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권은 3명으로 알고 있어요
하계종목 8명, 동계종목 4명, IOC 위원장이 선임한 3명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별 쿼터는 위원장 추천에 상관없이 무조건 1명입니다.
일단 1명이 뽑히면 그 사람 임기 끝날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국가에서 2명이 나올수가 없어요
게다가 김연아가 더 힘든 이유는....
김연아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출전한 올림픽 다음 올림픽부터 자격이 생기는 규정 상 출마 자격이 2018년에야 자격이 생기는데....
장미란과 진종오의 경우에는 2016년에 열리는 총회에서 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약 여기서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올림픽 의원이 될 경우에는 다시 김연아는 8년을 기다려야하죠
결국 김연아가 2018년에 선수의원에 출마할 자격이 생기려면 장미란이나 진종오 모두 2016년 투표에서 떨어지는 경우 밖에는 없습니다 ㅜㅜ
올림픽 헌장 규정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자연인이면 누구나 소정 절차와 과정을 거쳐
IOC 위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 추천 및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에 명시된 개인이나 단체에서 1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자격이 있다.
1) IOC 위원: 각 IOC 위원은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IOC 선수위원회: IOC 선수위원회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3) 올림픽 종목 국제 경기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s of Olympic Sports):
하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SOIF), 동계올림픽 경기 단체 연합회(AIOWF) 및
개당 개별국제경기연맹(IFs)은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4) 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s): 각국 올림픽 위원회 총 연합회(ANOC),
아프리카 국가 올림픽 위원회 연합회(ANOCA), 유럽 올림픽 위원회(EOC), 아시아 올림픽 위원회(OCA),
범 미주 스포츠 기구(PASO), 대양주 국가 올림픽 위원회(ONOC) 및 IOC가 승인한 모든 개별 NOC는
1명 이상의 후보자를 IOC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모든 후보자에 대한 후보 신청 서류를 해당추천인 또는
단체에서 IOC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들은 아래의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현역 선수로 추천된 후보자는 IOC 선수위원회 위원이어야 한다. (15명 정원 초과 불가).
2) 국제경기연맹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경기연맹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에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NOC와 연계되어 있을 경우, 후보자는 해당 NOC 또는 NOC 연합체의 회장 또는 집행위원 이상의
직위 해당자여야만 하며 어떤 경우라도 총 IOC 위원 수는 15명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기타 다른 입후보 추천의 경우, 후보자는 IOC가 승인한 NOC가 있는 국가에 거주지(domicile)나
연계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입후보 절차를 근거로 선출된 IOC위원의 수는 국가당
1명 이상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IOC 내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 IOC 위원의 수는 7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추천된 IOC 위원 후보자들은 IOC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s Commission)가
신분 및 신원 조회 그리고 자격, 자질 등을 심사한 후 적격자들에 대해 IOC 집행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나면 IOC집행위원회는 후보추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총회가 시작되기 30일전에 IOC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 추천서를
총회에 제출하게 되고,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IOC 위원 선출을 위한
최종 적격 승인 여부를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투표는 비밀전자투표로 치러지게 되며,
출석 위원과반수(a majority of the votes cast)로 선출된다.
IOC 위원은 선출 연도를 기준으로 의전서열(protocol order)이 매겨지며, 좌석배치도
이를 기준으로 한다.
Bye-law to Rule 21
1.
The IOC Athletes’ Commission:
An IOC Athletes’ Commission shall be constituted, the majority of whose members
shall be athletes elected by athletes participating in the Olympic Games. The election
shall be held on the occasion of the Games of the Olympiad and the Olympic Winter
Game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adopt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in con
sultation with the Athletes’ Commission, and communicated to the IFs and NOCs not
later than one year prior to the Olympic Games at which such election is to be held.
All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IOC Athletes’ Commission shall be adopt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after consulting of the IOC Athletes’ Commission
위의 한글내용은 IOC 종신위원(80세까지)에 대한 규정이고,
이게 IOC 선수위원 관련 규정인데 (Rule 21 of Olympic Charter)
역시나 박사학위 규정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