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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8 10:3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문제점
 글쓴이 : 프로그램
조회 : 1,078  

여성폭력방지기본법를 젠더폭력방지법나 성폭력방지법으로 왜 안했냐는 질문에 
"대다수 성폭력을 당하는 당사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여성폭력방지법으로 정했다는" 여가부장관

그럼 산재당하는 사람들 95%이상이 남자니 산업재해보상법를 남성산업재해보상법으로 했었으면?
과연 여성계가 가만 있었을까?

그리고 문제는

이름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아니고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1항에 '여성에 대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고로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면 법적용이 안됨,


무슨말이냐면

성인 여성, 여성 아동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나


- 남성 아동은 이법의 대상이 안됨
- 성인 남성도 이법의대상이 안됨
- 성정체성이 여성인 남성도 안됨
- 성전환 수술을한 트렌스젠더도 안됨


원안 대로 했어도 (성인 여성, 아동 여성, 트렌스젠더만 적용 대상이였음.... 원안도 남성은 아동이든 성인이든 남성은 불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4141265


법이란게 그리고 성폭력이 (이법은 물리적인 성폭력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과 같은 공간의 성폭력이나 사진유포같은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등 광범위한 성폭력을 다루고 있음) 여성만 당하는 시대가 아니데 법이 이런식으로 제정함.




그리고 이법은 기본법임.

법안에 죄에 대한 형량이나 그런걸 다루는 법이 아님.

대신 기본법이기에 이법으로 인해 법이나 제도, 교육이 생기거나 기존 법이 손질됨.


현재 이법과 걸리는 법들 손질당함.

각종 시행규칙, 제도가 이법에 따라야함.

그리고 교육이나 지자체활동에도 이법의 적용을 받음.

그만큼 일반 법률보다 파급이 큰 법률임.


그런데 이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 (다른말로하면 모호함)

그리고 얼마전 유튜브에서 페미반대하는 유튜버채널 제재하려는 것도 이법안의 통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이법 자체가 남성을 배제함으로써 남성은 가해자의 입장만 된다는걸 한번더 확인이됨.


이법은 성매매 여성도 성폭력피해자로 규정함.
(스웨덴식 법률인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 구매 남성만 처벌하는 법제정의 토대가됨)
- 무슨 옛날도 아니고 요즘 성매매여성은 대부분 자발적 성매매이지만 피해자가됨...


사회적 약자의 성폭력방지가 목적이라면

일반 성인여성보다 더 약자이거나 소수인

아동 남성, 트렌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법은 적용안됨.
(얼마전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 간 사건) 
성인 남성도 얼마든지 언어폭력 (이수역사태), 디지털성범죄 (홍대사건)
그 외에 지위나 권력이 높은 여성에게 당하는 직간접적인 성폭력을 당할 수 있으나 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님.

이걸 본회의 통과시킨 놈들은 정상인 놈들이 아닐걸로 판단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반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148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훗훗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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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결 18-12-08 10:48
   
맞아요. 이게 기본법이라 기존에 남성은 유죄 추정 하던 관행과 합쳐지면 방송국이고 신문사고 심지어 유투브고 팟캐스트고 간에 올해 벌어진 미투나 이수역같은 사건에 여성에게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 2차가해란 명목으로 고소,고발로 입에 재갈 물릴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도 할수 있지만 예전엔 승소를 장담 못한다가 이제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로 바뀌게 되는 근거로서 이 법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스피커를 막으면 파생법을 입맛에 맞게 만드는거야 여반장이 되겠죠.
지청수 18-12-08 10:54
   
왕년에 이름도 모를 여자에게 스토킹 당해보고, 알바하다가 아줌마들에게 성추행 당해본 입장에서 아주 울화가 치미는 법입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일은 없을테지만, 저 같은 경우를 겪는 남자들은 구제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정게에도 올렸는데, 여기 찬성한 의원들이 더민주 100명, 자한당 57명이더군요.
내 앞으로 한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이 두 당은 절대 안 찍을 겁니다.
올해 12월까지만 일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다 정리하고 이민이나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ultrakiki 18-12-08 10:56
   
남자는 가해자만 될수있다는 원칙 때문에

피해자가 될수 없죠.

홍대몰카 피해자 남성이 남성이란 이유로 도움을 못받았는데

저 법이 통과되면... 그냥 남성 피해자는 오히려 그냥 2차 가해자가 될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빡꾸 18-12-08 10:59
   
양당만 놓고 봤을 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111명 중 불참 37명, 반대 3명, 기권 14명

57명이 찬성

민주당: 소속의원 129명 중 불참 17명, 반대 0명, 기권 1명

111명이 찬성
행복찾기 18-12-08 10:59
   
저 법이 통과된다면 유아폭력방지 기본법도 제정되어야 하겠네요.

많은 아기들이 거의 매일 여성의 폭력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맞아죽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ㅣ
     
빡꾸 18-12-08 11:00
   
여성에 의한 유아폭력방지 기본법으로 대상을 명시해줘야겠네요
          
행복찾기 18-12-08 11:02
   
며느리에 의한 시부모 학대 방지법도 ...
     
프로그램 18-12-08 11:01
   
이미 벌써 어제 통과 됐어요.
이렇게 님과 같이 대부분 사람들이 통과 된지도 모릅니다
언론에서도 숨긷듯이 보도 안해요.
다른거 통과된거에 묻어서 슬쩍 법안 이름만 본문에 나오고
법안 내용이 어떤지 쓴기사 하나도 없습니다.
와후 18-12-08 11:02
   
문빠들 또 어떻게 쉴드 치려나. 다른 당도 동의했다고 물타기 할거야?
     
행복찾기 18-12-08 11:03
   
저건 여야 모두의 문제 아닌가요?
          
와후 18-12-08 11:05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다른 당 특히 자한당은 얼씨구나 했겠죠.
테이로 18-12-08 11:02
   
쉽게 말하면 남자는 2등군민이고 결혼하면 혼인신고서는 노예문서네요
봉야숙희 18-12-08 11:09
   
정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가네요... ㅎㅎ
칼리S 18-12-08 11:09
   
역대급 악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야를 떠나서 이를 폐지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번에 찬성한 새퀴들 특히나)에게 다음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시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새퀴들이 페미라서 저런 악법을 만들겠습니까? 그냥 표가 되고 관심을 받으니 저런 짓을 거침없이 하는거죠.

진짜 이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당을 떠나 정치권에 만연한 여성만 챙기는 풍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떡밥 18-12-08 11:10
   
망했네유 ㅇㅅㅇ 여자가 더 많이하는거던데유 ㅇㅅㅇ
양천마리 18-12-08 11:21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도대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 지랄이라니. 제대로 된 나라가 되나 싶었더니 별 거지 같은 쪽에서 터지네요.
     
프로그램 18-12-08 11:2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스페인의 젠더폭력법를 모태로 만든 법률 입니다.
젠더폭력법 이후 스페인 상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xkjsKglgI3o
당나귀 18-12-08 12:27
   
이걸 토대로 어린학생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이뤄지겠군요. 여성은 보호대상 정도가 아니라 떠 받들고 모셔야 되는 존재로...
어디 어려워서 근처에나 가겠어요.
이런 애들이 크면 남녀문제는 그냥 괴리감만 생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