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래 자료를 잠깐 보고 정리한거라 틀릴수도 있지만 댓글로 달았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국적법 제7조에 보면 특별귀화조건이 있네요.
1항 3호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공상정 선수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특별귀화를 하면 과연 이중국적혜택까지 받을수 있는가 하는건데
10조 2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이렇게 나와있죠. 즉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인데
그중 1호에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으니 공상정선수는 7조 1항 3호에 의거해서 특별귀화를 했으면 10조2항에 의거해서 이중국적 자격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