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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4 11:08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선고
 글쓴이 : 동북아
조회 : 3,711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664371&cloc=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가 혐의를 벗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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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띵 17-06-14 11:11
   
이건 무슨 개똥같은 판결인가요??
     
산진달래천 17-06-14 11:15
   
이진욱이나 여성A씨나 양측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 즉,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이죠.
          
작은앙마 17-06-14 13:04
   
아닙니다.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혐의없음은 아예 죄가 없다는 소리고요

무죄는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산진달래천 17-06-14 13:08
   
'혐의없음'이라는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협의없음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면서도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수치심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즉, 어느쪽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작은앙마 17-06-14 13:12
   
혐의 없음은 아예 검사가 기소를 안한거라 재판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판사가 판결을 하나요?

무죄는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거구요. .

저 판결 내용은 여성에 대한 판결문 입니다.
                    
Flytothe문 17-06-14 13:51
   
혐의없음은 애초에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뜻임.
무죄는 범죄에 관련된듯 하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하여 죄가 되지 않음 임.
                    
Marauder 17-06-14 14:06
   
윗분 말대로 혐의없다는게 애초에 죄로보지않아 재판도 가지않는것이고 무죄는 재판가서 보니까 죄를 증명할 수 없는겁니다. 시험 문제를 내고 60점이상 맞아야 합격인데 채점해서 계산해본결과 하나라도 맞은게있으면 60점이 넘나 확인해보고 탈락인게 무죄인거고 애초에 백지를 낸 상황이 무혐의인거죠
          
도비띵 17-06-14 13:07
   
강*했수도, 아닐수도 있다.
강*당했을수도, 합의하에 했을수도 있다.
이말인거 잖아요
황희정승이 빙의 했나봅니다 그려~~
CK홀릭 17-06-14 11:23
   
무고한 사람을 캉간범 취급을 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지? 그냥 돈 물어주면 땡인 건가?
     
산진달래천 17-06-14 11:37
   
그게 아니고 이진욱이 캉간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판결인거죠.
          
Marauder 17-06-14 14:07
   
그거 아닌데요
오구피자 17-06-14 11:25
   
대한민국처럼 범죄에 관대한 나라가 또 있을라나~
포플란 17-06-14 11:31
   
가장 큰 이유는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자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성폭행으로 고소할리 없잖아?

라는 구식 마인드를 가진 판사들이 아직도 많은가봐요.

뭐 합의금 요구를 못한건지 안한건지는 본인만이 알겠지요.
별명없음 17-06-14 12:05
   
성폭행 무죄 선고한 판사랑
무고죄 무죄 선고한 판사랑

맞다이 떠야 할 상황...
     
레테르 17-06-14 12:25
   
딱히 배치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자세한건 판결문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다만, 성폭행 증거도 없고 무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나올 만한 판결입니다.
     
작은앙마 17-06-14 13:10
   
무혐의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검사가 아예 기소를 안한거죠
무죄는 검사는 죄가 있다 본거고 판사는 그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본거죠
서클포스 17-06-14 12:19
   
이것은 항고 가야죠 .. 무고죄는 성폭행 범죄 만큼 죄질이 안좋음..
똥개 17-06-14 12:30
   
돈 많은놈 승~
북창 17-06-14 12:35
   
당최...이해가 안되네...
무고가 무죄면...저 판사는 강.간이라는 소리인데...그럼 강.간 혐의는 어찌 되었나요?
     
깡패 17-06-14 12: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창 17-06-14 12:56
   
??
     
토막 17-06-14 15:05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죄가 없는게 완전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이 되면 무고죄는 무죄에요.
RANA 17-06-14 12:48
   
미친법이네
이젠 저런ㄴ들은 한번 쑤셔보고 합의금 받음 좋은거고 아님 말고네 헐~
애니비 17-06-14 12:51
   
읽어보니, 동의를 묻지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다 란 사실추정으로 무혐의를 준듯.
머 글킨하쥐...남녀관계서 있을수 있는 일같긴한데, 그럼 이 잡것들은 왜 이지뢀을 한겨
     
북창 17-06-14 13:00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강.간죄로 고소했는데...무죄가 나왔다면...무고죄가 되는 건데...무고죄마저 무죄라 한다면...이건 무슨 ㅋㅋㅋ
중간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강.간도 아니고...무고도 아니다....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ㄷㄷ
          
애니비 17-06-14 15:05
   
제가 오해가 되게 적었군요.
애초에 묻거나 답할 필요없는 관계 또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로 읽었습니다
무고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걸 배경으로 보고, 그 앞에 나온
합의된 성 관계성이 전혀 없지 않으나? 반하는 성 관계의 개연성이 충분하다.
가 더 적절하겠군요
강운 17-06-14 13:25
   
무고죄인지 정말 성폭력이 난건지 앞으로 행보가 궁금하네요
나르Ya놀자 17-06-14 13:41
   
남여 관계라는게 보통은 장소라든가 분위기가 맞으면 서로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바로하게 되는거 아닌가?
앞으로 여자하고 성관계 할때는 먼저 필히 물어보고 동의내용을 녹음한 다음 ㅅㅅ를 해야 겠네요.
원하지 않는 성관계 였는데 이진욱의 진술서를 보면 관계 도중에 여자가 질싸를 요구해서
ㅅㅅ를 중단하니 여자가 사까시로 물을 빼줬다고 했던데 그게 원하지 않는 여성이 할수 있는 행동인가?
브리츠 17-06-14 20:20
   
성폭행이 무혐의지만 피해자역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무고죄는 무죄이다라는 뜻인듯
이런 경우 꽤있죠
이런건 민사로 가서 손해배상 청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