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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jpg](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706/7b814107a13f68dd39f8e38b7bf49b19_utSiyyYCz1Lk8QcbFrEzgQx.jpg)
8세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 여러개에 시신을 나눠 버린 10대 소녀가 지난 23일 재판에서 “(18세 재수생인)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검찰이 이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이 최대 2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해석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양(17)의 공범 B양(18)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해 이를 따른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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