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1회용품 의료기관 손실"
다제내성균 1만여건 발생 "사회적 부담 고민해야, 질본 국민 안전까지 책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기사입력 : 2019-02-18 05:30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 규정은 산업보건법에 있지만, 명확한 규정과 지원 내용이 없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폐결핵 검진은 예외적으로 정부 40%, 지자체 40%, 병원 20% 부담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에 대한 취약한 감염관리 현실을 토로했다.
정 본부장은 "의료기관 감염에서 가장 무서운 다제내성균(CRE 등)은 연간 1만 2000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발생 인원수로 의료기관 세부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고 "병원별 음압 병실이 있어도 모든 환자를 담당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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