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징용 문제가 국가가 알아서 해결하고 있어
국가간 배상 문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적 강제징용이 문제고 그건 국가가 개입할 수 없지,
그래서 그런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일본이 이미 구-소련을 상대로 법적 판결을 끝냈고 그걸 근거로 한국의 불법 징용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거야 븅쉰아!
지들은 지들 법원이 내린 판결을 가지고 구-소련의 대상 책임을 묻고 있는데
똑같이, 지들이 내린 판결을 가지고 한국이 내린 판결은 제3국으로 가자는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