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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5 13:24
외노자들에게 왜 국민연금을 받는거죠..이해불가..
 글쓴이 : 무적자
조회 : 984  

외노자들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요.

국민연금 항목이 있더만요..

그런데 이게 웃긴게 외노자들 퇴직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이 국민연금을 이자까지 쳐서 목돈으로 돌려 주더만요..

외노자가낸돈+기업에서내준돈+이자 를 귀국하는 외노자에게 주더라구요..

가물거리긴 한데 기간이 다되서 귀국하는 외노자가 국민연금만 3000만원 인가 4000만원인가를

되돌려 받고 돌아가던데요..


외 기업이 내준돈과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돈을 외 걷는걸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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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빼 16-10-05 13:27
   
그게 계약조건이니까요.
계약대로 하는 거예요. 억울할 것 없어요.

한국인도 이민 가면 국민연금 돌려받아요.
     
무적자 16-10-05 13:29
   
어자피 본국으로 돌아갈 사림들인데 왜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는거죠..
국내에 영구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5년 취업 비자 받아서 온 사람들인데요.

한국인이야 계속 살려고 하다 이민가는거니 돌려 받는거고..

외노자들은 나갈거를 전제로 하고 들어 온거잖아요..
          
몸빼 16-10-05 13:30
   
꼭 그렇진 않아요. 일정기간 특정수준 이상의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영주권 및 시민권 획득이 가능해요.
               
무적자 16-10-05 13:31
   
그럼 시민권 획득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 받아도 되는거잖아요..
재들은 그냥 취업차 왔다 기간 채우면 돌아갈사람들인게 확실한 거구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돈 주는거잖아요..
기업에서 내준 국민연금은요..
                    
몸빼 16-10-05 13:34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내주는 연금도 사실 급여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지출로 잡혀서 나가는 거예요.
연금제 있는 나라에서는 다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외노자들에게 연금혜택(?)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전 국민연금을 혜택으로 보지 않기에 망하기 전에 이민가면서 뽑아먹을 계획입니다.
                         
무적자 16-10-05 13:37
   
그러니까요..
법을 조금만 바꾸면 그 임금이 안나가는거잖아요..
취업비자 받고 온 외노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을 안받으면
그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어들고 국부 유출도 줄어 드는거잖아요..

국민연금이라는게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지

외노자들 저축해줄려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잖아요..
                         
몸빼 16-10-05 13:42
   
그러니까 그게 다 근로계약 조건이라고요.
외노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공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강제로 저축당한 돈 뒤늦게 받아갖고 나가는 거예요.

애당초 한국에 오면서 그런것 다 계산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국부유출이에요? 연금 아니었으면 애당초 급여가 더 높았을 것이고 연금공단에서 굴리지도 못한 채 외국으로 송금되었을 텐데요.

건강보험도 열외시키면 속 시원하겠어요?
외노자들한테는 채찍질이라도 하란 말씀인가요?
                         
무적자 16-10-05 13:50
   
건강보험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거지만..
국민연금은 경우가 틀리 잖아요..

그리고 외노자와 이야기 해봤는데
그런것까지 계산하고 들어오지는 않는거 같더군요..
지들도  그렇게 돈된다는걸 나중에 알고 엄청 좋아 하더만요..

연금공단에서 굴릴 돈이 아니죠..
그냥 월급만 제대로 주면 되는거죠.

기업에서 국민연금 안내주고요.
                         
몸빼 16-10-05 13:54
   
그러니까
그 기업 지출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애당초 지출 인건비로 잡힌 거라고요.
그거 다 감안하고 급여 책정해요.

안 그래도 기본급여부터 차이가 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취업임에도
사회복지에서도 차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선진국에 취업이민 가시는 한국분들도 그렇게 차별당하면 좋겠어요?
                         
무적자 16-10-05 13:59
   
그 합법적인 복지라는게 국민연금은
받을수 없는 복지 아닙니까..
건강 보험이야 아프면 가서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된다 치지만
국민연금은 그 외노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노자 월급이 작다고 누가 그럽니까.
받는거 보니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들만큼 받더만요..

나중에 퇴직할때보면 결국에는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많이 받아가는게 되더군요.
                         
몸빼 16-10-05 14:05
   
어디서부터 반복할까요?

자격 취득하여 영주권 받거나 귀화하면 나중에 연금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저도 나중에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시불로 받아가는 외노자들은 추후 수급 자격이 말소되는 겁니다.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일시불로 받아서 이민 갈거라고요. 국민연금 안 믿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세요? 외노자 급여 높아보이면 그 자리 취직하시면 되잖아요.
                         
무적자 16-10-05 14:17
   
진짜 리바이벌 하게 하시네요..
외노자들에게 국민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게 하자는거잖았습니까?
그럼 기업에서는 비용을 따로 잡지 않아도 되는거구요..

그 자리에 들어 가시라고 하는데 ㅎㅎ..
저도 외노자들처럼 나중에 국민 연금 돌려 주면 그 외노자 자리에 들어 가겠네요.

그리고 국내 근로자 임금 대비 외노자 임금비율이 가장 높은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요??
                         
몸빼 16-10-05 14:21
   
무한반복이네요.

님 하시는 말씀은 국가에서 대놓고 제도적으로 외국인 차별하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 자리 취직하시고 나중에 이민 가세요.

더이상 댓글 안 달겠습니다.
Banff 16-10-05 13:50
   
Totalization Agreements라 해서 상호 협정 맺은 국가끼리는 환급해줄거에요.  그래서 외국인 국적에 따라 달라요. 중국처럼 맺지 않은 국가는 특수한 경우만 환급해줄거에요.  한국-미국의 경우 한국국민연금과 미국 Social Security는 상호협정 맺어있어요.  자세한건 국민연금공단에게 직접 물어보시는게..
진로 16-10-05 14:26
   
이미 답을 정해 놓으시고 질문을 하시네

자기가 정한 답에서 벗어나는 답을 하면 계속 반박하고

ㅋㅋㅋㅋㅋ
강운 16-10-06 00:11
   
나중에 님이 다른 나라가서 일을 한다면 물론 만약 입니다만 꼭 그렇게 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