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는 조국일가에게서 받지못한 두 가지 채권이 있다.
하나는 조국 아버지인 조변현 씨가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한다며 웅동학원이 옛 동남은행에 35억원을 빌리고 남은 10억여원과 이자를 더한 대출잔금채권이다.
한국주택은행을 거쳐 캠코에게 인수된 이 채권의 가치는 현재 83억원(대출금 13억 3000만원, 지연이자 70억원)이다.
캠코는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2017년 두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벌였기 때문이다
조국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 채권 약 52억 중 41억여원을 '코바씨앤디'(대표 조국동생 조권)에, 10억원을 당시 처인 조모씨에게 양도했다.
(고려시티개발 청산일은 2005년 12월인데 10개월 뒤인 2006년 10월 20일에 양도했다고?)
52억이란 채권을 양도받은 코바씨앤디와 조씨는 2006년 웅동학원을 공사비 청구소송을 했고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그대로 인정됐다.
이후 2017년 다시 소송을 청구해 채권액이 지연이자 포함 100억 8000여만원에 이르렀다는 확인을 받는다. (놀랍게도 2006년 지연이자 24%로 합의)
다른 하나는 공사과정에서 고려종합개발과 고려시티개발이 농협·부산은행·주택은행 등으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빌린 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자 연대보증을 한 기보가 대신 돈을 갚은 뒤 구상권을 청구했다.
조국은 부친의 빚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한정승인 신청이 인용되면서 부친에 대한 청구권은 휴짓조각이 되었고
그 아들 조권씨는 기보에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웅동학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을 자신이 세운 새 회사와 전처라는 조은향이 받도록 한다.
결국 지연이자까지 붙어 44억원에 이르는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조국 일가족 사기단 정말 대단하네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10억도 떼어먹고 채권 127억(83억과 44억)을 떼어먹고 웅동학원 거덜내고
진짜 대단해 ㅎㅎㅎ
웅동학원 무변론하는데 조국의 영향력이 없었을까? 부친도 사망한 이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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