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6-14 14:16
이진욱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
 글쓴이 : 500억
조회 : 3,187  

검사가 판단하기에 
 성폭행으로 기소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건 성폭행이 없었다 있었다의 문제가 아님 - 말 그대로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할 수 없다. 기소를 해도 증거가 불충분하니
재판하면 어차피 무죄기 때문에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을 한거
  만약 나중에 증거가 더 나타나면 기소할수도 있는거고


무고죄는 무죄판결을 받았음
 이건 어쨌든 기소는 했다는 거고 그런데도 무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폭행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님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못찾은 거임

 증거의 충분성으로 따지면
 유죄 >>> 무죄>> 혐의없음


진실은 둘만이 아는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부호형 17-06-14 14:22
   
정답

모든 범죄는 법원에서 유,무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난게 아닙니다.
Marauder 17-06-14 14:40
   
우리나라 법조계가 얼마나 여성 편의주의인데 특히나 성폭력에 관해서라면 얼마나 편파적인데 증거랍시고 내놓은게 얼마나 엉터리면 재판도 안가고 혐의 없음을 띄웁니까?
여성은 "무죄" 처분을 받았죠? 진실은 둘만 알아도 다른사람들은 성폭행이 없었다고 보니까 "무혐의" 로 내준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도 사임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성은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인거죠?"
애초에 증거불충분이고 조금이라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증거불충분이라고 띄워주고 무고죄도 막아주는데 무고죄로 고소도했죠?
자꾸 증거불충분 거리는데 그럼 증거말고 무죄랑 혐의 없음을 뭘로 가른답니까? 여성도 그냥 검사선에서 혐의없음 처분하면되는데 왜 법정까지간건지?

여기서 중요한건 무고죄 판결을 할때 악질적이아니라 홧김에 무고죄를 했다면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유죄로 판결할수있냐죠. 작성자분은 어떤 여성이 홧김에 무고를 했는데 무고죄라는 어떤 징후도 없이 기소 가능하시겠어요? 증거는 본인 마음밖에 없는데?
     
토막 17-06-14 14:55
   
혐의 없음 이란 용어 자체가

피의자에게 죄를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이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 아니니까. 증거부족으로 볼수 밖에요.
          
공짜쿠폰 17-06-14 15:31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는 '혐의없음'이 아님.....'죄안됨'이지...
               
호부호형 17-06-14 19:41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려면, 피해자가 없으면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있다는건 우선은 정황상의 범죄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는게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공짜쿠폰 17-06-14 20:09
   
하 이런 개소리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식하면 용감한 법임..

이 사람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 소추요건 이걸 모름..

범죄성립요건을 모르니 ㅅㅂ 혐의없음과 죄안됨이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지...ㅋㅋㅋㅋㅋㅋㅋ

아유 같잖아서...ㅋㅋㅋ

무식한 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종류에는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국가보안법) 결정이 있음...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의 차이는 너님에 의하면 피해자가 없으면 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하면 그냥 좀 찌그러져 있지

왜 무식한 애들은 학교댕길때도 공부도 못하고, 그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지들이 천재인줄 착각을 할까?ㅋㅋㅋ
     
호부호형 17-06-14 15:04
   
무죄랑 무혐의랑은 다른겁니다

이진욱씨는 피해여성이 고소를하자 무고죄로 맞고소 한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이진욱성폭행사건을 무혐의로 판단을 했지만

이진욱씨는 무고죄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그러니, 이진욱씨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것이고

무고죄로 고발을 한것이니 재판으로 소송을 건것입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여성에 대한 이진욱씨의 성폭행혐의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무혐의처분

한것이고

이진욱씨는 자기 스스로가 무고죄로 소송을 건 것이니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한것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도 존재하고, 가해자도 존재하는 상황이니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어떤 범죄라도 유죄도 무죄도 아니니

무고죄 고소가 들어온이상 무고죄는 법원에서 이진욱씨가 항소를 해서 무죄확정판결을 받기전까

진 무고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피해여성이 화김에 무고를 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증거는 본인 마음밖에 없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죄가 있다 없다를 무슨 기준으로 확정합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할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온것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할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또한 성립할수 없습니다.
          
공짜쿠폰 17-06-14 15:31
   
이진욱이 무고죄로 고소한 것도 검사가 수사해서 무고죄로 기소할지를 판단한 것임...무고죄도 검사가 기소해야 재판이 이루어지지, 민사소송도 아닌데 이진욱이 법원에 무고죄 재판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소독점주의
               
호부호형 17-06-14 15:44
   
무고죄 민사소송으로 걸수 있습니다.
                    
Marauder 17-06-14 16:06
   
걸수있는거랑 걸었냐는 차이가있죠. 그런데 보통 형사부터 거는것 아닌가요?
                    
공짜쿠폰 17-06-14 20:15
   
ㅋㅋㅋㅋㅋ 민사로는 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해도 등 민사로 무슨 무고죄를 걸어? ㅋㅋㅋ
                    
포플란 17-06-14 22:57
   
무고죄를 뭔 민사로 겁니까?
형법 11조에 나오는 무고를 민사로 건다는 황당한 소릴 다 듣다니... ㅎㅎ
무고는 형사 사건이고 무고가 형사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민사로 보상 받는거지 무고죄 자체는 형사 범죄 입니다.
                         
Flytothe문 17-06-14 23:06
   
기본적으로 민사와 형사간의 구분도 못하시는 분이네요.
          
Marauder 17-06-14 15:39
   
다알고서 이야기한데 윗분들 말씀대로라면 도저히 구분할수가 없어서말이죠. 구분할수 없게 이야기를 하고있으니까 말도안된다는거죠.
  쿠폰님 말대로 한쪽은 무혐의 한쪽은 무죄... 더볼것도 있나요? 남자가 무고죄를 했을때 법정이서는 기소를 받아주고 한쪽은 아예 기소조차 받아주지않음....
그쪽이 먼저 무죄추정원칙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유죄추정하고있는것 아닙니까? 여자가 거짓말한게 아니면 당연히 그게 유죄죠. 댁은 증거가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뿐이지 남자는 유죄다라는 가정을 이미하고있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설마 남자가 성폭행은했는데 증거가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건아실테고... 판결과 사실을 혼돈하시는거같은데
누구한명을 무죄추정원칙하면 다른 한쪽이 유죄가 되는건데 재판에서야 죄를 내려야하니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지만 진실은 오직 하나잖아요?
그리고 누가 유죄냐라고 했을때 댁말대로 남자에게 유죄추정원칙을 제시했으니까 여자를
 감싸는거죠. 그런데 저는 저는 남자 결과는 무혐의고 여자결과는 무죄니까 무혐의가 더신뢰가가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남자가 무죄라고 보고 여자를 유죄로 보는거죠?
황희정승은 네말도옳고 당신말도 옳다라고 말했지만 서로 반댓말을 이야기 하고있으니 둘다 말이 맞을리가 있나요?
               
호부호형 17-06-14 15:48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해여성 - 검찰에 성폭행고발

이진욱씨 - 법원에 무고혐의 민사소송으로 맞고소

이렇게 된겁니다.

피해여성이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증거불충분에 의

한 무혐의를 할지 검찰이 판단을 한것입니다.

이진욱씨의 경우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것입니다.

이진욱씨는 검찰에 고발을 한것이 아니라, 민사상에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것입니다.

그러니 이진욱씨가 고소한 무고죄의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하는게 맞습니다

성폭행피해여성 - 검찰에 고발 -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

이진욱씨 - 법원에 민사상 무고죄로 맞고소 -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Marauder 17-06-14 15:55
   
이진욱씨가 민사로 고소했나요? 무고죄는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하는건데 그게 민사사건이되나요? 형사로 먼저 들어가고 후에 민사들어가는것아닌지. 합의했을때 제외하구요.
                         
호부호형 17-06-14 15:57
   
형사로 갔다가 무죄가 나오면, 민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는 명백한 증거로 100%입증되지 않는한 않하는게 정석입니다.

근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성폭행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성폭행의 유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무고는 성립할수가 없는겁니다.
                         
Marauder 17-06-14 16:02
   
그러니까 이진욱은 그 형사에 가지도않고 고소녀는 그 형사까지 갔다가 반려된거 아닌가요?
 근데 민사이야기하시면서 고소녀는 무조건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무죄는 별 의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것 같아서요. 그런데 무고죄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는데 형사처벌을 민사에서 정하나보죠?

 재판에서 어떤식으로 판정을 내렸는지는 저도아니까 같은말 반복하셔도 별로 의미없고... 당연히 증거가없으니까 무죄가 판단했겠죠.

아니면 저위에서 유죄무죄 언어에 혼돈이 오신모양인데... 당연히 법정에선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판단을 내리겠죠. 양쪽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올수도있겠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두사람이 다른말을 하면 한명은 잘못한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누구의 말이 거짓말인가를 생각했을때 무혐의 받은쪽보단 무죄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호부호형 17-06-14 16:14
   
이진욱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여성이란 사람을 맞고소한것입니다.

이해가 안되십니까?

피해여성이란 사람은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이 나선것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진욱씨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직접 무고죄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검찰에서 무고혐의로 건것이 아닐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이진욱씨가 법원에 무고죄로 소송을 건것이니

무고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진욱씨가 거짓말을 하는지, 피해여성이 거짓말을 하는지

검찰도, 법원도 모름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피해여성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증명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까?
                         
Marauder 17-06-14 16:24
   
처음부터 논점은 빗나갔었지만 그부분은 뭐 제가 잘못안거였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재판이야기가 논점이 아니었으므로 별 상관없다고봅니다만
                         
공짜쿠폰 17-06-14 18:17
   
호부호형// 님은 참.... ㅋㅋㅋㅋㅋ

민사소송을 했으면 무슨 '무죄'가 선고됨? ㅋㅋㅋ?
청구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이 선고되지 무슨 무죄가 선고됨?

무고죄가 '무죄'라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의미고,

형사재판이 있었다는 것은 검사가 무고혐의로 공소제기를 했다는 의미임..

무슨 변호사가 무고죄로 재판을 걸음? ........

무고를 원인으로 변호사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무죄는 안나옴.....원고 승소(청구인용), 패소(청구기각)이 선고되지
                         
호부호형 17-06-14 19:31
   
검사는 성폭행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무고죄는 검찰이 아닌 이진욱씨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맞고소 한것입니다.
                    
Flytothe문 17-06-14 23:10
   
피해여성이라니요? 이진욱은 형사에서 무혐의로 범죄사실자체가 없는겁니다.
무고죄인 여성은 판결상 무죄이지만, 일단 무고혐의가 있기에 재판으로 간것이고,
이때 여성은 가해자입니다. 즉, 님은 가해자인 여성을 피해자라고 말하는겁니다.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라는 님은 그야말로 스테레오타입이네요.
               
레테르 17-06-14 15:50
   
본인이 직접 겪은듯 생생하게 진술 했다는게 무죄판결의 요지.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님. 가짜라도 피해망상이던지 뭐던지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거가지고 고소해도 무고죄 성립 안됨.  따라서 성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둘다 무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나 절차상 차이일 뿐 무죄는 죄가 없고 무혐의는 죄가 더 없고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Marauder 17-06-14 15:54
   
제말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홧김에 고소했을수도있죠. 다만 맨마지막에 죄가 없고 더없고 이건 말이안되죠.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죄가 더없고 이런게 말이됩니까?
 잘못파악하신듯한데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즉 누구의 말을 믿을까죠.
                         
레테르 17-06-14 15:57
   
아 그런가요. 제가 오폭했나보네요. 죄송합니다(__)
                         
Marauder 17-06-14 15:58
   
아뇨...  제생각을 좀더 명쾌히 정리해주셨네요...
깡패 17-06-14 15:39
   
이해가 안되는데 내가 100만원을 빌려주었어여 근데 정말로 안갚아여 계속 ..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어여 근데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 했어여.. 근데 무고죄는 무죄로 판결났어여. 그럼 고소한게 효력이 살아 있는거잖아여.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는 건 내가 빌려주고 사기를 당한 건에 대해서 근거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증거 불충분으로 애매하게 표현할 건 아닌듯 싶은데요.  마치 무고죄일 수 있는데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가 된것이라기 보다는 고소를 했는데 그 근거가 있으니까 무고죄는 아니다 그래서 무죄 이런식의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여?
     
Marauder 17-06-14 15:48
   
그근거가있었으면 혐의없음이아니라 무죄가 떴어야죠.
누가봐도 증거가 아닌걸 제출했거나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판단도 안하고 바로 무혐의 뜬거죠.
     
Marauder 17-06-14 15:54
   
‘무고’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 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즉 이걸 입증못하면 무고죄는 무죄가되는거죠. 홧김에하면 어떤방법으로도 입증할수없고 할수있냐고 제가 물어본거구요... 대답을 안하시네요.
          
호부호형 17-06-14 16:01
   
피해여성이 허위사실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이진욱씨가 거짓말을 하는지, 피해여성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니, 법원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할수가 없습니다

피해여성이 거짓말? 이진욱씨가 거짓말?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걸까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 피해여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증거가 나와서 이진욱씨가 정말로 성폭행을 한것이라면?
               
Marauder 17-06-14 16:12
   
물론 증거가 나온다면 성폭행을 한거죠.
그런데 만약을 왜 들이미십니까. 나온것만 보고 이야기하는거지...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만약에 여자가 이진욱의 아는사람이 이진욱을 해꼬지하기 위해 돈받고 꽃뱀노릇을 했으며 실제로 돈을 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명예훼손이 목적이었으므로 명예는 훼손시키고 무죄도 무죄대로 챙겼다는 소설을 써볼수도있습니다...
                    
호부호형 17-06-14 16:22
   
확실하게 밝혀진것이 없기때문에

만약이라는 추정을 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님도 결국에 소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100%들어난것이 없기 때문에, 추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못하게 된다면, 님처럼 확신을 해버리게 됩니다.

증거도 없이 확신을 해버리는것 만큼 위험한 행동은 없습니다.
                         
Marauder 17-06-14 16:27
   
저도 확정한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욱이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신뢰성의 문제라고 한거죠.
               
Flytothe문 17-06-14 23:14
   
님은 어째서 여성이 피해여성인지 말해보시죠.
어째서 여성은 피해여성이라 단정하고 이진욱이 가해자라는 뉘앙스로 프레임을 짜버립니까?

저 사건의 사실만을 열거해서 볼때, 재판과정에서 여성은 가해여성이고 피해자는 이진욱이 됩니다.
          
인정할건인 17-06-14 16:07
   
으아... 제가 머리가 나빠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ㅜ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옳은 판결이라는 건가요, 잘못된 판결이라는 건가요?
               
Marauder 17-06-14 16:13
   
판결이 문제가아니라... 누가 거짓말을 했을것이냐라는겁니다. 판결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했고 거기에 왈가왈부는 할수는 없지만... 둘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고.... 한명은 무죄, 한명은 무혐의 판결이 난것이죠.  그런데 민사사건의 경우 당연히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진욱이 민사로 무고죄소송을 걸었으면 사실 둘중 누구말이 맞느냐라고 생각하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면 둘다 또이또이니까...
그런데 형사로 걸었는데 무혐의가 아니라 무죄라면 아무래도 이진욱 말이 맞구나 생각하게 되겠죠.
                    
호부호형 17-06-14 16:15
   
무고죄는 거짓말을 한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진욱씨가 거짓말인지, 피해여성이 거짓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Marauder 17-06-14 16:16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데 왜 기소된거에요? 민사면 성립안되도 받아준건가요? 뭐 저도 무죄인건 인정합니다만.
                         
호부호형 17-06-14 16:17
   
고소, 고발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호부호형 17-06-14 16:20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진욱씨가 항소해서 정식 재판을 걸어서

성폭행혐의에 대한 무죄확정판결을 받는겁니다.

그럼, 피해여성이 거짓말을 한것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니

당연히 무고죄도 성립이 됩니다.
                         
Flytothe문 17-06-14 23:19
   
이진욱씨가 항소해서 정식재판을 건다는건 무고죄에 대한것이고
그결과는 이진욱씨가 무죄확정판결을 받는것이 아니라..
이진욱씨가 가해여성을 유죄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거죠.

이진욱씨가 왜 자신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걸어야 합니까?

당신이라면 무혐의인데 거기에 자기가 범죄를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 재판을 걸겁니까?
이진욱씨가 제기할 재판은 무고죄 무죄에 대한 항고가 있을뿐입니다.
호부호형 17-06-14 16:07
   
무고죄는 혐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진욱씨의 성폭행사건은 성폭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진욱씨의 무고죄 맞고소는 성폭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혐의(성폭행사건)에 거짓진술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것입니다.

그런데, 성폭행를 했을수도 안햇을수도 있는 상황인데

피해여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소립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Marauder 17-06-14 16:31
   
제가 말했던건 유죄가 성립한다는 뜻이아니고 고소할 자격이 성립되냐 이뜻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몰랐으므로 제가 틀렸군요. 다만 자꾸 논점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법정에서 그렇게 판단한거엔 이견이 없습니다...
이 전글에서도 그렇구요.
그런데 기사랑 이것저것보니까 이진욱은 죄가 없는것 같아서 이야기한거고 마침 무혐의까지 떳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것이죠. 물론 무죄라고 생각한건 제잘못이 맞는거같긴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혐의 없음이 떴다는게 더 신뢰가 가는건 맞는데요.
     
공짜쿠폰 17-06-14 18:25
   
이 소리도 헛소리고...ㅋㅋㅋㅋ

이 사람은 재판을 하면 법정에서 뭘 따지는지(심판의 대상) 감도 못잡는 분임..

무고죄 맞고소는, 성폭행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즉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강.간 혐의 고소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범죄신고를 한 것임을 주장할 때만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임....

무고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고소이유를 쓰면서 성폭행 한것은 맞다, 그런데 여자의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음? ㅋㅋㅋㅋㅋ 그러면 고소장 작성 자체로 강.간죄 자인하는 것이고, 무고죄 고소장의 고소이유 자체가 횡설수설 전후모순 개소리가 되는데? ㅋㅋㅋ

성폭행 고소에 대하여 무고를 논하려면, 그 고소장에 기재한 성폭행 혐의주장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가 쟁점임....그게 알파요 오메가임.....

그리고 님 말은 말은 말같아도 어불성설임..

성폭행을 따지는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이런 소리는 참 .ㅋㅋㅋㅋ
그 거짓말의 내용이 성폭행을 당했느냐 안당했느냐를 가지고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따지는 것임....

성폭행고소와 그 고소가 무고라는 맞고소는 서로 동전의 양면임...

하지만 판사가 신이 아닌 관계로, 법정에 드러난 증거만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그리고 증거법의 한계로 인해, 심지어 오판으로 인해서

객관적 진실과는 다르게 판결되는 경우도 있음...

그러니 성폭행이 무죄가 나오면서, 동시에 무고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음.....

둘다 증거가 없으면 둘다 무죄나오는 것이고,

또한 재판의 시간선후에 따라서 심지어 모순되는 판결도 나올 수 있음..

성폭행혐의로 유죄가 선고되었고, 어것이 확정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나
 증거에  의해서 그 고소가 무고로 밝혀진 경우, 성폭행 유죄로 처벌받았아도, 그 성폭행피해자라는 자가 무고죄에서 또 유죄가 나올 수도 있음...

물론 그런 경우는 성폭행으로 유죄를 받은 자가 그 새로운 증거 등을 근거로 이미 확정된 성폭행 유죄재판을 다시 재판해달라는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겠지만..


그리고 기사 검색안해봤는데 저 여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선고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음?
          
호부호형 17-06-14 19:17
   
님의 말이 말갔지도 않은 소리같습니다.

둘다 증거가 없으면 둘다 무죄가 나오는것이다?

무죄라는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에 입각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폭행을 했는지 않했는지 증거가 없다면?

그걸 재판까지 갈만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사법기관에서 무혐의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무죄라는건 증거에 입각해서 판결이 나는 상황을 무죄, 유죄라고 하는것입니다

성폭행에 대한 고발은 접수가 되었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 무혐의가 되는겁니다.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 또한 성립할수가 없는겁니다.

무고죄가 성립할려면, 법정에서 무죄든 유죄든 판결이 나와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무고죄 또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물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이진욱씨가 항소하면 됩니다.

또한 항소를 할려면, 1심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는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엔 무고죄는 무죄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나 똑바로 알고 글을 쓰셨음 합니다.
               
공짜쿠폰 17-06-14 19:20
   
원래 무식하면 용감한 법임..

딱 보니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만 가지고 ㅋㅋㅋㅋㅋ

딱 보니 형사소송법은 읽어본적도 없고, 형법도 잘 모르고 그저 경찰서에서 조사 한두번 받아본 깜냥이구만..

님이 이겼음..무식한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내가 졌음..ㅋㅋㅋㅋㅋㅋㅋ
                    
호부호형 17-06-14 19:25
   
본인이 무식한걸 왜 다른사람 탓을 하는건지 이해불가입니다.

님이 생각하는 유죄가 뭐고, 무죄가 뭡니까?

증거가 없으니 무죄다? 그럼,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될꺼라 생각합니까?

무죄라는건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무죄 또는 유죄라고 말할수 없는겁니다.

본인이야 말로 어디서 주워들으셨는지 풍월도 못외우고 계십니다.

증거가 없으니 최종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사건에

본인 스스로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분은 처음 봅니다.

님은 판사신가요?

얄팍한 법지식으로 아는척좀 하시 마셨으면 하네요
                    
호부호형 17-06-14 19:29
   
법치국가에선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범죄자도, 피해자도, 무죄도, 유죄도 아닙니다.

재판도 않받은 성폭행사건에 무혐의처리라는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무죄를 받은것이 아닙니다

사건범죄에 무혐의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새로운증거가 나와도 무죄에 대해선 재심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무죄가 뭔지, 무혐의가 뭔지부터 공부하고 오십시요.
                    
공짜쿠폰 17-06-14 19:40
   
호부호형// 무식하면 용감한 것임. ㅋ

========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고죄 또한 성립할수가 없는겁니다.
============

이런 개소리는 형사소송절차를 모르니 할 수 있는 소리임..

1.  실체적 진실은 성폭행이 있었던 경우
 가.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검사가 판단해서 기소
    -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되서 유죄선고
    -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사가 무죄 선고.

 나.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검사가 판단해서 무혐의
    - 당사자가 항고 해서 고등검찰에서 기소명령 - 기소 - 재판에서 유죄 혹은 무죄
    - 항고까지 기각되자 당사자가 재정신청 - 법원이 어 죄가 있어보이네?
      판사의 공소제기결정 - 재판에서 유죄, 혹은 무죄

2. 실체적 진실은 성폭행이 없었던 경우
 가. 증거법상 피해자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됨 -
    검사가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기소(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범죄혐의의 부인일 뿐 진술증거가 안됨) - 재판에서 유죄 혹은 무죄

 나.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3.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맞고소한 경우
 가. 검사가 수사한 후 성폭행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1)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는 혐의없음 결정,
  2) 성폭행 가해자는 강.간등 혐의로 공소제기
  3) 성폭행 가해자는 허위로 무고 맞고소를 한 것이 무고죄가 되어, 강.간등 외에 무고죄로 기소

 나. 검사가 수사한 후 성폭행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1)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는 성폭행 혐의 무혐의결정
  2) 무고 맞고소 사건의 처리
    가) 무고죄로 공소제기
    나) 무고죄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가능
          (검사가 누구 말이 맞는지 쉽게 판단 못할 정도로 둘의 주장이 팽팽할 경우)


등신님..두개의 죄의 성부와 처벌은 논리필연의 문제가 아니라 두 죄에 대한 증거의 존부문제와 그 증거에 대한 검사나 판사의 증거가치의 판단문제임...
                         
호부호형 17-06-14 19:48
   
본인이 쓰셨지 않습니까?

나.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검사가 판단해서 무혐의

증거가 불충분한거지 무죄는 아닙니다.

검사는 무죄를 판단하는 법률기관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무고죄를 걸었던 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야 판결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욱씨는 맞고소 무고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무고죄를 건것이 아니라, 이진욱씨 개인이 변호사선임해서 맞고소를 한겁니다.

법원은 무죄 또는 유죄를 가리는 법률기관입니다.

근데, 이진욱씨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걸었으니 법원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이진욱씨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던거지

재판까지 가서 성폭행사건의 무죄확정판결을 받은게 아닙니다.

무혐의 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려야하는 법원에선

이진욱씨의 무고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성폭행을 했는지 않했는지

검찰도, 법원도, 변호사도 누구도 모릅니다.

둘만이 아는 사실일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법원은 무죄로 판단할수밖에 없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했다는 증거도, 안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유죄라고 판결하는건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죄라고 확정할 증거가 없으니,

법원에선 당연히 무죄선고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나 좀 공부하시고 글을 쓰시길
                         
공짜쿠폰 17-06-14 19:53
   
등신님..

저렇게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거고, 다 증거가 있고 없고 여기에 그 증거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검사, 판사의 증거가치의 판단의 문제라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범죄가 둘다 무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논리필연이 아니라고....

그리고 민사소송을 했는지 형사소송을 했는지도 용어도 구분못하고 쓰는 양반이 아는 척은 참 쩔어요..ㅋㅋㅋㅋㅋ

한마디만 더 해주께

논리필연이면 여자가 무고죄 무죄확정되면 검사가 이진욱에 대해서 불기소사건 수사재기해서 기소를 해야지?..

근데 그거 가봐야 앎..무고죄 무죄확정되어도 검사가 이진욱 기소안할수도 있음...

왜 가봐야 아느냐? 그거 형사소송 절차를 이해 못하면 말해줘도 모름....
                         
호부호형 17-06-14 20:04
   
답답한분이네

증거가 있어야 불기소 를하든 기소를 하든 할것 아닙니까?

무혐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증거불충분입니다.

어떤 범죄에 대한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무죄확정판결이 나오면, 무고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무죄확정이 나왔다는건

피의자는 범죄혐의에 대해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고죄는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는겁니다.

이진욱씨는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건

성폭행을 했을수도, 안했을수도 있다는 소립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범행을 저질렀는지 또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것인지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서로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것이고

무혐의 처리가 되었기때문에

무죄라는 확정이 되어야 성립이되는 무고죄는

당연히 성립할수가 없는겁니다.
                         
공짜쿠폰 17-06-14 20:06
   
이 등신님은

내가 무혐의와 무죄도 구분못한다고 지 통빡으로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못보고 그냥 지가 꽂힌 것만 말하네


네 님이 이겼어요...무식한 사람은 이길 방법이 없네요....You Wi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딱 보니 경찰서에서 조사 두어번 받아본 깜냥이구만.
                         
호부호형 17-06-14 20:08
   
멍청한것도 정도껏 멍청하셨음 합니다

무죄확정이 되질 않았는데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계시네요

무고죄는 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쪽이 무죄확정이 나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증거불층분으로 재판도 안한 사건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정말 무뇌아적인 사고발상을 하시는 분인것같습니다.
이토 17-06-14 16:35
   
현실적으로 성폭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성친화적이라
여성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되는 겨우가 많은 것으로 알아요.
여성의 성폭행고소가 무혐의처분이 될 정도면
수사기관에서 일견하기에 합의성관계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준의 증거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무고죄 관련기사를 보니까..법원의 판결은
비록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지만,  유대감이 없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관계에서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고, 그에 따라  신고한 과정이 자연스러우며,
어떤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무고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즉 무고가 무죄라고해서,  성폭행이라는 반증은 될 수 없는거죠.
무고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을 말하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분이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신중하지 못해서 발생한 헤프닝같네요.
공니 17-06-14 17:36
   
이진욱은 본명을 밝히고 여성은 피해여성이라 표현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음.
말을하면서도 한명은 피해자 다른 한쪽은 가해자로 정리하고 있으면 생각자체가 그쪽으로 흐를 염려가 있음
이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와서 혐의없음과 무죄라면
그냥 남자a 여자b 정도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이진욱과 여성쪽도 실명을 거론하는 게 맞다고 봄. 뭐, 여자쪽 이름을 모르겠으면 둘다 a,b정도로 표현해야...

아니면, 글쓴이는 내심 여성쪽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건가?
     
호부호형 17-06-14 19:20
   
그렇게 파고 들어가 버리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좌빵우경 17-06-14 18:56
   
혐의 없음  판결 이란 말에 웃고 갑니다.

판결?  ㅍㅎㅎㅎ   

검사가 판결도 하는줄 아시나?

법 체계를 잘  모르시나봐요
     
호부호형 17-06-14 19:19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분이 여기서 글을 쓰시는게 놀랍습니다.

검사가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함에 있어서

재판을 해야할지, 재판을 해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무혐의처리를 할지를 판단합니다.

본인이 법체계를 전혀 모르시는분 같습니다만.
호부호형 17-06-14 19:56
   
공짜쿠폰//님 상당히 답답하신 분인것 같습니다.

법원은 유죄든 무죄든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률기관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어떤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유죄를 내려야 합니까? 무죄를 내려야 합니까?

당연히 무죄를 내려야합니다.

이진욱씨 성폭행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경검찰 수사기관에선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결국엔, 수사기관에서도

성폭행을 했는지 않했는지 100%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무고죄가 성립이 될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욱씨는 무죄판결이 난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겁니다.

결국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법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는지, 안당했는지 결정할수있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죄 또한 성립할수가 없는겁니다.

무고죄는 고소자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을때 발생하는 범죄인데

증거가 없는데, 피해여성이 무고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다는 소린데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해야하는 법률기관입니다.

그럼,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내릴수밖에 없는걸

무슨 헛소리만 만개하고 계신건지
     
공짜쿠폰 17-06-14 20:07
   
님이 이겼어요......난 님을 이길 방법이 없네요....워낙에 무식해서

ㅋㅋㅋㅋ
          
호부호형 17-06-14 20:09
   
제가 이긴게 아니라

님이 무식해서 자위질 하는겁니다.

무죄판결이 나온것 아닌데

어떤 나라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건지

한심합니다.
               
공짜쿠폰 17-06-14 20:16
   
네 무식이 도통해서 좋으시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같잖아서 비웃는 것임)
                    
호부호형 17-06-14 20:16
   
님이 저보다는 더 무식한것 같은신데요
                         
공짜쿠폰 17-06-14 20:19
   
위에 죄안됨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개소리용감하게 지껄인 것 보면 님 수준 다 뽀록났음..ㅋㅋㅋㅋㅋ
                    
호부호형 17-06-14 20:18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성폭행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쌍방간에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고죄를 성립시킵니까?

무고죄가 성립할려면,

이진욱씨가 100%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는 몇백한 무죄확정을 받아야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겁니다.

무고죄가 뭔지도 모르시는분 같습니다.
                         
공짜쿠폰 17-06-14 20:19
   
아쭈 소설을 쓰네

말을 막 지어내서 내가 했다고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부호형 17-06-14 20:28
   
공짜쿠폰//님이 무식하단걸 알게되었으니 다행입니다.

특정 범죄행위를 했던 사람이 죄가 없다는게 확정되기전까지

무고죄는 절대로 성립할수가 없답니다.

무죄판결이 나온것이 아닌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님의 뇌속도 참 한심해 보입니다.

무고죄는 무죄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두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a란 사람이 b란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b란 사람도 a란 사람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둘중에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증거로 범죄혐의를 판단하는 법원이라면

두사람 다 무죄가 됩니다.

하지만, b란 사람은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습니다

무죄판결이 나온것이 아니란 소립니다.

근데, 맞고소는 법원에 판결을 맞겼기 때문에

둘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안나왔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려야하는 법원에선 무고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릴수밖에 없는겁니다

세상에 님같이 무식한 사람이 존재할꺼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호부호형 17-06-14 20:21
   
무혐의 종결이라고 무죄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무혐의는 언제라고 같은 범죄사건에 증거가 나오면

재심의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무고죄는 피해자가 명백하게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허위로 고소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는 피해자가 고발한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없었다라는 확정을 받기전까진

무고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모르면, 좀 공부라도 하셨으면 합니다.
                         
공짜쿠폰 17-06-14 20:32
   
내가 한 소리는 아니지만

님이 하두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척이 쩔어서 내가 지적해주겠음....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면 유죄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양반아 모든 국민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여.....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여 ㅋㅋ

오히려 님이 무죄와 무죄판결을 구분을 좀 해보지?...ㅋ

이진욱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두고, 검사의 무혐의 결정과 무죄와는 다르다고 하는

님 소리가 개소리인줄 님은 알리가 없음.....

모든 국민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여.....

무혐의 결정과 무죄판결(기판력0)은 다르지만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자는 , 아직 검사의 공소도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해도 틀린 소리가 아니여 이 양반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소박한 지식을 가지고 일상의 용어로 무혐의를 무죄라고 해도 그게 법률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여

님이 얄팍한 지식으로 오직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알고 있는 것에 꽂혀서 뭐 대단한 지식있는 듯 까부는데 님의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지 알겠음?

등신님... ㅋㅋㅋㅋㅋㅋ
                         
호부호형 17-06-14 20:39
   
무혐의는 무혐의지

무혐의 = 유죄? 무죄? 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게 그거 아닙니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무죄도 유죄도 아닙니다.

근데, 무죄도 유죄도 아닌 성폭행사건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진욱씨의 성폭행사건은 판결이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해력이 딸리시나요?

이진욱씨의 성폭행사건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든 유죄든 나온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죄든 유죄든 나온적이 없는데,

어떻게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겁니까?

무고죄라는건 악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 고소하는걸 말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사건이 무죄든 유죄든 확정이 나야지만

고소를 한게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폭행이 있었던건지 판결이

우선 나와야 합니다.

지금, 님이 말하고 있는게 제가 여태까지 말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무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나중에라도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의를 할수가 있습니다.

무죄확정판결은 나중에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를 무를수 없게되는 것입니다.

좀 똑바로 알고 글을 쓰시길
                         
공짜쿠폰 17-06-14 20:40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무죄도 유죄도 아닙니다.
====================


꺼져,..내가 격떨어지게 님과 더 말섞어서 뭐하겠음..내가 이런 개소리까지 들어야겠음? ㅋ

무식이 도통을 한 양반인데다가 자신의 무식을 인정할 용기도 없이 궤변만 늘어놓는데 ㅋㅋㅋㅋㅋ

님 가문의 자랑이시겠음? 아는 것 많아서 ㅋㅋㅋㅋㅋ
                         
호부호형 17-06-14 20:45
   
무식한것도 정도껏 무식했으면 합니다.

세상에 무죄판결이 나온적도 없는데

무고죄가 성립한다니

한사람은 성폭행혐의, 한사람은 무고혐의를 받고 있는데

서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무고죄가 성립할수 있단는건지 원.

무고죄가 성립할려면

이진욱씨가 자신은 성폭행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원에서 정식절차를 거처서 무죄확정판결을 받는다면

맞고소한 무고죄가 성립할수는 있어도

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이

반대되는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공짜쿠폰//님의 주장대로라면

법원은 증거도 필요없겠습니다.

그냥 심증만 있으면 무고죄 처리해도 되걸같습니다.
                         
공짜쿠폰 17-06-14 20:56
   
상당히 웃기는 인간이네

ㅋㅋㅋㅋㅋ
===========
세상에 무죄판결이 나온적도 없는데

무고죄가 성립한다니
=============

님 막 환청들리고 막 그러심? 무슨 약 드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는 듯이 소설을 쓰심? 아주 질이 낮네...ㅋㅋㅋㅋ

내가 언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형사소송절차 일반론만 말했지 지금껏 걔들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음....관심도 없고.....연예인나부랭탱이나 그 상대방 여성이 빵에 가든 말든 무죄가 되든 말든 나와 상관도 없고...


그리고 헌법조문 하나 올리니 잘 읽어보시고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검사가 죄가 있다고 기소까지 한 피고인조차 무죄가 추정되는데, 님 말에 의하면 기소조차 안된 사람은 유죄도 무죄도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
                         
호부호형 17-06-14 21:03
   
이분은 진짜 바보인건 확실하네요.

지금 헌법을 올리신게 무죄추정이지 무죄확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진욱사건은 형사재판을 한적이 없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도, 성폭행을 했다는 사람도

서로 증거가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온것입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검찰이 무죄를 선고한것입니까?

무혐의처리를 한것입니다.

무혐의 처리란건 99.9%가 증거불충분입니다.

증거불충분이 무죄는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증거가 나오면, 구속시킬수도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성폭행을했다? 안했다?

명확한 증거가 쌍방에 없는 상황에서

무고죄가 어떻게 성립하냐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걸 입증을 해야

상대방이 비로서 거짓말로 나를 음해했다는게 입증이 되는것인데

서로 상대방이 거짓말이란걸 입증을 못하고 있는상태엣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무고죄는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는걸 말합니다.

근데, 나든 상대든 서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걸 입증을 못한상태에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답한분아
                         
공짜쿠폰 17-06-14 21:08
   
이 등신은 누구랑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는데

등신님...나는 누가 죄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말한 바가 없음..

그저 일반론으로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말하는 것만 지적했을 뿐이여....

왜냐면 내가 네까짓것하고 말하면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저 형사소송절차 '일반론'이나 법률만 말했지 구체적으로 이진욱이가 유죄고 무죄고 이런 이야기는 한게 없다니까 이 등신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해가 됨?

난 본문글 쓰신 500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진실을 둘만 아는거여..

왜냐면 둘다 '증거부족'이여.....여자도 무죄의 증거가 확실히 나와서 무죄가 된게 아니고,

 그저 유죄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  이렇듯 증거부족인 사건은 실체적 진실은 누구도 몰라....두 사람과 신만 아는거여......등신님..
그래서 난 누가 죄가 있네 없네 그런 객적은 소리 안한다니깐..

증거기록을 봐야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도 아는거지 증거기록 안보고
뭘 알아? 안다면 다 개소리지....ㅋㅋㅋㅋ
                         
호부호형 17-06-14 21:12
   
본인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왜? 생각을 못하는겁니까?
                         
공짜쿠폰 17-06-14 21:15
   
그렇게 살아라....ㅋㅋㅋㅋㅋㅋㅋ

네까짓것은 그냥 그렇게 사는거여...무식한데 용감하게 ㅋㅋㅋ

절라 알량한 자존심 굳건히 지키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브리츠 17-06-14 20:49
   
잘못알고 계시는분 계시내요
무고죄라는게 나라의 심판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든 형사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성립됨니다
당연히 기소중지인 무혐의라면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되고요
무고가 성립되지만 무고죄로 판결 받는건 다른 문제죠
무고가 성립되서 재판이 벌어지지만 죄가 있음을 판결하는데는 직접적인 사실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번처럼 의사표현을 한건지 안한건지 오해의 소지가 잇을때는 무죄가 나오죠
무고죄로 확정되는 판결이 그것 5프로이니...
무혐의라서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는게 아님니다
     
호부호형 17-06-14 20:52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혐의를 벗지않는 이상 무고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브리츠 17-06-14 20:57
   
기소독점주의인 우리나라에선 검찰의 기소중 무혐의도 새증거가 나와 기소 될때까지
무죄와 같은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무혐의가 민사소송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차지 하는데요
기소를 하는 딱 하나인 주체인 검찰에서  기소 안한다 그건 우리 법률상 죄가 없다는
소리와 같고요
단 무고가 성립되는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서 무혐의가 나오던
무죄가 나오던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무고죄로 판결나기 진짜 어렵죠
               
호부호형 17-06-14 21:06
   
그렇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무혐의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면

나중에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합니까?

그래서, 무혐의로는 무고죄를 성립시킬수 없습니다.

무고죄라는건 완전히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완전히 소명했을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혐의라고 무고죄가 성립해버리면

나중에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정말 피해여성이 성폭행을 당한것이라면

그땐, 누가 책임집니까?
               
스와브 17-06-14 21:12
   
그냥 몇자 적자면...
혐의없음은 무죄와 같은 판결의 효력 없습니다..
무죄는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생기기 때문에 더이상 재심이 아닌이상 그 사건에 대해 판단자체를 하지 못함..
그러나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온다면 바로 기소가 가능하기때문에 엄연히 다릅니다..
법률에서 쓰는 용어는 잘 써야 합니다..
혐의 없음이 나왔다는 것에 무죄와 같다라는 표현은...아닌것 같습니다...
               
공짜쿠폰 17-06-14 23:01
   
스와브//스와브님 말씀이 옳으시고 법리상으로 옳은 말씀임..

다만 실무상으로는 강.간범죄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번 무혐의 받은게 잘 뒤집히지 않음.

저런 성범죄는 일단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옥이나 방실안 같은 남의 이목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외에 목격자, 차량블랙박스, CCTV영상 이런게 거의 없음...

저런 강.간사건의 경우 주로 피해자의 진술증거와 정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이런 것이 증거가 되는데,

강.간사건에서 피의자가 성관계를 안했다고 하는게 아니고, 성관계는 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해서, 무혐의를 받으면 이런 경우 대부분, 정액은 큰 증거가치를 못가지게 되고, 결국은 피의자의 변소가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정황등이 강.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임...

이런 경우는 실무상으로 나중에 추가 증거가 더 나올 것이 없음.....피해자인 여성이 무혐의후에 뒤늦게 진술을 추가한다고 해봤자 이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의심받게만 할 뿐이고, 은밀한 장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지는 특성상 진술증거외에 다른 추가 증거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이 유력한 진술증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에서 일단 무혐의결정이 내려지면 나중에 추가 증거가 나와서 무혐의를 뒤집고 검사가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잘 없음....
호부호형 17-06-14 20:53
   
무고죄라는건 이 고소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허위사실로 나를 고발했고

나를 고발한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이 되었을때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브리츠 17-06-14 21:01
   
무고죄 성립을 뭘말하는지 모르겟내요
무고가 아니라면 기각되죠 무고이니 법에서 판결이 나오는것이고요
죄가 성립이 되려면 무혐의 무죄도 중요하지만 신고 당사자의 판단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소할만한 조금의 의문이라도 있으면 무죄나오죠 5프로만 무고죄이니 얼마나 빡빡한지 알수잇죠
무고는 형사고소후 본인 의사표현이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호부호형 17-06-14 21:10
   
그래서, 이번 이진욱성폭행사건에서

피해여성도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것입니다.

범죄가 100%소명되지 않는다면, 살인이든, 성폭행이든, 절도든, 무고죄든 성립할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소명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도 써놨지만,

만약에 피해여성이란 사람이 무고죄로 유죄를 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근데, 나중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유죄를 받게되는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또는 내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라는 명백한 소명이 되지 않는 이상엔 무고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이토 17-06-14 21:21
   
이번 무고혐의가 무죄판결이 난 이유는

여성이 남성을 모함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이전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성폭행인지 화간인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있다는 판단을 했기때문이겠죠
                    
호부호형 17-06-14 21:24
   
제 말이 그겁니다

정말로 성폭행을 저지른건지, 아니면, 무고를 한건지 증거가 없으니

판단할수가 없는거란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판단할수 없으니,

유,무죄로 가려야하는 법원에선 증거가 없는데

무고죄를 유죄판결할순 없는겁니다.

여태까지 그걸 말하고 있었는데,

무료쿠폰//이분이 난독증이 심한지 우기기시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토 17-06-14 21:31
   
"성폭행이지 화간인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원했던 성관계인지"로 정정해야 겠네요

성폭행 사건과 무관하게 여성분이 모함할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단순 착각에 의해 고소를 했다고해도 무고죄는 되지 않으니까요
                         
호부호형 17-06-14 21:59
   
단순한 착각에 의한건 무고죄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청구할수 있지만

형사상으론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브리츠 17-06-14 21:23
   
세상에 법의 판결이 정당하면 왜 사형집행후 진범이 나오고
국가배상제도가 있겠습니까
무고가 성립안되면 법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기각되죠
단 무고가 상립되서 재판으로 가지만 죄의 유무는
무혐의던 법으로가서 무죄가 나던 상관없고요
피해 당사자의 고소시 판단이 중요합니다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폭행이라 오해할만한 술등으로 인한 상황이나
말의 오해 소지등에따라 무죄가 될 확률이 높을뿐이죠
                    
호부호형 17-06-14 21:27
   
제 말이 그겁니다.

결국엔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형집행이란것도, 재판을 하는 당시엔

상당한 소명이 되었을때나 사형선고를 하는것이지

살인자가 살인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호부호형 17-06-14 21:22
   
가생이엔 상식이 딸리신분이 상당히 많은신듯 합니다.

살인이든, 성폭행이든, 절도든, 무고죄든

혐의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는 이상엔 무죄도 유죄도 아닙니다.

무혐의도 무죄는 아닙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무혐의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이상엔

재판으로 명백하게 소명을 하기전까진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경우는 진행중인 범죄의 소명이 확실히 판명이 난 이후에나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근데, 무혐의 = 무죄? 서로 다른 기관에서 판단하는걸 기준을 같은 선상에서 판단한다는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서로간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큰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이진욱 성폭행사건의 경우도

쌍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두명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폭행과 무고죄가 같이 재판까지 갔다면

둘다 무죄가 나올수밖에 없었을겁니다.

왜? 서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진욱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린것이고

피해여성의 무고죄같은 경우는 검찰이 아닌 법원에으로 고발이 들어왔으니

법원에서 유,무죄를 따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진욱씨든 피해여성이든 서로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무죄로 판결을 내려야하는 법원으로썬

증거가 없으니,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브리츠 17-06-14 22:09
   
님 말대로면 무죄받은 모든 사람은 전부 무고지로 이겨야 되겠내요
그리고 법원은 고소가 들어왔다고 받아 들이는곳이 아님니다
법이 성립되야 받아들이죠 아니면 중도 기각이나 각하결정 납니다
퍈결까지 가지도 않고요
좀 우길걸 우기세요
님 상식이 이상한거지
기소후 무혐의란 죄가 성립안된다는 뜻입니다 님말대로 추후 기소가 될수 있지만
그때까지 죄없다는 뜻이고요
여자분의 무죄는 무혐의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고죄 잣대인
허위사실에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잇다는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믁리고 무혐의후 무고죄가 성립안된다고 우기시는데
무혐의후 혐의 인정해서 죄받은 분도 많습니다
무죄 받고도 무고죄 무죄나온분도 잇고요
성폭행은 강제로 했냐를 따져서 강제성을 입증 못하면 무ㅠ죄지만
무고는 강제성이 없다고 성립되는게 아니라 허위사실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강제성이 아니라도 그리 오해할만한 정황이라면 무죄 나옴니다
발렌티노 17-06-14 21:25
   
허참... 말도 안되는 댓글 쓰시는 분이 계시네요.

1. 무고죄는 형사입니다. 민사에서 무고는 그냥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민사 무고죄는 생전 처음 듣는군요.

2. A가 B를 성폭행 했다고 B로부터 고소 당하고, 반대로 B는 무고죄로 고소당했을 시,
통상 A의 형사재판이 나온 뒤 B의 무고죄 여부를 가리긴 합니다만,
그냥 둘 다 무죄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힘들겠으나) 둘다 유죄도 가능합니다.

A의 무죄 확정 여부가, B의 무고죄 재판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강한 영향을 주긴 하겠으나,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 A의 성폭행 혐의가 별로 없으면 당연히 재판으로 가지않고 (무죄판결 받을 필요 없이)
그냥 B의 무고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고, 사실 이게 자연스럽죠.

둘다 무죄 혹은 둘다 불기소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A가 무죄 받는것이 B 무고 판결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받고 B 유죄 받는게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법시스템상 A가 불기소 혹은 무죄받고 B도 불기소 혹은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1 일단 현대 형법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처벌 안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도 있습니다만,
2 양죄의 보호법익 부터가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성폭행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만,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엄격하게 표현하자면, A는 무고죄의 피해자도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라고 쓰기도 합니다만)
피해자는 국가입니다.
반면 성폭행에서 피해자는 B죠.

아마 위에 혼자 소설쓰고 계신 분은...법지식을 인터넷으로 습득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법학에 관심 많으시면 형법 기본서라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호부호형 17-06-14 21:38
   
맞습니다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이걸 민사상 무고죄라고 표현한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상 재판에서 무고죄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대부분 무죄처리 됩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처럼 추상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의 무고죄에서의 판결은 민사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다 무죄 혹은 불기소처리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쪽은 검찰고발, 한쪽은 재판청구라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무고라는건 저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와야 무고가 되는 것입니다.

무고라는게 저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것이다

이게 무고죄입니다.

그럼,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걸 입증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무혐의는 죄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무죄를 받아야 나는 죄가 없다는걸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한것과 죄가 없는것과는 다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라는건

어떤 범죄의 결과가 나와야 입증이 가능한 범죄라는 겁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범죄소명이 안되었는데,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하수는 없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하수 없는데

어떻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까?

정말 답답한 분들이네요

무고죄는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데, 가해자가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진욱씨의 성폭행사건은 성폭행혐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도 없고

피해자의 무고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판단은 이진욱씨의 경우 검찰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할수 없는 검찰에선 무혐의를 내린것이고

유,무죄로 판단하는 법원에선 무고죄를 무죄로 내린것입니다.

어휴 답답합니다.
발렌티노 17-06-14 21:31
   
뭐 제가 아니라도 대부분 맞게 쓰고 계신데...

그리고 실무상 무고죄가 무죄나오는 경우
(즉 위에서 A,B가 모두 불기소 되거나 나 무죄판결 받는 경우)
가 종종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1. B가 고소하면서도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 못한 경우 (=> 사실 이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 안합니다)
2. 이게 중요한데, 판례상 허위임에 대한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3도5114)

그냥 허위구나, 정도로 안되고, 허위라는걸 검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증명해줘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애매하니까, 검찰에선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기소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뜨는거죠.


그러니까 B의 성폭행 주장이 허위면, A의 성폭행은 불기소가 되거나 기소되도 무죄가 나오는 반면,
B 역시 무고죄에서 허위라는게 소극적인 증명에 그친 경우,
그냥 둘다 처벌 안 받고 끝나는 겁니다.


요즘은 다들 학력 수준이 높아져서 다들 이해하고 계시는 듯 한데... 흠.

정 이해가 안되면 그냥 형법총론 다 읽어보시고, 각론에서 국가적법익 파트
(조문상으론 앞쪽이지만, 대부분 교과서는 맨 뒷쪽에 배치합니다)
읽어서 스스로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을듯합니다.
     
호부호형 17-06-14 21:43
   
무고죄가 무죄가 나올수도 유죄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증거에 입각해서 나오는것입니다.

이진욱씨나 피해여성이나 서로 성폭행을 했다? 합의한에 했다? 라고

서로 주장만 하고 있을뿐, 서로의 주장을 소명할 증거는 둘다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폭행을 했는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검찰도 모르고, 법원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입각해서 성폭행이든, 살인이든, 무고죄든 판단을 해야하는

법원에선 무고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할수밖에 없는겁니다.
     
호부호형 17-06-14 21:47
   
결론을 내보자면

이진욱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피해여성도 무고를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검찰에선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률기관이 아니니

증거가 부족하니 무혐의처리를 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 넘어온 무고죄도 유,무죄 판결을 내려야하는 법원에서

결론을 지어야하니,

무고라고 할만한 명백한 소명을 할수있는 증거가 없으니

유,무죄로 판단하는 법원에선 무죄처리를 한것입니다.

이걸 여태까지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부호형 17-06-14 21:50
   
근데, 다른분들은 피해여성에게

법원에서 무죄를 준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진욱씨든 피해여성이든 성폭행과 무고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피해여성에게 유죄를 줘야 하는겁니까?
브리츠 17-06-14 21:57
   
아 진짜 답답해서 댓글 그만 달려다 한마디만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무죄가 되던 유죄가 되던 유지가 되는 제1조건이 법의 성립여부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하면 재판중에도 바로 기긱되는게 그런 이유죠
무고죄가 무혐의후에도 판결이 나온건 무혐의 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고죄의 가장 중요 잣대인 허위사실여부때문입니다
그건 무혐의던 무죄던 상관없습니다 무죄지만 충분히 오해를 해서 고소할만한 상황일떼
무죄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무고죄 유죄판결이 힘든겁니다
우리법에서 무혐의는 새증거후 기소전 죄없다는 뜻입니다
     
호부호형 17-06-14 22:05
   
허위사실을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는

고소된 당사자가 혐의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저사람이 허위사실로 고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내가 혐의가 없다는게 입증이 되야합니다.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 누가 허위사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죄라고 판단할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법에서 무혐의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지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무혐의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문제인것입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수사기관에서는 기소할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혐의 = 새증거후 기소전까지 죄가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브리츠 17-06-14 22:15
   
님 말대로면 성폭행으로 무죄받으면 전부 무고죄로 쳐놓을수 잇겠내요
그러나 무죄를 받더라도 무고죄 처벌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은 강제성을 따지지만 무고는 허위사실 고의성을 따집니다
즉 무죄면 거짓말 한게 되지만 무고죄에서는 거짓말한게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
무죄가 됨니다
간단히 여자가 밤에 잘따라가서 분위기에 취해서 관계를 맺었지만
마지막에 마음이 변해 거절한 경우 남자가 그걸 인지 못한 경우에
성폭행은 여러 정황상 무죄가 나고 무고죄 또한  무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혐의가 죄가 없다는건 여러가지 민사소송 판레를 보면 됨니다
무혐의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찌 받아 들이는지
기소를 할수잇는 유일한 집단에서 기소를 안한다는건 법에서는 죄없다고 받아들이죠
우리법에 무혐의는 증거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법의 효력에서는 기소전 죄없다입니다
               
호부호형 17-06-14 22:28
   
생각을 해보십시요

가해자와 피해자 둘의 주장은 서로 상반돼 있습니다.

한사람은 합의된 성관계, 한사람은 성폭행이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둘중에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한 사람이 거짓이라면

성폭행범죄가 되는것입니다.

성폭행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을땐 당연히 무고죄가 무죄가 될수도 있습니

다.

고의적으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것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겠지요

지금 상황으로보면

이진욱씨든 피해여성이든 둘다 무죄나옵니다.

서로의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없으니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범죄혐의를 소명할 방법이 없으니

피해여성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피해여성의 무고죄가 무죄판결이 나온게 잘못됐다고 주장들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

이진욱씨도 무혐의가 맞고, 피해여성도 무죄가 맞다고 하는것입니다.

이진욱씨가 억울하면, 일정기간 안에 항소해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소명해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여성의 무고죄의 혐의를 입증하면 되는겁니다.

두사람 모두, 자신들이 범죄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없는데

왜? 피해여성의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전 그게더 의문입니다.
               
호부호형 17-06-14 22:40
   
보니까 저 위에 또 글하나를 적으셨는데

무혐의가 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죄가 성립이 안되는건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무죄는 검찰에서 내릴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걸 법원이 인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오해의 소지의 내용을 보면,

이진욱씨의 주장도 있고, 피해여성의 주장도 있고,

그렇다고, 두사람의 주장이 틀리다고 말하수있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틀리다고 판단할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겁니다.

기사내용 잘 읽어보셨음 합니다.

무혐의 인정받고 무고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단, 저사람이 고의적으로 나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허위고발을 했다는걸 입증했을때

그땐, 가능합니다.

무죄와 무고죄는 하나로 연결이 되있지만

본범죄는 성폭행사건이고, 무고죄는 성폭행사건이 아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범죄에 따른 무고죄는 하나로 연결될수 있지만

무고죄와 성폭행사건은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이진욱씨 성폭행사건의 경우는

서로 주장하는 의견이 다르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서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증거를 우선하신 법에서는

무죄가 나올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근데, 왜? 피해여성이 무죄를 받은게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안녕하숌 17-06-14 22:33
   
핵발암이네.  이사람을 설득하는건 불가능하다. 귀가 닫힌 머리나쁜놈들이 뭐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 좀만 생각해도 알수 있는건데  당최 듣질않는다.
     
호부호형 17-06-14 22:41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 그럼 유죄를 때려야 하는 겁니까?
호부호형 17-06-14 22:53
   
여기 댓글을 다신 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진욱씨, 피해여성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건

댓글에 달아놓으시곤

왜? 피해여성의 무고죄는 무죄판결을 한것이냐?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라고 할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판결을 한것이지

증거가 없다는걸 알면서, 왜? 피해여성에게 무죄판결을 한것이냐라고 하는건

참 수준이 안맞는사람들이 여기에 글을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그럼 무죄판결을하지 유죄판결을 해야 합니까?
가새이 17-06-15 04:17
   
성폭행무고죄는 특성상 진술에 의존이 크기때문에 증거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고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할수밖에 없습니다

성폭행무혐의 판결이 날경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사람이 무고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허위사실인것을 인지한상태에서 상대방을 처벌받게할 목적을 가져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처벌이약하고 입증이어렵다는걸 악용해서 유명인에게 접근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있고
얼마전엔 상습적으로 무고를 하다가 검찰이 발견하고 구속기소한 여성도 있죠
억울한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판결도 중요하고
억울하게 무고당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피해가 생기지않게 솜방망이 처벌도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