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video/2602000001.html?cid=MYH20170616011500038&input=1195p
서울중앙지법은 그룹 빅뱅의 멤버 탑, 최승현씨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연습생 22살 여성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최 씨의 첫 공판은 29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