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의 의무는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다.
- 만 19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징병검사를 통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여성은 복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다.
- 그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2. 징집병은 의무 복무 기간을 훈련소 기간을 포함하여 1년, 12개월로 한다.
- 징집병은 자발적 지원을 제외하고 육군 훈련소로 징집되며 훈련소 기간을 포함해 12개월로 한다.
- 훈련소의 기초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소 1주간 신체 검사 등을 통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판별한다.
* 2주차부터 기초 체력 평정을 실시하는데 기초 체력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징집병은 유급되며 이 유급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기초 체력 평정을 통과한 인원부터 기초 훈련에 돌입한다.
* 3주차부터 8주차까지 체계적 전투 체력 증진.
= 3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훈련을 실시
= 체력 훈련과 병행하여 제식훈련을 함께 실시한다.
= 군대 근접 전투를 위해 고안된 무술과 단검술도 함께 훈련한다.
= 8주차에 종목별 체력 측정과 제식 사열을 실시한다.
* 9주차부터 12주차까지 사격 훈련.
= 9주차 사격이론과 병기 조작술 교육, 병기 관리 교육 및 0점 사격 실시.
= 10주차에는 기지거리 사격, 방독면 사격, 전진무의탁 사격, 사격 3자세 사격(서서, 앉아, 엎드려). 야간 사격.
종목별로 평가 사격을 실시, 미 통과시 유급(되도록 통과할 때까지 별도 교육.)
= 11주차 분대 사격술 교육 및 평가.
= 12주차 공용화기 교육과 사격 및 적응(K-201, K-3, K-6, 60mm 박격포, 81mm 박격포)
* 13주차부터 14주차까지 각개전투
= 13주차 포복 훈련 반복 숙달 및 평가. 각개전투술 숙달과 화생방 교육.
* 14주차 기초 훈련 수료 및 100일 휴가.
= 기초 훈련 수료 및 이병 계급장 부여.
= 4박 5일 휴가.
* 15주차부터 16주차, 유격훈련.
= 15주차 기초 유격
= 16주차 고등 유격
* 17주차 20주차까지 야전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 17주차 ~ 18주차, 독도법 교육과 평가.
= 19주차 ~ 20주차, 야전 기동 훈련(독도법을 바탕으로 숙영과 행군을 2주간 실시).
* 21주차부터 24주차까지 KCTC 훈련
= 21주차 KCTC 기초 교육.
= 22주차 소대 모의 교전 및 휴양(훈련병 중 소대장 및 간부를 자체적으로 결성).
= 23주차 중대 모의 교전 및 휴양(초급 장교 중 중대장을 배속).
= 24주차 훈련소 수료 및 자대배치.
- 이렇게 배출된 신병은 주로 '국경 수비대'로 배속되며 6개월 복무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 일병 진급 후 제대한다.
- 제대 후에는 6년간의 예비군 편성을 따른다.
3. 지원을 통해 2년, 3년의 선택 복무를 할 수 있다.
- 선택적 복무제는 다음과 같다.
* 2년제와 3년제를 선택적으로 복무하는 제도이다.
* 2년제는 지원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기초 훈련 후 주특기 교육을 받고 주력군에 배속된다.
= 주로 기갑 부대나 주특기 별로 필요한 부대들로 한다.
= 상병 진급 후 제대한다.
= 제대 후 4년간 예비군으로 편성.
* 3년제는 2년제를 지원한 자원들 중 군이 요구하고 본인이 원하고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한 후 적용된다.
= 주특기를 승계하여 3년간 선택 복무를 실시한다.
= 병장 진급 후 제대한다.
= 제대 후 3년간 예비군으로 편성.
- 선택적 복무제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2년간 복무한 자원
= 주특기 교육후 자대에 배치되면 9급에 준하는 공무원 봉급과 대우를 받는다.
= 제대 후 2년간 대학학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다.
= 공무원, 경찰, 소방, 교사 등에 총점에 더하여 만점 기준으로 10%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 받는다.
* 3년간 복무한 자원
= 호봉제에 따라 봉급이 인상된다.
= 제대 후 4년제 대학 전액 장학금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다.
= 본인이 원할 경우 대학별로 있는 3년제 복무자 특별 전형으로 새롭게 대학에 갈 수 있다.
= 군 복무 전 대학에 복학할 경우 군 복무 이전 학기의 등록금도 국가로부터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 공무원, 경찰, 소방, 교사 등에 총점에 더하여 만점 기준으로 20%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 받는다.
= 3년차부터 군인 연금에 가입되어 제대 이후에도 20년간 납입하면 직업군인과 동등한 연금 혜택을 받는다.
4. 징집병을 제외한 육군의 특기 병과, 해군, 공군, 해병대는 지원제를 실시한다.
= 육군의 특기병은 기본적으로 2년 복무제를 실시한다.
= 해군, 공군, 해병대도 각군의 특성에 맞게 유연한 복무 제대를 실시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원제이므로 2년제를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