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사례들
소위 다문화 사회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가령 기독교가 우세한 나라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인을 모스크에 들이지 않는 건 권리고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을 비판하고, 무슬림을 교회에 들이지 않는 건 차별이란 식이죠.
반대로 이슬람이 우세한 나라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타종교 탄압은 입 다물고요.
저런 법과 제도는 소수, 약자 감투를 쓰고 있는
페미, 다문화&난민을 망라하는 외국인,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등에게만
해당되고, 보호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명분이 어떻든 차별법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