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최순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외장하드를 확보했고, 여기서 119 건의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건데, 이 중 30여개의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문건 실물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자료까지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동향이나, 당시 국토해양부의 주택정책 계획 등이 자세히 담긴 문건이 통째로 유출된 겁니다.
국정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고위직 인사안과, 대통령의 주간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문건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복사와 전송을 절대 금지한다'거나, '행사 직후 즉시 파기'하라는 경고문이 붙은 문서들도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비밀문건을 제공한 것인지를 물었는데 박 전 대통령측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321210057449
기밀누설은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갈아마셔도 시원찮을 년들