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낙태금지법 폐지화 하는것에 찬성. 국가가 여성분들은 처벌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든다는 자료가 있음 모를까 그런게 없는걸로 앎. 어차피 낙태는, 낙태를 하는 여성의 건강에도 좋은게 아닌데 그럼에도 그분들이 낙태를 하고 싶다고 선택하는것은 낙태금지법의 처벌때문이라고 봄. 낙태 문제를 마냥 음지에 둘게 아니라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낙태금지법 관련해서는 의사들이 결정한 바가 큽니다.
예전에는 사실 산부인과에서 엥간하면 낙태 가능 했었자나요.
그런데 그게 금지된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다가 나서서 낙태 금지운동을 한겁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한게 아니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의 법제화였죠.
그러니 정부에게 낙태 합법화하라고 주장하는건,
정부가 의사들과 싸워서 의학적으로 승리하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메갈 언냐들은 산부인과학회나 산부인과의사회에 가서 저 주장을 하셔야 될듯하구요,
아마도 산부인과의사회에 소속된 여의사 선생님들에게 줄 싸다구 맞고 돌아오시게 될듯요...
낙태는 현재 한국에서는 제한적 허용으로 알고있습니다. 범죄나 혈족 친족 질병등은 허용하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의 이유로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 허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지요. 종교적인 문제까지 겹쳐 매우 민감하고도 첨예한 사안이요.
자궁은 여성의 것. 임신출산도 여성의 선택권리. 그런데 낙태도 여성의 권리일까? 살인의 권리가 있나?
여기서 태아의 생명존중을 어디선까지 살인이냐 아니냐 인정해야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 꼴페미들이 얼마나 이중적이냐면 낙태합법에는 기를쓰고 찬성표를 던지는 인간들이
친자 유전자검사는 폐지시키려고 아주 개 지랄 악을 쓰는 인간들임.
좀크고나서 여자랑 북어는 3일에 한번 패야한다는 말을 아주 경멸했는데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여자는 정말 무지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결정적으로 아주 감성적임. 이성적인 판단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들임.
낙태금지법만 있고 그뒤가 없는게 문제... 무언가 법이 허술함.. 전면적으로 법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낙태를 허용하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시스템을 마련 하던지 양지로 끌어 올리는게 중요해 보이네요 마냥 금지만 할게 아니라 금지를 하더라도 그 뒤를 책임져줄 시스템을 만들던지 아니면 낙태를 허용해서 절차를 거쳐서 낙태를 하던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니까요.
피임을 하라고 하자나요.
피임약 광고가 TV에 나오기 시작한게 낙태금지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모든건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거구요.
낙태수술=돈 이죠.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금지법을 진행해서 통과 시킨거에요.
그만큼 무분별한 낙태가 산모의 건강에 아주 위험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가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저 언냐들 의견을 들어주겠습니까?
의사들이 지들 밥그릇도 걷어차 버릴 정도로 낙태가 위험 하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