는 가산점♥
완전 남쟈차별이져 >ㅅ<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1959165&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A%B0%80%EC%82%B0%EC%A0%90&sop=and
9timez 17-06-12 00:03
   
저도 혜택을 늘리가면서 높은 수준의, 필요이상의 충분한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문에서 이미 잘 쓰셨지만 당장 눈 앞의 위협이 줄었다고 해도 정말로 준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국방력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졌을 때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핵전력이 없기에 재래식전력이라도 확실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무시는 안당합니다.
맴맴 17-06-12 03:31
   
모병제는 당장 총부리 겨누고 있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
오히려 당장 군병력이 부족한 만큼 여성징병을 실시해야 함
하이1004 17-06-12 08:25
   
불가능 해요 정말로 로봇이 ai가 사람만큼 뛰어나서 보초도 대신 서지 않는 이상..  38선만 지키는게 아니라 주요시설들 다 경계를 해야 하는데 이이상 줄이면 답없어요..  사람이 줄어들면 군 복지 좋아져 봤자에요 잠 부터 편히 못자는데 군 처우 개선은 개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