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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4 13:17
이진욱 '무죄'가 꼭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쓴이 : 산진달래천
조회 : 1,415  

이진욱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반드시 이진욱이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에도 무죄가 되지 않습니까. 성폭행했다고 입증할 수 없어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진욱은 '혐의없음'판결을 받았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죄가 되지 않음'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양 입장에서도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듀스의 김성재가 죽었을 때,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김성재를 죽였다는 것이 정황상 거의 확실했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때도 무죄라는 것이 여자친구가 김성재를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김성재를 죽였다고 확실히 입증할 수 없어서 무죄다. 라고 재판부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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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앙마 17-06-14 13:24
   
아 이님 우기시네

혐의없음은 무죄랑 다른 소리라니까 무슨 판결 타령이에요

모르시면 좀 검색이라도 하시던가요

혐의없음은 검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법정에 세우지 않는건데 무슨 판결을 받아요?

무죄는 검사는 죄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 세운거고
판사가 검사가 그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을 하는겁니다.

다른 얘기라니까요?
     
산진달래천 17-06-14 13:26
   
무죄가 되는 경우는 실제로 죄가 없다고 증명이 되어서(알리바이 등으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혐의없음'이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찾아봤습니다.

혐의없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번째로는 증거불충분이고, 두번째로는 죄 안 됨입니다.

증거불충분에의한 혐의없음은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형사를 걸었으나
제시한 증거가 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고

범죄 인정안됨으로 인한 혐의없음은
증거는 있으나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작은앙마 17-06-14 13:39
   
아니 진짜 빠득 빠득 우기시네

본인이 글 가져오고서도 우기시네

본인글 읽어봐요.  즉 상대방이 고소했는데 검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 했거나,  관련 증거에 반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경우입니다.

이번건은 앞에 사항이에요
여자가 고소했는데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는 증거가 전혀 없고 단지 고소인의 주장만 있어 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거고요

뒤에꺼는 보통 살인 사건처럼 피해자가 발생해서 이미 범죄는 발생했고,  족적 같은 증거로 용의자를 선별한후 확인하니 그 사건 시간에 알리바이가 있어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기실거죠?
               
산진달래천 17-06-14 13:43
   
그 죄가 없다는 것이 = 100%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에혀...
                    
Flytothe문 17-06-14 13:48
   
범행을 10%라도 저질렀다면 입건이 되고 재판으로 가겠지요. 그리고서는 유/무죄등이 판결될겁니다. 근데, 무혐의라면 애초에 혐의없음. 즉, 범행이란 것 자체가 피고와 무관한것임임.
          
작은앙마 17-06-14 13:42
   
그리고 검사와 판사에 역할이 뭔지나 좀 보고 오세요 님아

간단히 말해 검사는 범죄를 판단하는 사람이고 판사는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사람이라고 보면되는데

어떻게 판사가 내리는 무죄랑 검사의 혐의없음을 자기 유리하게 쏙 바꿔서 말하세요?
               
산진달래천 17-06-14 13:49
   
작은앙마님께서 잘 아시는 듯 하니 아마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좀 더 관련 지식을 찾아 보도록 하죠.
               
하얀그리움 17-06-14 14:37
   
답답함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아마 글쓴님이 아직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신거 같네요
설현 17-06-14 13:26
   
뭔소리야 여자가 강압적 성관계 아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이이이이 17-06-14 13:37
   
아주 틀린말은 아님

네팔인 이었나 ?
한국 여대생이 성폭행당하고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벌써 20년 다되가는데

네팔인 용의자가 무죄판결받았습니다.
뭐 아무튼 복잡한 사건임
     
Flytothe문 17-06-14 13:46
   
무죄판결은 판결을 받은것이고 무혐의는 애초에 혐의가 없다는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임.
즉, 무죄란 혐의가 있었으나, 법의 테두리안에서 죄가없다는 것이고..
무혐의란 애초에 어떠한 범죄도 없었다는 것임. 즉, 상대측이 무고로 가는 급행열차티켓을 발부하는것임.
기형도 17-06-14 13:41
   
무죄라고 해서 다 죄가 없단 뜻은 아니죠.
이토 17-06-14 13:44
   
무고죄 :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무고의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는데

상대방이 금전등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무고의 입증에 어려움은 있었겠죠

예를 들면 비록 법리적으로 강x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소인이 강x이라고 착각해서 고소한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게 아니므로  무고죄 성립은 어렵죠
     
Marauder 17-06-14 14:14
   
그야말로 홧김에 고소해도 무고죄 처리는 어려운... 악질 꽃뱀만 처리할수 있는 법이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축빠에용 17-06-14 13:55
   
그래서 결론이 머임?

둘다 죄없는거? 결국 쌍방 합의하에 관계했다 이런거임?

해석이 왜 사람마다 다른겨 ㅋ ㅋ ㅋ
     
바뀐애 17-06-14 14:05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을 숨기고 있겠죠.
     
하얀그리움 17-06-14 14:38
   
이진욱은 죄가 없는거고 여자측은 죄를 입증할수가 없는거죠
고소는 했지만 그게 무혐의가 되니까 돈받을 생각없었다 이런걸 어필하니까요
호부호형 17-06-14 14:02
   
무혐의라는건 재판까지 갈만큼의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는거지, 혐의가 없다는건 아닙니다

언제라도 성폭행의 증거가 나온다면 기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다는데, 가해자의 범죄소명의 증거만 없을뿐

죄가 없다는건 아닙니다.

증거가 없다는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 증거만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여성도 무고죄가 성립될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시한 증거를 기준으로 판사가 혐의가 없다고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유죄도 무죄도 아닙니다

유,무죄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여성이라는 사람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수없습니다.
Marauder 17-06-14 14:10
   
무죄판결이아니라 혐의없음 판결이라고요 ㅋㅋㅋ 그보다는 여성이 악질적으로 돈을 노리고 신고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보고 무고죄 판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애초에 무죄든 무혐의든 죄없는건 똑같은데 그걸가지고 그렇게해석하는게 더 이상한거죠.
Marauder 17-06-14 14:18
   
애초에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불충분이 나오는거지 죄는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 나온다고 몰아가는것 자체가 이상한것 아님? 우리나라 성폭행 법이 얼마나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데 그럼에도 증명하지 못해놓고 왜 남자탓을함?

그런데 여성은 "무죄" 즉 꽃뱀일 혐의는있지만 무죄받고 남자는 "무혐의" 애초에 성폭행이었을 혐의조차 없음 ㅋㅋ
     
토막 17-06-14 14:40
   
죄가 있어도 증거 불충분 충분히 나오죠.
뽕구 17-06-14 14:36
   
글쓴이 보고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게 낫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오히려 우기기까지 하니...답이 없어 보이네요.
도대웅 17-06-14 15:04
   
이 논리를 주장하는 집단이 딱 하나있죠
메갈이라고
이딴 주장하는 종족은 100퍼센트 메퇘지 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솔직히 17-06-14 17:37
   
혐의 없음 - 법에 저촉되는 혐의가 없음
복싱경기에서 처맞았다고 폭행죄로 상대를 고소한경우 , 혐의없음이 나옵니다.

무죄 판결 - 죄를 증명해내지 못했음
검사가 등신같으면 종종 일어남.
브리츠 17-06-14 20:11
   
무혐의가 죄가 없다는 뜻이 되지만 님말대로 아주 증거가 약해서 그리될수도 잇지만
 직접 신고한 당사자가 범인을 알고 신고한 범죄의 경우
증거가 없을수 없습니다 당한 당사자의 진술과 그사람의 몸상태등이 있을테니까요
성폭행이라는 죄로 집어 넣기에는 미약한 증거라도 있으면 기소유예로 들어갑니다
무혐의라면 피해당사자의 폭행과 성폭행검사 증인 하다못해 거짓말 탐지기등 무엇하나
증거가 없을때나 나올수 있는 이야기죠
뭐 검찰 피해자 픠의자 3자감 검은 거래를 할수도 잇지만
그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성폭행에서 무혐의라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게 정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